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목회자들에게 최저생활비를 지원하고자 결의하며, 이 업무를 총회교회자립개발원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은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총회 소속 미래자립교회 중 긴급 지원이 필요한 2,000개 교회
2. 신청자격
1) 교회자립지원위원회가 조직된 노회의 소속 미래자립교회
2) 총회 전산에 등록된 미래자립교회
3) 2020년 교회결산 입력한 미래자립교회
3. 지원규모
목회자 가정 당 100만원 지원 예정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가. 2020년 교회결산(1월 ~ 11월까지 결산) 입력
* 입력기간 : 2020년 11월 26일(목)~12월 2일(수)
* 입력방법 : 총회자립원 홈페이지 로그인(www.icsis.co.kr) ⇨ 교세통계입력 ⇨ 입력완료
※ ‘2020년 교회결산’ 입력은 [총회자립원 홈페이지]에서 26일부터 입력 가능하며 자세한 입력 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
나. 신청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0년 11월 26일(목) ~ 12월 5일(토)까지 소속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로 우편 및 방문 접수
※당일 도착분까지로 한함
* 제출처 : 해당 소속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
* 제출서류
① 긴급지원요청서(소정양식)
※ 소정양식은 본 게시글 상단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감면 대상은 근거 서류 첨부
※ 목회자 본인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③ 통장사본(담임목회자 본인 명의)
5. 유의사항
1) 총회전산 및 2020년 교회결산 미등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2) 소정양식은 총회자립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3) 신청 및 제출 서류 접수처는 소속 노회자립위로 제출해야 함
4) 노회자립위는 신청서류를 정리하여 12월 12일(토)까지 권역자립위로 제출
※ 노회자립위가 구성되지 않은 노회는 12월 12일(토)까지 구성하여 권역자립위로 서류제출
5) 목회자 본인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6. 검토 및 심사
각 권역자립위에서 1차 심사, 총회교회자립개발원에서 2차 심사 후 결정하여 12월 25일 전에 지원 예정임
7. 문의사항
총회자립원 사무국 02-556-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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