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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은퇴 장로의 공직은 은퇴일 부터 정지
박종일 2013-01-22 추천 1 댓글 0 조회 1351

조기 은퇴 장로의 공직은 은퇴일 부터 정지

원로장로는 당회언권회원 제직회정회원의 직무 계속

조기은퇴 장로명칭 70세까지는 무임장로 70세 후는 은퇴 장로

[질의]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교회 재정부장이신데 2012년4월에 노회 재정부장이 되었고 총회 총대도 되었고 9월 총회에서 총회 상비부와 특별위원도 되어서 일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12년12월에 집사, 권사들이 은퇴식을 할 때 장로님도 함께 65세인데도 원로장로로 조기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부장, 노회 재정부장, 총회 총대, 총회 상비부와 특별위원의 일을 2013년 되어서는 은퇴를 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분도 있고, 70세가 안되었으니 할 수 있다는 분도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목사님의 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합동 서울 K장로)

[답] 70세 시무정년제로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목사는 사망 시까지 시무할 수 있었고 장로는 사망 시까지 시무장로였었다. 그런데 시무정년 헌법 개정 이후 여러 면에서 혼란이 무성하다.

1. 만70세에 대한 고무줄 유권해석의 혼란

제93회 총회부터 제96회 총회까지 총회의 만70세에 대한 유권해석을 1년 동안이라고 잘못 해석한 것을 두세 번이나 번복하여 교회에 따라서 중직자의 시무정년을 70세에 하는 교회도 있고, 71세에 하는 교회도 있어 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하여 만(滿)이란? 사전적 의미는 “꽉 참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풀이하였고, 수학적의미로는 나이를 예로 만1세를 말할 때 “출생한 날로부터 365일째 되는 날”이라고 풀이한다. 그러므로 만1세는 두 번째 생일인 첫돌 전날 하루뿐이다. 따라서 만1세 후 만2세사이의 나이를 말할 때는 만1세 3일 혹은 만1세 6개월이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생활 속의 현실은 만1세3일 혹은 만1세6개월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많은 사람들이 만1세 후의 3일 혹은 6개월은 생략하고 1년 동안 계속하여 만1세라고 잘못 말하는 것이 생활 현장의 문화이다. 우리 총회의 유권해석도 이와 같은 세속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문들의 보도를 참고한다면 조선일보 2009.7.23일 p. A26면에 “하버드대학교 박사출신 여학도 최현서 씨가 26세 4개월의 최연소 나이로서 카이스트 교수로 임용되었다.”고한 보도와 동 2013.1.18일 p. A25면에는 미국의 르브론 제임스가 “프로농구 원정 경기에 28세 17일의 최연소 나이로 사상 38번째의 2만점 클럽에 가입했다”고 보도하였고, 이어서 최연소 기록을 발표하기를 한 경기 40점 최연소자는 19세88일, 트리플 더블 최연소자는 20세20일, 올스타전MVP 최연소자는 21세55일, 올스타 최다득표 최연소자는 22세26일이라고 보도하여 만70세는 단 하루뿐인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부산일보 2012.9.22일 P.15에 바둑영재입단의 머리기사로 “신진서 군이 만12세4개월의 어린 나이에 프로가 된 것이다.”라고 보도함으로 역시 만12세는 하루뿐임을 입증하였다.

이제 총회는 고무줄식의 헌법해석을 종식하고 사전적, 수학적, 법리적 해석에 따라 만70세는 71번째 생일 전날 하루뿐인 것으로 바로 해석하여 전국교회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바란다.

2. 은퇴 장로의 공직 정지 시기

정치 제3장 제2조 3항에 “항존직의 시무연한은 만70세로 한다.”고 한 규정은 만70세를 시무 최종일로 한 것이다. 즉 만70세인 71번째 생일 전날은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의 시무가 종료됨과 동시에 모든 공직도 자동 종료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질의자의 교회 장로는 2012년12월 65세에 원로장로로 조기 은퇴를 했다면 은퇴한 그날로 시무장로가 종료되었으므로 노회의 재정부장, 총회 상비부와 특별위원의 공직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즉 장로가 공직을 받는 것은 시무장로이기 때문에 받았으니 장로의 시무가 종료되면 모든 공직도 동시에 종료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총회 총대는 총회 파회와 동시에 없어졌으니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은퇴한 원로장로가 맡고 있는 교회의 재정부장은 정치 제21장 제2조 1항에 “지교회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원로장로는 당회의 언권회원(정치 제5장 제5조)이기 때문에 제직회에서는 정회원으로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개정이 아닌 개오이므로 “지교회 당회원(원로장로는 제외)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다만 은퇴 장로로 은퇴한 경우는 재정부장을 계속할 수 없고 그 장로의 칭호는 70세까지는 무임장로이고 70세가 지나면 자동 은퇴 장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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