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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파회 후 총회임원회의 업무한계
박종일 2013-01-04 추천 0 댓글 0 조회 262

총회파회 후 총회임원회의 업무한계

[질의] 아래 4개항의 질의에 답변을 바랍니다.(합동 서울 A 목사)

1. 총회가 파한 후 총회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답] 총회규칙 제23조(임원회)에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총회가 결의하여 회의록에 “임원회에 위임하기로”라고 기록된 수임사항을 처리하고 동21조에 “총회 소집 장소는 전회에서 미리 정한다. 단, 부득이한 일로 총회 장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임원회 결의’로 장소를 변경한다.” 하였고 동11조2에는 “총무 선정은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투표로서 선정한다. 단 총회 파회 후 결원이 될 때에는 ‘임원회에서 총무서리를 선정’할 수 있다”고 특례업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총회를 파한 후 총회임원회의 업무는 오직 “총회 수임사항”과 필요에 따라 “총회 장소선정 건”“총무서리선정 건”을 처리하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97총회는 총회수임사항 중에 특별히 잔무가 있으므로 잔무처리에 관하여 첨언한다.

(1) 잔무의 의미와 범위

잔무의 사전적 의미는 “다 처리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무”이고 그 범위는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 중 처리하지 않고 남은 안건들”과 사무적인 사항으로 “내회장소 결정”과 “회의록채택”이 잔무에 속한다.(내회장소 결정과 회의록채택을 임원회에 위임했으면 수임사항에 속하는데 위임한바가 없으므로 잔무에 속함)

(2) 잔무의 처리와 그 효력

총회를 파하기 전에 잔무를 임원회에 맡기지 않고 파회했으면 잔무는 “파기”된다.

그런데 “정치부의 보고는 받고 잔무는 임원회에 위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를 하였으니 정치부 서기가 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남은 안건총회서기에게 접수되어 처리하지 아니하고 남은 안건회의록채택내외장소 선정 등을 임원회가 잔무처리로 결의하면 곧 총회의 결의와 동일하다.

2. 총회가 파한 후 총회임원회가 수임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하겠으나 회기 중 각 교회로부터 오는 질의, 진정, 각종 사회법정 소송 대응 건도 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답] “회기 중” 이라는 말을 “총회를 파회한 후”로 이해하고 답한다.

상론한 바와 같이 임원회는 총회가 위임하지 아니한 사안과 잔무를 맡긴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1) 노회가 총회에 질의 진정의 건

총회에 “질의 및 진정의 건”은 각 노회(치리회)가 질의한 것(교회가 질의한 것은 받을 수 없음)만 접수하고 “진정 건”은 제2회 총회결의에 의하여(제2회 총회회의록 p.32 : “총회가 헌의난 개인의게난 받지 안코 로회의게 밧을거시로되 만일 개인이 사사일로 청원하랴면 호소(진정)할 슈 잇삼”) 개인이 제출했을지라도 서기가 접수하여 다음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2) 교회 혹은 개개인이 사적사무적인 질의

총회에 질의하지 아니하고 교회 혹은 개인 등이 사사로이 사무적인 질의를 할 경우에는 임원회가 답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서류적 근거에 의해서만(총회 회의록, 각종 규칙 등) 답할 수 있고 헌법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총회의 권한(정치 제12장제5조1)으로 미루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한다.

(3) 각종 사회법정 소송 대응 건

각종 사회법정 소송 대응 건은 임원회에서는 처리할 수 없고 총회규칙 제10조1(실행위원회)의 임무규정에 “(1)총회의 정책을 연구하되 총회에 헌의한다. (2)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 시 총회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 단, 대내위원과 대외위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한 바에 의하여 총회실행위원회가 긴급사항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긴급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처리한다.

3. 총회임원회에서 다룰 수 없다면 1차 총회실행위원회 임원회에서 처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실행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답] 2번 답 참고. 실행위원회는 총회규칙 제10조1(실행위원회)의 임무규정에 해당될 경우 실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행위원회임원회에 위임했을 경우에 한하여 실행위원회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4. 지금까지 총회임원회가 회기 중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해 왔는데, 적법한 일입니까?

ex) 사회법정 소송 대응의 건(경기중앙노회 건)

[답] 역시 “회기 중”을 “총회파회 후”로 이해하고 답한다.

총회를 파한 후 접수된 모든 서류는 서기가 보관하였다가 다음 총회에 상정하는 길 밖에 없다. 지금까지 총회를 파한 후에 상정된 안건을 임원회가 처리했다면 월권으로 잘못한 일이다.

ex)로 문의한 경기중앙노회 건은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총회가 위임하지 않았으면 임원회에서는 할 수 없고 혹 파회 후에 발생한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되면 총회실행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다.

※ 첨언컨대, “헌법은 성경을 우선하지 못하고 총회규칙은 헌법을 우선하지 못하고 총회결의는 총회규칙을 우선하지 못하고 하회결의는 상회결의를 우선지 못한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총회 파회 후 “상소 및 소원 건”을 임원회가 상비부에 보내고 상비부가 재판국에 보내어 재판하는 것은 비록 총회가 결의하고 총회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상위법인 헌법 권징 제134조2에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총회의)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는 헌법 조문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헌법과 상충되는 총회규칙이나 총회결의는 효력도 없고 시행도 할 수 없다. 오직 헌법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규칙이나 결의만 효력도 있고 시행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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