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 요구하니
비대위, 임원회 압박하지만 총회헌법상 받아드릴 수 없는 요구
정통총회는 어떤 방법으로도 비상총회 할 수 없어
기독신문 제1891호(2012.11.21.) p.5에 다음과 같은 머리기사가 보도되었다. “결집된 열망 ‘비상총회’ 장벽 허물까?” “비대위 거듭된 속회 요구에도 총회장은 꿈쩍 안 해” “총회임원 압박하며 법 규정 통한 해결방안도 모색” 이 같은 기사로서 “비대위의 대안은 두 가지”라는 방법의 내용으로 “첫째는 총회 임원들에게 호소하고 압박하는 방법, 둘째는 사회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총회속회를 개최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필자는 한국기독신문에 박영희 장로가 기고한 “포퓰리즘에 멍든 대한민국”이란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소위 비대위가 포퓰리즘의 위력에 재미를 붙여 합동교단을 사분오열로 멍들게 하는 결말이 되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1. 총회임원회 불참요구 압박은 교단 말살행위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면 “비대위는 임원들에게 11월 29일 임원회에 불참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부총회장 남상훈 장로의 한탄처럼 ‘지금 떠밀려서 임원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면 임원들은 총회 역사에 「을사오적」이 될 것’이란 신랄한 지적과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제97회 총회가 파회된 후 파생된 소위 비대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합동교단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혼란에서 교단이 정상화 되는 것은 오직 총회임원회를 가동하여 파회 전에 총회가 맡긴 위임사안과 잔무를 처리하므로 교단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데 11월 29일 총회임원회를 열어서 먼저 총회 회의록을 채택하고 총회실행위원회를 구성하는 업무를 진행함으로 교단이 정상화로 가는 길목에 “비대위가 총회임원들을 압박하여 불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요, 비대위의 활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업무방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비대위가 교단을 말살하려 함에 막가 판에 다름 아니다.
또한 부총회장 남상훈 장로는 “임원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면 임원들은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임원회 참석을 거부하며 다른 임원들에게 임원회 불참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얼마 전 모 언론에 보도된 “서울의 모 호텔에서 5명의 임원이 모여 13일의 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의론했다.”는 불법 모임의 주동자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만에 하나 이상과 같은 임원회불참 압박으로 인하여 임원회가 모이지 못하게 되고 교단에 예기치 않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남상훈 장로 자신이 교단에 대한「을사오적」이 될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격이다. 또한 비대위가 임원들을 임원회에 불참토록 압박하여 임원회가 무산된다면 비대위 역시「을사오적」이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단정상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임원들 역시 부총회장 남상훈 장로와 불법사조직인 비대위의 임원회 불참압박에 눈치를 보면서 임원회에 불참하므로 총회가 정상화로 가는 길이 무산된다면 불참한 임원들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역시 「을사오적」이 되는 것 아닐까?
2. 속회총회 요구에 대한 총회장의 입장
신문기사에 “비대위 거듭 속회 요구에 총회장은 꿈쩍 안 해”라고 꼬집었는데, 비상정회 선언이 아닌 파회를 선언한 총회장은, 속회총회나 비상총회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없는 것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정치제도이다. 따라서 총회장은 꿈쩍 안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는가?
총회장의 파회선언이 혹 불법이라 할지라도 파회를 선언한 후에는 속회총회를 할 수 없다. 특히 비상총회는 어떤 방법으로도 소집할 수 없다. 만일 누구를 막론하고 속회총회나 비상총회를 모인다면, 총회를 깨고 나가겠다는 자들이 저희들 끼리 따로 모여서 분립총회를 하는 경우뿐임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목사와 장로들은 알아야 한다.
3. 총회속회 건과 법원관계
법원도 역시 총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한 경우에는 권한 있는 자들이 적법절차를 따라 청원하면 속회를 허락하겠지만, 총회장이 파회를 선언한 후에는 비록 권한 있는 자들이 적법절차를 따라 청원을 할지라도 속회를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비상정회를 선언한 후에는 반드시 속회를 해야 하지만 파회를 선언한 후에는 속회를 할 수 없으며, 비상총회 역시도 할 수 없는 것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정치제도요, 헌법이기 때문이다.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