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 | 전남제일노회 규칙 |
장 로 회 |
제1장 명칭과 목적
제1조 본 회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제일노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목적은 성경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과 헌법적 규칙에 의하여 교회를 지도육성하며 복음 진리를 보수함에 있다.
제2장 조직과 회원의 자격
제3조 본 회는 광주광역시, 나주시,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기타지역을 노회 경내로 한다.
제4조 본 회는 본 노회 경내의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한다.(정치 제10장 제2조)
제5조 본 회는 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남시찰, 광주시찰, 광주제일 시찰, 서광주시찰, 영광시찰,
장성시찰로 구분한다.
제6조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지교회를 시무 하는 위임목사, 시무목사, 부목사, 군종목사, 교육목사, 선교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치 제10장 제3조)
2. 총대로 파송된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정치 제10장 제4조)
제3장 집 회
제7조 본회의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회는 l년 1회로 하고 일시는 매년 4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목요일까지로 한다.
※ 단. 고난주간에 해당될 때는 한 주간 연기한다.
2. 임시회의 경우(정치 제10장 제9조)
1) 시무처가 다른 지교회 목사 각 3인의 청원에 따라 회장이 소집 하며, 토의 안건은 3건 이상이라야 한다.
2) 서기는 회의 안건과 회집 일시와 장소를 10일 이전에 목사와 각 총대장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회무처리는 통지한 안건에만 한한다. 단, 쟁점이 없고 긴급을 요하는 의례적인 안건은 출석회원
전원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노회장이 유고시는 부노회장이, 부노회장이 유고시는 서기가 대리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각 부 및 위원회의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 및 각 부 및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노회 개회 전에 회집하여 보고서를 준비한다.
2. 부원이 결석코자 할 때에는 노회장에게 통지할 것이요, 노회장은 이를 보결한다.
제9조 개회성수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는 노회가 통지한 장소와 날짜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으로 시무처가 다른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 회집 하면 개회 할 수 있다.(정치 제10장 제5조)
2. 각 부회는 출석 수 대로 개회 할 수 있다.
제4장 임원과 각 부 및 위원
제10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1인 2. 부노회장 2인(목사1인, 장로1인)
3. 서기 l인 4. 부서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l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l인
제11조 본 회의 각 부와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상비부
1) 정치부
2) 규칙부
3) 재정부(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회계, 각 시찰장, 직전노회장)
4) 전도부
5) 교육부
6) 고시부
7) 면려부
8) 구제부
9) 선교부
10) 군경부
11) 농어촌부
각 부의 부장은 1년조와 2년조에서 하되 단 적임자가 없을 시는 3년조에서 선임하고 필요를 따라 실행 위원 7인을 둘 수 있다.
2. 정기위원
1) 공천위원 (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 직전노회장)
2) 이 사
㉠ 총회 실행이사 1인
㉡ 광신대학교 전체이사 2인(2년)
㉢ 기독신문 이사 1인
㉣ GMS 이사 1인
3) 통계위원 3인
4) 사찰 및 지시위원 각 1인
5) 총회록 열람위원 -노회장
6) 총회 보고위원(노회장, 서기)
7) 당회록 검사위원(각 시찰장)
8) 절차위원(노회장, 서기)
9) 시찰위원
3 교회당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되(단, 1명에 한해 추가할 수 있다.) 한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
을 초과할 수 없다.
10) 감사 위원
감사 위원은 6인으로 매년 2명씩 교체한다.
11) 노회 연금관리위원 7인
12) 교회미래자립지원위원 9인
13) 장로아카데미위원 8인 (각 시찰위원 1인, 교육부장, 아카데미 서기)
14) 총회 실행위원 1인
15) 광주전남협의회 위원 (목사 7인, 장로 5인)
16) 통일준비위원 5인
17) 역사편찬위원 4인
3. 특별위원
노회에서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노회가 위임한 사건을 처리케 하고 그 사건 전말을 다음 노회 시 보고케 한다.
) 재판국원 :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목사, 장로로 구성하되 그 과반 수는 목사이어야 한다. (권징조례 제13장 제117조)
2) 전권위원 : 약간명
3) 별위원 : 약간명
제12조 본 회 임원과 각 부원 그리고 각 위원의 선정방법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은 정기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전형위원을 선정하여 본 회에 보고하여 결의함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
2. 목사 임원은 위임목사이어야 하고, 모든 임원은 재정부에서 정한 노회발전 기금을 납입해야 하며(노회 후 3개월 이내 미납시는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3. 상비부원은 공천위원의 보고에 의하여 본 회에서 결정하되 임기는 3개년으로 정하며 1,2,3년조로 나누어 매년 3분의 1씩 개선한다.
1) 각 부와 위원은 필요에 의하여 각각 부장, 서기, 회계를 선정 하되 1인이 2부 이상 부장, 서기, 회계를 겸임치 못한다.
2) 각 부는 필요에 의하여 본 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다.
3) 상비부 부장, 서기는 해 상비부에서 선정한다.
4. 시찰위원은 목사는 위임목사로 하되 해 시찰에서 상당한 경륜과 지도력을 갖춘 자로써 공천부 보고로 노회에서 결정한다.(정치 제10장, 제6조 9항)
5. 정기위원은 공천위원 보고에 의하여 본회에서 결정한다.
6. 총회 총대는 본회에서 무기명투표 또는 전형위원을 선정하여 본회 보고하고 결의함으로 선출한다.
※ (단, 노회장은 자동으로 총대가 되며 총대비와 이사회비는 본 회와 총대 및 이사의 교회에서 각각 50%를 부담한다)
7. 공천위원은 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 직전 노회장으로 한다.
8. 통계위원은 금회에서 내회 위원을 미리 선정한다.
9. 총회보고위원은 노회장과 서기가 겸한다.
10. 절차위원은 노회장과 서기로 한다.
11. 특별위원은 본 회에서 선임하되 임기는 사업 성질과 형편에 따라 수시로 결정한다.
12. 매 회기 임원, 시찰장, 재정부원, 연금관리위원은 노회발전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재정부에서 매 회기마다 정한다.
13. 매 회기 임원, 시찰장, 시찰위원, 재정부원, 연금관리위원은 재정부에서 매년 정한 상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본 회의 임원과 각 부 및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 임원의 임무
1) 노회장은 헌법과 헌법적 규칙에 의하여 회중 제반 사무를 총괄 지도하며, 각부 결원을 보결하며, 지방시찰위원회나 당회의 청원으로 특별사건이 발생할 시는 임시특별위원을 선임하여 처리 보고케 한다.
※ 단, 임시회에 결원 보결은 그 사건에 관한 부에만 한한다.
2) 부노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서기는 노회준비, 통신접수, 상회에 보고, 이명증서 교부,
회의록 발간 및 각종 명부 등 제증명을 교부하고 본 회에
관한 일체 문서를 정리 보관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가 유고시 그 사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노회 폐회 후에 속히 회의록을
인쇄하여 배부한다.
7) 회계
㉠ 노회의 결의대로 금전출납부를 정리하여 회기 말 수지결산을 보고하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영수증과 예금통장은 감사 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수입금은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 각 교회 미수금을 보고하며 수입액은 예산서 각 항목대로 지출하며 금전 수지에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가 유고시 그 사무를 대행한다.
2. 상비부 업무
1) 정치부는 본 노회에서 위임한 사건에 대하여 처리하되 헌법과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에 대한 문의에 답하고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및 폐지와 지교회와 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과 목사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임시당회장 임명과 장로 피택 및 임직의 승낙과 목사후보생의 청원과 그 외 노회에서 맡기는 특별사건을 결의 보고한다.
(목사후보생 고시를 청원할 시는 해 당회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고, 신학교 입학 자격은 신학교 규칙에 준하며 계속 추천서는 평소 신행을 살펴 허락한다.)
2) 규칙부는 본 노회의 사무진행에 편리한 규칙과 본회에서 위임한 규칙을 기초 편집하여 본회에 제의하며 노회 규칙에 대한 문의에 응한다.
3) 재정부는 노회 회계와 그 외에 각종 회계장부 및 영수증과 예금통장을 감독하며 노회에서 맡기는 재정 방법을 연구 제의하여 매년 예산편성을 보고 결정케 하고, 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노회 발전기금을 관리한다.
4) 전도부는 노회 경내의 전도사업을 총괄하며 남전도회연합회 및 여전도회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5) 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을 시취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 목사후보생의 시취에는 당회장의 추천서를 요구하며 입학 자격은 신학교 규칙에 준하며 재적생의 계속 추천서는 학업 성적과 평소 신행을 살펴 허락한다.
㉡ 강도사의 목사 시취는 헌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 타 노회에서 신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이명 해 올 때에는 면접 고시만을 할 수 있다.
㉣ 각종 시취는 통상 연2회(정기회, 가을임시회) 시행하되 신학교 입학을 위한 목사후보생 고시는 적정한 청원이 있을 시에는 노회장의 허락으로 시행하고 노회에 보고 결정한다.(단, 장로 고시는 특별히 고시에 응시할 경우는 청원한 해교회가 경비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6) 교육부는 경내 주일학교연합회를 지도, 감독하며 교육사업을 총괄한다.
7) 면려부는 노회 산하 청장년면려회와 학생면려회의 신앙운동 등의 각급 연합기관을 지도 감독한다.
8) 구제부는 구제사업을 장려한다.
9) 선교부는 해외선교 사업을 연구 실행하고 총괄지원한다.
10) 군경부는 군 복음화 및 경찰 복음화를 총괄 지원하며 보고한다.
11) 농어촌부는 농촌사업에 관한 일을 장려한다.
3. 정기위원과 그 임무
1) 공천위원은 상비부원, 정기위원을 공천 보고하며 각 부원과 각 위원은 본회에서 결정한다.
2) 사찰위원은 회중을 사찰하여 질서를 정돈하며 불참한 회원이나 폐회 전 퇴석할 회원들의 이유, 청원을 접수하여 허락 여부를 결정하고 지시위원은 본 회에 지시 광고한다.
3) 총회록 열람위원은 총회록을 열람하여 본회에 관계되는 사건을 보고한다.
4) 총회 보고위원은 노회의 1년간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절차위원은 노회의 절차를 준비하여 노회 개회 시에 보고한다.
6) 총회 총대는 노회를 대표하여 참석하되 그 책임을 신중히 하고 유고 불참할 경우에는 노회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7) 시찰위원은 헌법(정치 제10장 제6조 9항~11항)에 의거하여 지역 내 각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를 시찰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 지교회에서 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청빙하는 일에 대하여 협의 요청에 응한다.
㉡ 어느 당회가 목사가 없을 때 강도할 자를 청하면 이를 지도 한다.
㉢ 교회가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청할 때에는 돌아본다
㉣ 교역자의 사례에 대하여 지교회와 협의하고 지도하며 합당 하게 지급토록 권장한다.
㉤ 경내 각 교회의 모든 청원과 통계치를 접수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 1년간 시찰 경내 교회 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 위임국은 필요시에 해 시찰에 위임국을 설치하되 위임국장은 해 시찰장으로 한다.
㉧ 시찰장, 시찰위원은 위임목사로 하고 시찰장은 재정부에서 정한 노회발전기금을 납입해야 한다.(정기노회 후 3개월 이내)
8) 연금관리위원회는 재정부와 함께 노회발전기금을 관리하며 은퇴 또는 이명하는 교역자들의 은급비를 은급비관리시행세칙 대로 지급한다.
9) 교회자립지원위원회는 노회 안의 시무목사의 최저생활비를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0) 친교위원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대내외 친교 행사를 진행하되 친교위원은 노회장이 필요시 구성할 수 있다.
11) 감사위원회는 노회 재정 및 각 상비부의 재정 감사를 실시한다.
(노회 재정은 년 2회, 상비부는 년 1회로 한다)
4. 특별위원회 업무
1) 재판국은 헌법의 권징조례에 따라 재판할 것이다.
2) 전권위원은 노회에서 위임한 사건을 노회를 대행하여 처리한다.
3) 별 위원은 노회가 위임한 사건을 처리하고 차기 노회에 보고한다.
4) 이상 특별위원은 위임된 사건의 임무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체된다.
제5장 일반규칙
제14조 목사의 위임과 목사, 장로 정년은 헌법의 규정에 따르며
1. 위임목사의 위임식은 위임절차 후 차기 정기노회 전까지 거행토록 한다.(단, 1차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2.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
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단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간이요 연기를 청원할때는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3. 목사와 장로의 시무는 만 70세까지로 하며(정치 제4장 제4조 1항) 연령의 계산은 호적대로 한다.
4. 정년된 목사와 장로는 지교회의 치리권만 정지되고 치리권 이외의 교회봉사(예, 심방, 공중기도, 기관봉사 등)는 할 수도 있다.
5. 강도사가 4년간 강도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인허를 취소 할 수 있다.(정치 제14장 제8조)
6. 목사가 상당한 자격과 성적이 없든지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곳이 있어도 5년간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는 사직을 권고한다.
(정치 제17장 제4조)
7. 목사 임직 및 강도사 인허가 있는 임시노회는 모든 안건들을
정치부에서 논의하여 본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목사의 이동
1. 지교회가 본 노회 목사를 청빙코자 할 시는 본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의례적인 인사는 임원, 정치부에서 처리하고 차기회에 보고한다.)
2. 노회 산하 지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시는 본 노회 소속 목사를 청빙을 우선으로 하고 차후로 타노회 목사를 청빙하도록 한다. (단, 지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시는 사전에 노회장, 시찰장들과 협의 할 수 있다.)
3. 타 노회에서 본 노회 목사를 칭빙코자 청빙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하여 오면 노회 서기는 임원 정치부의 허락을 받아 해 노회로 이명 처리한다.(단 노회시에는 노회에서 이명 처리한다.)
4. 무임목사, 강도사의 이명, 전도사의 자격증명은 노회장 서기의 합의하에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목사의 자격은 제90회 총회 합동 합의문과 정치 제4장 제2조에 의한다.
※목사고시 과목은 아래와 같다.(정치 제10장 제6조 7항)
1.교리신조 2.권징조례 3.예배모범 4.목회학 5.면접
제17조 장로 자격은 정치 제5장 제3조에 준한다.
1.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자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본 교회에서 2년을 경과한 자로써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전 3:1~7에 해당한 자.
2. 성경교훈에 위반된 영업을 하지 아니한 자.
3. 다음 과목에 시취하여 합격한 자.
1) 노회가 주관한 교육(장로 아카데미)을 이수한 자는 필답고사를 면제하고 면접만 실시한다.
2) 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정치 제10장 제6조 3항)
➀ 성경 ➁ 교리신조 ➂ 정치 ➃ 권징조례
➄ 예배모범 ➅ 일반상식 ➆ 면접
4. 장로 청원의 허락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피택하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
5. 전항의 고시는 피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다음에 할 것이요 고시 합격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임직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단, 당회가 연기신청을 할 시는 6개월에 한하여 허락할 수 있다.)
제18조 전도사의 자격은 정치 제3장 제3조에 준한다.
1. 입교 후 5년 이상으로 무흠한 자.
2. 연령은 25세 이상으로 신덕과 품성이 선량한 자.
3. 신학교 신학부 1년 이상 재학중인 자.
4. 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성경 2) 교리신조 3) 정치 4) 권징조례
5) 예배모범 6) 일반상식 7) 면접
제19조 목사후보생 자격은 정치 제3장 제4조에 준한다. 고시과목은 아래 와 같다.
1. 성경 2. 교리신조 3. 일반상식 4. 면접
제20조 교회설립 요건은 헌법적 규칙에 의하여 장년교인 성도 15인 이상을 요하며 설립된 후라도 장년교인 성도 15인이 미달한 경우 기도처로 한다.(헌법적 규칙 제1조) 각 시찰회에서는 매년 지교 회의 장년출석교인을 확인하여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노회에서 정한 상회비를 지교회가 2회 미납시는 모든 권리를
중지 한다.
제6장 재정
제22조 본 회의 재정은 노회 산하 지교회의 상회비 및 특별의연금으로 한다.
1. 수집 방법은 각 교회의 교역자와 당회장이 책임지고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 회계에게 납입한다.(노회 45%, 발전기금 10%, 시찰회 45%)
2. 총회나 노회의 결의로 특별한 경우를 당하여 특별헌금을 수입도 하며 청함을 허락할 수도 있다.
3. 상회비는 장년 출석교인 15명까지 7만원 이상, 30명까지 15만원 이상, 50명까지 25만원 이상, 80명까지 40만원 이상, 100명까지 60만원 이상, 150명까지 80만원 이상, 200명까지 130만원 이상, 300명까지 180만원 이상, 400명까지 200만원 이상, 500명 까지 250만원 이상, 800명까지 350만원 이상, 1000명까지 450 만원 이상, 1000명 이상 550만원 이상을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지교회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상회비를 삭감했을 경우 재정부는 잘 검토하여 노회 서류발급을 중지할 수도 있다.)
제23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노회 시부터 익년 정기노회 전까지로 한다.
제24조 본 회의 여비는 다음 규정에 의한다.
1. 정기회 및 임시회의 여비는 각 교회가 지불한다.(비총대라도 노회에 참석하는 남녀 교역자의 여비는 시무교회에서 부담한다.)
2. 각 부원 및 위원의 특별집회 여비는 재정예산이 서 있는 부는 그 부에서 지불하고, 재정 예산이 없는 부는 노회에서 지불하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노회가 직접 관계한 일은 노회가 지불한다.
동일 날짜에 동일한 모임을 2회 이상 모일 시는 2회 때는 여비를 3만원으로 한다.
2) 지교회가 어떠한 사건에 시찰회를 청하든지 목사위임이나 장로 임직시에 시찰위원이 가게 될 경우에는 해 교회가 지불한다.
제7장 노회 및 교회의 재산
제25조 노회의 재산은 지교회의 부동산 및 동산과 그 밖에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하는 재산으로 구성한다. 단, 성도나 단체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어떤 지교회에 헌납한 때에는 헌납 즉시로 노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헌납자에게는 그 재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다.
제26조 1.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제일 노회 유지재단 법인에 편입시켜 보존할 수도 있고 동산은 그 지 교회로 장리케 한다.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제직회, 동산은 그 지교회의 제직회로 관리하게 하고 그 지교회 운영에 사용 하게 한다.
3. 노회 공유의 재산은 노회 재산관리위원회에서 관리 장리한다.
제27조 교회의 재산은 성도에게 지분권이 없는 총유재산이니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탈한 자는 그 재산의 사용권도 가지지 못한다.
제28조 노회의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교회의 재산도 본 노회 재산 규정에 의한다.
8장 문부와 양식
제29조 본회는 다음 문서를 비치한다.
1. 교회 명부
명 칭 | 소재지 | 설립년월일 | 대표자 (직원중1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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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사 명부와 이력서
성명 | 주소 | 칭호 | 임직년월일 | 등록년월일 | 출신학교 | 추대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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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도사 명부와 이력서
성 명 | 주 소 | 인허년월일 | 시무교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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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입학년월일 | 학교 | 시무교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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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도사 명부와 이력서
성 명 | 주 소 | 고시년월일 | 시무교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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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회 회의록
7. 각 부 회의록(각 부서기는 개회 즉시정서하여 노회 서기에게 맡길 것이요, 노회 서기는 다음 회에서 각 부원 선정 즉시에 배부 한다.)
제30조 당회에 관한 문부 양식
1. 당회 보고 양식
1) 감사할 일 (특별한 일을 기록)
2) 교회 형편
① 발전 ② 핍박유무 ③ 특별전도 ④ 주일학교
⑤ 사경 ⑥ 건축 ⑦ 보통학교 ⑧ 특별사항
3) 장래 경영
4) 통계
이상 보고서는 3통을 작성하여 2통은 보고하고 1통은 교회가 보존한다.
2. 당회록 양식
1) 세례와 학습 문답한 것.
2) 성례 거행한 것.
3) 책벌 해벌의 사실과 결정.
4) 이명증서 주고 받은 것.
5) 교회 직분 택하기로 한 것.
3. 교회록 양식
1) 교회의 연혁
2) 역대 직원
4. 학습교인 명부 양식
성 명 | 주 소 | 학습년월일 | 주례목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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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례교인 명부 양식
성 명 | 주 소 | 세례년월일 | 주례목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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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아세례인 명부 양식
성 명 | 주 소 | 유세년월일 | 주례목사 | 부 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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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인 명부 양식
성 명 | 주 소 | 신 급 | 등록년월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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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 교회는 세례인명부, 유아세례인명부, 어린이세례인명부, 책벌인명부, 이거이래인명부, 별세명부, 혼인명부, 별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교적부를 비치한다.
9. 이명증서를 발송할 시는 교인명부에 해당하는 조항과 신급과 신앙 여하와 책벌 유무의 정황을 기입하여 거주교회 당회장 또는 지방 목사에게 보낸다.
제9장 부 칙
제31조 혼 상례는 예배모범 제12장과 제13장에 준한다.
제32조 교인 시취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세례는 학습을 세운 후 6개월 이상을 경과하여 심사한 후 베푼다.
2. 학습은 만 14세 이상 된 자로 세울 수 있다.
3. 만6세까지 유아세례를, 만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제33조 각 당회장 총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각 당회장은 총대 천서를 노회 개회 30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도착되도록 발송한다.
2. 당회록 및 치리회록과 상황보고서를 지참한다.
3. 유고 불참케 될 경우에는 부 총대로 참석케 하고 부총대가 없거나 유고할 시는 노회서기에게 그 이유를 통지한다.
제34조 다음 사항에 해당한 자는 총대가 되지 못한다.
1. 당회장 천서가 없는 자.
2. 이명은 아니하였으나 타교회로 이사하여 직접 본 교회에 1년
이상 시무책임을 이행치 못한 자.
제35조 본 규칙 외에 총회의 결의요항과 대한예수교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 회의 규칙을 적용한다.
제10장 규칙개정
제36조 본 회 규칙을 개정코자 할 시는 정기회에서 회원 3분의 2의 가결을 요한다.
제37조 본 회 규칙의 미비한 점은 규칙부원이 연구하여 정기회에 제출한다. 각 부 규칙은 필요에 의하여 그 부에서 제정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38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규칙제정 주후 2018년 3월 20일
규칙개정 주후 2018년 4월 10일
규칙개정 주후 2019년 4월 23일
규칙개정 주후 2020년 4월 27일
규칙개정 주후 2021년 4월 12일
규칙개정 주후 2022년 4월 18일
규칙개정 주후 2023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