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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회 서기가 기소하여 재판한 것 당연 무효
박종일 2013-01-22 추천 0 댓글 0 조회 652

재판회 서기가 기소하여 재판한 것 당연 무효

임시노회는 소집통지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 처리할 수 없어

[질의] 본인은 장로교 합동 측 목사로서 본인이 소속하고 있는 노회가 임시노회 소집통지서에 본인에 대한 고소장 접수 건이나 재판에 관한 건의 기록도 없었는데 임시노회를 진행하는 중에 갑자기 노회서기인 최수원 목사가 자칭 기소위원장이라고 하면서 기소장을 읽고 원고, 피고, 증인의 심문도 없이 노회장이 본인에게“제명” 판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국장은 노회장이 되고, 재판국 서기는 기소위원인 최수원(노회서기)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재판도 유효한지요? 기독신문에 광고되었던 판결문을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목사님의 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M목사)

[답] 기독신문 제1895호 p.39에 공고된 판결문을 보니 “원고 : 기소위원 목사 최수원 김영길”로 되어있고 “주문”은 “피고○○○씨를 제명에 처한다.”라고 판결하였으며 재판치리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서부산노회, 재판국장 노회장 김영섭 목사, 서기 최수원 목사”라고 되어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헌법상 이와 같은 재판과 판결문은 있을 수없는 일이요, 그 판결은 당연 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불법재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재판국과 재판회

교회재판은 2가지 방법으로 재판을 할 수 있으니(권징 제117조) 치리회가 직할 심리할 때는 행정치리회를 “재판치리회”로 변경하여 노회장은 당연직 재판회장이 되고 노회서기는 당연직 재판회서기가 되어 노회회원 전원이 재판관으로 심리 판결한다.

여기에서 노회장은 당연직 재판회장이 되고, 노회서기는 당연직 재판회서기가 되는 이유는 행정치리회를 재판치리회로 변경하여 심리 판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부산노회는 임시노회에서 직할 심리 판결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서부산노회, 재판국장 노회장 김영섭 목사, 서기 최수원 목사” 라고 함은 지나칠 수 없는 노회행정의 흠결이다. 오직 노회가 직할 심리 판결할 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서부산노회 재판회, 회장 목사 김영섭, 서기 목사 최수원”이라고 해야 하고 “재판국장” 혹은 “재판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임시노회소집통지서에 고소(기소) 건이나 재판 건이 기록되지 아니한 것(정치 제10장 제9조)을 재판한 것부터 불법재판이요, 그 판결은 무효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재판 방법은 노회가 직할 심리하지 않고 재판국원을 투표로 선정하여 재판국에 위탁하는 경우(권징 제117조)가 있는데 이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서부산노회 재판국, 국장 목사 김영섭, 서기 목사 최수원, 이라고 해야 하고 이어서 국원 목사 그리고 국원 장로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당회의 재판은 재판국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당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당회장과 당회원(언권회원 제외) 전원이 재판관으로 재판하여 판결해야 한다.

2. 판결문서식과 판결문에 대하여

노회가 직할 심리하여 판결할 때는 “원고 : 기소위원 목사 최수원 김영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원고 : 대한예수교장로회서부산노회, 기소위원 : 최수원 김영길”로 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서부산노회는 원고가 되고 기소위원은 원고의 대리인이 되어 원심부터 최종심까지 행사한다(권징 제12조).

그리고 판결문에 “제명에 처한다.”고 했는데 권징 제41조의 규정에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 등의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시벌해야 하고, “정직과 면직은 수찬정지를 함께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서부산노회의 판결문은 책벌의 명칭에도 없는 “제명”이라고 하였으니 “행정처리”라고 할 수도 없고 “판결”이라고도 할 수 없는 노회행정의 큰 흠결이다. 치리회는 “행정건과 재판 건” 그리고 “행정 처리와 판결” 등을 구분하여 명백하게 처리해야 한다.

3. 원고가 피고를 재판한 서부산노회

기독신문에 공고된 판결문에 보면 “원고 : 기소위원 목사 최수원, 김영길”로 되어 있고, 노회재판회의 조직은 “대한예수교장로회서부산노회, 재판국장 노회장 김영섭 목사, 서기 최수원 목사”로 되어 있다.

따라서 최수원 목사는 노회재판회의 서기의 신분으로 기소위원이 되어 피고를 재판 하였으니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즉 원고가 재판관이 되어 피고를 재판하였으니 그 판결은 당연 무효라는 말이다. 과연 이것도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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