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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립교회 임대료 지원 사업 안내
운영자 2020-03-16 추천 0 댓글 0 조회 654

 

 총회 미래자립교회 임대료 지원 사업 안내

 

 < 신청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해주세요> 

 

 

 

코로나19 피해로 인하여 전국의 많은 미래자립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회교회자립개발원에서는 미래자립교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인 임대료 지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미래자립교회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후원교회 신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미래자립교회를 지원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총회교회자립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후원교회로

      신청(팝업창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지원 대상 교회를 연결하여 지원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교회(피후원교회) 신청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제출서류와 함께 총회교회자립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교회(피후원교회)로

      신청(팝업창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출서류’는 아래 사업개요의 ‘신청방법’ 참고

 

   ‘임대료 지원 이렇게 진행됩니다’

      교회자립개발원에서 지원받을 교회를 선정하여 소정의 지원금을 보내 드리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후원에 동참하고자 하는 교회를 발굴하여 교회자립개발원에서 엄선한 지원이 필요한 교회를 소개하고

      연결함으로 후원교회가 직접 그 교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래자립교회

  ※[미래자립교회]

      가. 교회의 연간예산 3500만원 미만인 교회

      나. 노회에서 설립 허가 및 등록된 교회

      다. 총회 전산 등록된 교회                           

○ 지원 내용 : 임대료 지원

○ 지원 금액 : 최대 100만원 (※ 1노회당 최대100만원)

○ 신청 기간 : 2020년 3월 19일(목)  ~ 2020년 3월 28일(토)

○ 지원 절차

   1. 후원교회 / 지원대상교회(피후원교회) 신청기간 내 신청

   2. 서류 확인 및 심사

   3. 지원대상교회(피후원교회) 선정 및 후원교회와 지원대상교회 연결

   4. 지원대상교회(피후원교회)로 계좌 송금 또는 직접 전달

○ 신청 방법

    ▶ 후원교회 신청

        -총회 교회자립개발원 홈페이지(www.icsis.co.kr) 접속을 통한 신청서 제출

         (※팝업창에서 신청 가능)

 

    ▶ 지원대상교회(피후원교회) 신청

        1) 접수방법

             가. 신청서 접수 : 총회 교회자립개발원 홈페이지(www.icsis.co.kr) 접속을 통한 신청서 제출

                 (※팝업창에서 신청 가능)

             나. 제출서류 접수 : 총회 교회자립개발원 FAX 접수(☎FAX 02-557-0179)

 

        2) 제출서류

            ①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장 추천서(소정양식)

                ※ 소정양식은 본 게시글 첨부파일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는 노회 직인 및 자립위원장 날인 필수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 시 연락처 미기재나 오기재 시 원활한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 시 계좌 정보는 교회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3. 문의사항은 총회자립원 사무국 02-556-017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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