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와 총회실행위원회의 업무 한계
임원회는 총회가 위임한 수임사항과 잔무 및 특례 처리
실행위원회는 총회파회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사항 처리
[질의] 총회를 파회한 후 총회임원회와 총회실행위원회의 업무 한계가 어떠한지요? (합동 총회본부 K 목사)
[답] 제97회 총회가 파회된 후 불법사조직인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의 불법결의 및 불법범죄활동으로 말미암아 교단행정이 마비되어 극히 혼란한 상항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동교단을 사랑하시고 특별하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총회임원회가 가동되고, 총회실행위원회가 조직됨으로 교단행정이 정상가도에 이르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총회임원회에 격려를 드립니다.
질의자의 문의에 관하여 헌법과 총회규칙에 근거하여 필자의 소견을 피력하오니 교단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총회임원회의 업무 한계
총회 임원회의 업무는 총회규칙 제23조(임원회)에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총회가 결의하여 회의록에 “임원회에 위임하기로”라고 기록된 수임사항을 처리하고, 동 제21조에 “총회소집 장소는 전회에서 미리 정한다. 단 부득이한 일로 총회장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장소를 변경한다.”고 하였고, 동 11조 2에는 “총무 선정은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투표로서 선정한다. 단 총회 파회 후 결원이 될 때에는 ‘임원회에서 총무서리를 선정’할 수 있다.”고 특례업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총회를 파한 후 총회임원회의 업무는 오직 “총회수임사항,”과 필요에 따라 “총회장소 선정 건”과 “총무서리 선정 건”을 처리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제97회 총회를 파한 후에는 총회수임사항 중에 잔무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첨언한다.
(1) 잔무의 의미와 범위
잔무는 “다 처리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무”를 의미하고, 그 범위는 총회에 상정 된 안건들과 사무적인 사항으로 내회장소 결정, 회의록채택 등이다.
그런데 사무적인 사안 중에 회의록채택을 예로하면 “회의록채택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한 후 “잔무를 임원회에 위임”하고 파회했으면 임원회가 회의록을 채택하는 것은 “총회수임”업무에 속하고, 회의록채택을 임원회에 위임하자는 결의 없이 “잔무를 임원회에 위임”하고 파회했으면 회의록채택도 “잔무”에 속한다.
(2) 잔무의 처리와 그 효력
총회를 파하기 전에 잔무를 임원회에 맡기지 않고 파회했으면 모든 잔무는 “파기”된다. 그런데 “청치부의 보고는 받고, 잔무는 임원회에 위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를 하였으니 정치부서기가 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남은 안건과 총회서기에게 접수되어 처리하지 아니한 모든 안건과 회의록채택 및 내회장소선정 등을 임원회가 잔무처리로서 결의하면 곧 총회의 결의와 동일하다.
2. 총회실행위원회의 업무 한계
총회실행위원회는 총회규칙 제10조 1(실행위원회)의 임무규정에 “(1) 총회의 정책을 연구하되 총회에 헌의한다. (2)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 시 총회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 단 대내위원과 대외위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한 바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 자가 총회를 파회한 후 총회실행위원회의 업무한계를 요구하였으므로 (1)항과 단항은 생략하고 제97회 총회 파회 후에 발생한 대내의 긴급사항에 대한 업무에 관하여 답한다.
총회를 파한 후 불법사조직인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집단행동의 결과는 반 교단 위해사건으로 대내에 발생한 긴급사항인 바 헌법과 총회규칙상 총회의 각 상비부나 특별위원회나 임원회의 결의로는 각 노회에 어떠한 공한도 하달 및 지시 처리할 수 없으나 오직 총회실행위원회는 총회규칙 제10조 1(실행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적 차원에서 소위 비상대책위원회가 행한 반 교단적 집단행동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총회실행위원회가 할 수 있는 처리 방안
① 기독신문에 공시하여 불법사조직인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동해산 할 것을 명령한다.
(이유: 소위 비대위는 총회가 인정할 수 없는 불법사조직으로 집단행동을 통하여 상회비 납부방해, 세례교인 헌금방해, 총회 상비부 활동 방해, 총회임원회 불참권유 및 압박행위, 임원회회의장소 진입난동행위, 법이 보장하고 있는 총회장과 총무퇴진요구와 헌법이 금하고 있는 비상총회 또는 속회총회를 요구하면서 전국교회를 혼란케 하므로 교단행정을 3개월 이상 마비시켰으며, 교단분열을 획책하였다.)
② 각 노회에 공문을 하달하여 소위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지시하고 지시 후에도 계속하여 활동하는 자는 해 노회가 제①항에 열거한 범죄행위까지 물어 책벌하고 총회에 보고하게 한다(규칙10조 1, 권징 제19조 상).
③ 소위 비대위의 활동중단을 지시한 후에도 계속하여 활동하는 자를 해 노회가 책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가 직접 책벌한다(권징 제19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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