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총회, 교단대혼란과 분열로 가는 수순
비대위가 비상총회 열면 교단의 대혼란의 법적책임 따를 것
총회실행위원회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엄중경고 조치해야
교계신문들은 2013년1월3일에 소집된 소위 비대위가 합동교단의 “비상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 보도를 보니 소위 비대위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과연 총신에서 신학과 교회헌법을 공부하고 강도사 고시를 한 자들인지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교회의 헌법이 규정한 장로교정치제도상 당회, 노회, 대회는 상설조직체로서 정기회를 폐회한 후에도 당회, 노회, 대회는 항상 존재한다. 그러므로 필요시에는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언제든지 임시회를 청원,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는 비 상설조직체로서 총회를 파회한 후에는 총회장을 대표(규칙 제7조1)로 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교단으로 존재할 뿐이다. 즉 총회도 없어지고 총대도 없어진 상태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총회가 위임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비부와 특별위원회와 임원회 등을 가동하여 총회의 수임사항을 처리하고, 총회를 파한 후에 발생한 긴급한 사항은 총회적 차원에서 총회실행위원회가 처리한다.
따라서 총회를 파한 후 차기총회 전에는 임시총회나 비상총회 등 어떤 총회도 열수가 없다. 이 같은 교단의 헌법은 사법으로 가도 인정받는 불변의 법리이다. 그러므로 “비상총회를 연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총회를 깨고 나가겠다는 자들만 생각할 수 있는 위헌적 발상이다.
1. “비상총회를 열기로” 한 결의 자체가 당연 무효
교계신문 보도에 의하면 180:3으로 “비상총회를 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들이 많다. 설사 비대위를 인정한다고 가정할지라도 소위 비대위는 노회장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그런데 노회장들이 모인 수를 출석, 점검도 하지 않고 노회장도 아닌 소위 자문위원과 은퇴목사, 일반 목사·장로들까지 동원된 총수 185명으로 투표에 들어갔다고 하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특히 어떤 분이 “노회장들만 투표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그를 밀쳐내고 투표를 강행하여 180:3으로 결의를 선언하였다고 하니(2명은 기권한 듯) 비대위회원의 구성원인 노회장도 아니요, 선거권이 없는 소위 자문위원과 은퇴목사, 일반 목사·장로들까지 투표한 결의를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총회파회선언이 불법이라고 해서 발생한 소위 비대위가 과거에도 합법적인 활동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거니와 금번에 “비상총회를 열자”는 결의과정은 최악의 불법회의 불법결의가 아닌가?
2. 교단을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행태
비상총회를 하는 것이나 불법속회를 하는 것은 총회 역사상 반드시 교단분열로 이어지는 것이 한국 장로교의 역사이다. 그 결과는 대부분의 노회가 쪼개지고, 당회와 교회들이 쪼개지고, 수많은 교인들이 흩어질 뿐 아니라 수십여 건의 세상법정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교단이 극단의 혼란에 빠져서 쑥대밭이 되는 게 정해진 수순이다.
이와 같은 일은 끝까지 남아서 비대위의 활동을 하는 자들과 동조하는 자들이 더 크게 당할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맡긴 하나님의 양들이 흩어지는 광경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가? 비대위는 기필코 교단을 분립하여 4대의혹사건의 조사대상자들의 피란처를 만들어 줄 셈인가? 아니면 비대위를 스스로 자동해산하고 용서와 화합으로 교단정상화의 가도에 들어선 교단행정에 협력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총회 현장에 인분을 퍼부은 후에 국회에도 인분이 뿌려졌고, 장로교의 교단이 깨어질 때마다 국가에 대사변이 일어났던 역사적 상관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비상총회 참석자들의 필연적 법적책임
총회의 지시를 무시하고 끝까지 비대위 활동을 계속하는 자나 그들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지지하며 비상총회에 참석하는 자들은 반 교단적 불법위해행위이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총회로부터 법절차에 따라(권징 제19조) 책벌 받을 각오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총신동문의 선배라는 이유 하나로서 총회정서를 알지 못하는 중에 총회를 처음으로 참석한 노회장들로 구성된 비대위에게 권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명령을 생각하면서 목사로 안수 받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노회장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랑하는 비대위 형제들이여!
2013년1월1일자 조선일보와 TV에 보도된 북한 지하교회의 아래아(ㅏ)자 성경을 읽고 간절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절규하는기도소리와 화면을 보지 않았는가? 그들은 모든 가족과 함께 처형이 되었기에 방영을 했지만, 지금도 계속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지하교회의 광경을 보도할 수없는 자료가 많다고 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북한 지하 교회 교인들이 30만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교단 교인수의 10분의1이다. 행여 그들이 우리보다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우리 다 같이 빗나간 정치판에서 벗어나 신선한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따라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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