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의 불법활동 갈수록 태산
노회장 모임에서 비상총회 결의 어불성설
비상총회 열자면서 교단분열 아니라 함은 정치적 꼼수
소위 비대위가 2013년1월15일 오전11시에 “대전중앙교회에 모인 노회장 회의에서 비상총회를 결의했다.”는 사실을 교계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모 신문의 보도내용에 “이번 결의는 지난 3일 노회장 연석회의 때 결의한 비상총회가 전국 140개 노회의 과반수에 못 미치는 가운데 법적인 진정성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가운데서 노회장들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83명이 투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곧 지난 1월3일에 “비상총회를 열자”고 결의한 것이 불법결의인 것을 비대위가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닌가?
그러면 1월15일에 노회장 회의에서 “비상총회를 열자”고 다시 결의한 것은 합법이란 말인가? 그것도 합법은 아니다.
“86명이 참석한 중에 83명이 투표하여 67명이 찬성하고 16명이 반대했다.”고 하면서 약 1-3억이 예상되는 비상총회 행사 비용에 대하여, 결의는 하지 않았지만, “세례교인 헌금을 수납하여 사용하자”는 의견까지 있었다고 하니 비대위의 불법 활동이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듯 갈수록 태산이다.
만일의 경우 비대위가 비상총회를 연다면 얼굴은 보이지 않고 뒤에서 충동이던 자들은 모르는 척 꼬리를 사리고 잠적할 것이지만, 영문도 모르고 참석한 자들에게만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뒤따를 것이다.
또한 만일 비대위가 행사비용에 세례교인 헌금이나 노회가 지원하는 돈을 한 푼이라도 사용했다면 바로 그것은 횡령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회장들이 노회의 돈을 노회결의 없이 비대위 활동비로 지원했다면 배임횡령이 되고, 노회의 결의를 하여 비대위 활동비를 지원했다면 노회나 노회회원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대표자인 노회장에게는 횡령죄가 적용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소위 비대위이건 노회장모임이건 “비상총회를 열자”는 결의는 어떤 이유로도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비대위가 지난번에는 불법결의를 하였으니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결의한다는 착각으로 비상총회를 열기로 결의하면서 “비상총회(속회)가 교단을 분열하는 일이 아님”(기독신문 제1899호 2013.1.13일 p.1)이라고 하는 것은 교단개혁의 조사대상자들의 꼼수정치에 우롱을 당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무리 교단을 분열하는 일이 아니라고 우겨대지만 현재 비대위의 활동만으로도 교단이 최악의 분열 상태에 있는데 비상총회를 여는 것이 교단분열행위가 아니라는 게 말이나 되는가?
1월15일에 노회장모임의 결의도 불법무효인 이유는 총회 파회 후 다음 총회를 개회하기까지는 어떤 이유로도 어떤 총회도 열 수가 없지만 설사 “비상 총회를 하자”고 결의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노회장들이 결의를 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총회총대 과반수가 모여 결의해야 하는 것이 법리일 뿐이다. 즉 총대들의 결의도 역시 총회도 없어지고 총대도 없어졌으니 법리적 이론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세상법과는 달리 교회헌법은 제97회 총회장이 파회를 선언한 후 제98회 총회를 개회하기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느 누구도 비상총회나 불법속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 이것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헌법이요, 합동측 장로교회의 정치체제이다. 오직 총회를 깨고 합동교단을 떠나겠다는 자들끼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교회는 쪼개지고 교인들이 흩어지는 아픔이 뒤따를 것이다. 이것이 비상총회나 불법속회총회 후에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한국 장로교회역사의 발자취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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