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104회기
일반재정 청원 및 구제 청원에 관한 안내
- 아래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미자립교회, 등록교회, 담임교역자)에 청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인 재정청원은 전도부, 농어촌부에서 담당합니다(담임교역자의 생활비, 자녀학자금 등).
1-1. 지원대상은 접수처에서 아래와 같이 일괄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새주소명의 경우, 기존의 동/ 리 병기를 요함>
①전 도 부 : 행정구역이 ‘시-동’인 교회 (지역통합으로 인한 농촌지역도 우선은 전도부로)
②농어촌부 : 행정구역이 ‘읍,면-리’인 교회 (세례교인헌금 지역구분과 동일)
2. 구제부 청원은 천재지변, 사고, 질병을 당한 현직 (담임)교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병원진단서 등 제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2-1. 구제부 특별구제는 국가적인 재난(재해지역으로 선포)이나 세계적 이슈의 재난에 대해 구제모금을 공고하여 수합된 헌금을 구제부 임원회 결의에 의해 현장실사, 심사 후 지원합니다(계좌 송금).
3. 전도부, 농어촌부, 구제부에 각각 청원을 하셔도 접수처에서 상기 내용을 기준으로
1곳으로만 접수가 되오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총회에서 3회기( 2017년 8월<101회> ~ 2019년 8월<103회> ) 이내에 [전도부, 농어촌부, 구제부] 중에서 1회라도 재정지원을 받은 곳은 1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거내역을 조회하시려면 전도법인국에 문의바랍니다(☎ 02-559-5673).
4-1. [재정청원 심사결과] 선정 및 탈락 여부는 공지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5. (기관) 단체는 사회부에서 취급합니다(사회부는 기획행정실에서 담당).
6.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①~④ 첨부). 반송 혹은 문자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6-1. 구비서류는 ①재정보조청원서, ②추천서(노회장★),
③통장사본(필수- 청원서에 기재한 계좌번호가 틀리는 경우가 있음),
④관련 자료(필수- 주보, 사진, *병원진단서<구제부> 등 증빙내용)
7. 접수기간 : 2020. 3. 2 ~ 6. 30 [2019년 10월 이후부터 구제부만 접수가능함. 그 외부서는 접수하더라도 회기말에 심사함]
*노회에 재정청원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서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8. 본 안내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을 상세히 작성하셔서 전도법인국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우편사고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이 좋음, 103회기 청원서를 사용바랍니다).
[06177]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0 총회본부 교육전도국 (강남구 대치2동 1007-3)
“ [전도부장, 농어촌부장, 구제부장] 귀하 ” 표기
http://gapck.org/mission/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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