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파회 후 총회임원회의 업무한계
[질의] 아래 4개항의 질의에 답변을 바랍니다.(합동 서울 A 목사)
1. 총회가 파한 후 총회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답] 총회규칙 제23조(임원회)에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총회가 결의하여 회의록에 “임원회에 위임하기로”라고 기록된 수임사항을 처리하고 동21조에 “총회 소집 장소는 전회에서 미리 정한다. 단, 부득이한 일로 총회 장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임원회 결의’로 장소를 변경한다.” 하였고 동11조2에는 “총무 선정은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투표로서 선정한다. 단 총회 파회 후 결원이 될 때에는 ‘임원회에서 총무서리를 선정’할 수 있다”고 특례업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총회를 파한 후 총회임원회의 업무는 오직 “총회 수임사항”과 필요에 따라 “총회 장소선정 건”과 “총무서리선정 건”을 처리하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97총회는 총회수임사항 중에 특별히 잔무가 있으므로 잔무처리에 관하여 첨언한다.
(1) 잔무의 의미와 범위
잔무의 사전적 의미는 “다 처리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무”이고 그 범위는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 중 처리하지 않고 남은 안건들”과 사무적인 사항으로 “내회장소 결정”과 “회의록채택”이 잔무에 속한다.(내회장소 결정과 회의록채택을 임원회에 위임했으면 수임사항에 속하는데 위임한바가 없으므로 잔무에 속함)
(2) 잔무의 처리와 그 효력
총회를 파하기 전에 잔무를 임원회에 맡기지 않고 파회했으면 잔무는 “파기”된다.
그런데 “정치부의 보고는 받고 잔무는 임원회에 위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를 하였으니 ①정치부 서기가 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남은 안건과 ②총회서기에게 접수되어 처리하지 아니하고 남은 안건과 ③회의록채택 및 ④내외장소 선정 등을 임원회가 잔무처리로 결의하면 곧 총회의 결의와 동일하다.
2. 총회가 파한 후 총회임원회가 수임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하겠으나 회기 중 각 교회로부터 오는 질의, 진정, 각종 사회법정 소송 대응 건도 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답] “회기 중” 이라는 말을 “총회를 파회한 후”로 이해하고 답한다.
상론한 바와 같이 임원회는 총회가 위임하지 아니한 사안과 잔무를 맡긴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1) 노회가 총회에 질의 진정의 건
총회에 “질의 및 진정의 건”은 각 노회(치리회)가 질의한 것(교회가 질의한 것은 받을 수 없음)만 접수하고 “진정 건”은 제2회 총회결의에 의하여(제2회 총회회의록 p.32 : “총회가 헌의난 개인의게난 받지 안코 로회의게 밧을거시로되 만일 개인이 사사일로 청원하랴면 호소(진정)할 슈 잇삼”) 개인이 제출했을지라도 서기가 접수하여 다음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2) 교회 혹은 개개인이 사적사무적인 질의
총회에 질의하지 아니하고 교회 혹은 개인 등이 사사로이 사무적인 질의를 할 경우에는 임원회가 답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서류적 근거에 의해서만(총회 회의록, 각종 규칙 등) 답할 수 있고 헌법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총회의 권한(정치 제12장제5조1)으로 미루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한다.
(3) 각종 사회법정 소송 대응 건
각종 사회법정 소송 대응 건은 임원회에서는 처리할 수 없고 총회규칙 제10조1(실행위원회)의 임무규정에 “(1)총회의 정책을 연구하되 총회에 헌의한다. (2)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 시 총회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 단, 대내위원과 대외위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한 바에 의하여 총회실행위원회가 긴급사항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긴급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처리한다.
3. 총회임원회에서 다룰 수 없다면 1차 총회실행위원회 임원회에서 처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실행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답] 2번 답 참고. 실행위원회는 총회규칙 제10조1(실행위원회)의 임무규정에 해당될 경우 실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행위원회임원회에 위임했을 경우에 한하여 실행위원회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4. 지금까지 총회임원회가 회기 중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해 왔는데, 적법한 일입니까?
ex) 사회법정 소송 대응의 건(경기중앙노회 건)
[답] 역시 “회기 중”을 “총회파회 후”로 이해하고 답한다.
총회를 파한 후 접수된 모든 서류는 서기가 보관하였다가 다음 총회에 상정하는 길 밖에 없다. 지금까지 총회를 파한 후에 상정된 안건을 임원회가 처리했다면 월권으로 잘못한 일이다.
ex)로 문의한 경기중앙노회 건은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총회가 위임하지 않았으면 임원회에서는 할 수 없고 혹 파회 후에 발생한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되면 총회실행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다.
※ 첨언컨대, “헌법은 성경을 우선하지 못하고 총회규칙은 헌법을 우선하지 못하고 총회결의는 총회규칙을 우선하지 못하고 하회결의는 상회결의를 우선지 못한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총회 파회 후 “상소 및 소원 건”을 임원회가 상비부에 보내고 상비부가 재판국에 보내어 재판하는 것은 비록 총회가 결의하고 총회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상위법인 헌법 권징 제134조2에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총회의)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는 헌법 조문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헌법과 상충되는 총회규칙이나 총회결의는 효력도 없고 시행도 할 수 없다. 오직 헌법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규칙이나 결의만 효력도 있고 시행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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