이성을 잃은 비대위의 행태
비대위가 불법속회총회로 결의한 것 법원에서도 인정안할 것
교회가 비대위에 활동비 지원하면 대표자인 목사는 횡령죄 성립
소위 비대위가 2013년2월19일 오후1시부터 파회시까지 대전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제97회 속회총회”소집공고(기독신문 제1901호 P. 12 전면광고)를 하였다.
아예 비대위는 불법사조직으로서 그 활동은 총회 상납금 유보, 세례교인 헌금 유보, 상비부 활동 유보 등을 결의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교단을 분열획책 말살하려는 반 교단적 특수범죄단체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동안 몇 차례 비대위의 모임에서 비대위의 위원장 서창수 목사가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총회파회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발생한 소위 비대위의 위원장이 제97회 총회 파회선언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 발언 내용인즉 “제27회 총회 때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이 잘못된 이유는 ‘가’는 묻고 ‘부’를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 총회장도 ‘가’는 묻고 ‘부’를 묻지 않고 파회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고 모 신문에 보도하였다.
이는 서창수 위원장이 제97회 파회 선언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파회 선언은 합법이며 총회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이 당연함을 인정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제27회 총회나 제97회 총회나 “가”는 묻고 “부”는 묻지 않은 것은 서창수 위원장의 말과 같이 모두 사실이다.
그런데 “신사참배 결의 급 성명서 발표의 제안 건”에 대한 결의 내용은 절대로 결의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27회 총회록 p.9에 “성명서,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 우성명함”이라는 수치스런 성명서까지 회의록에 기록하였다. 그런데 제97회의 파회선언은 제27회의 “신사참배 결의”처럼 절대로 결의해서는 아니 되는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결의해야 할 파회에 대한 사안이므로 비록 “부”는 묻지 아니하고 파회를 선언했을지라도 잘못이라는 말은 할 수 있으나 파회 선언은 합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제27회의 총회록에 신사참배결의 사안을 기록한 것과 같이 제97회의 파회선언 사안 역시 합법으로 인정하고 회의록에도 기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서창수 목사가 주장한 꼴이 되었다.
또한 서 위원장은 “총회가 비대위 위원장을 특별위원으로 성정한 것은 비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비대위의 개혁성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필자의 객관적 판단은 임원회가 서창수 목사를 특별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비대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대목으로 보여 진다. 오직 서창수 목사가 제97회 총회의 총대였었기 때문에 특별위원이 된 것일 뿐이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필요한 재정 문제는 각 교회들이 제공하자고 마음을 모았다.”고 하니 비대위야말로 초법적인 위험천만한 불법범죄단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만일 어떤 교회나 노회가 비대위의 활동비를 상납한다면 비대위 역시 공금을 횡령한 것은 물론이요, 비대위에 활동비를 상납한 교회의 목사가 교회의 결의 없이 돈을 주었으면 배임횡령이 된다.
그리고 교회의 결의로 돈을 주었으면 교회 및 성도들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담임목사는 교회의 대표자로서 횡령죄가 성립되며, 비대위에 활동비를 상납한 노회장은 노회의 결의 없이 돈을 주었으면 배임횡령이 되고, 결의를 하고 돈을 주었으면 노회와 노회회원들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노회장은 노회의 대표자로서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익히 아는 상식에 속한 것 아닌가?
그 이유는 비대위야 말로 상론한바와 같이 교단을 분열획책 말살하려는 반 교단적 특수범죄단체이기 때문이요, 그들의 활동은 단한가지도 합법적인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모두 불법이기 때문이다.
속회총회는 총회장이 비상총회를 선언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 총회장만 법절차를 따라 속회총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총회장은 파회를 선언하였으니 총회도 없어졌고 총대도 없어졌으며 제97회 총회는 종료되었다. 그리고 임원회가 수임 받은 잔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상비부와 특별위원회와 총회실행위원회 등의 정상가동으로 교단행정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비대위가 총회총대가 없어진 상황에서 총대도 아닌 자들을 불러 모아 불법속회총회를 열어 “긴급동의안과 정치부의 남은 안건을 처리한다.”고 하니 그 결과는 교단에서도 그 결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법원에서도 권한 없는 자의 행사로서 당연 무효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불법속회총회에 참석한 자들은 권징 제42조에 의하여 “면직” 책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모든 법리도 모르고 활동하는 비대위나 비대위에 동조하는 자들이나 활동자금까지 지원하면서 따라다니는 교단의 인사들을 생각하면 측은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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