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전노 제123-21호
시행일자 : 2023.6.26
수 신 : 담임목사
제 목 : 노회분립 가결에 따른 지 교회 소속을 위한 선택 안내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제123회기 제1차 임시회에서 노회분립위원회 보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가결 되었으므로 소속 노회를 변경하기를 원하는 지 교회는 아래 내용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분립기준은 전남제일노회(광주 및 기타 지역 5개 시찰, 광주, 광주제일, 광남, 광성, 서광주)와 가칭 광주서노회(영광지역 2개 시찰, 영광, 영광제일)로 구분하기로 한다.
2. 양측(전남제일노회와 광주서노회)으로 구분한 소속된 지교회가 원치 않을 시는 교회 형편에 따라 조직교회는 당회 결의로, 미조직 교회는 담임목사가 결정한다.
3. 정해진 노회(권역)에서 다른 노회(권역)으로 이동하기를 원할 시는 2023년 7월 10일까지 관련서류를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노회사무실)
4. 2023년 7월 10일 이후 노회 서기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정리하여 헌의안 1차 제출 기한 내(7월 24일) 총회에 노회 분립을 헌의해야 한다.
5. 노회 분립으로 인하여 이탈한 목사와 교회는 법적 조치한다.
6. 노회의 재산은 교회 수대로 분배한다.
7. 노회분립 추진 위원회를 원활한 분립추진을 위하여 노회분립 추진 전권위원회 (노회장, 양측에서 4명씩 총 9명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8. 노회분립 추진전권위원
김종원, 이상덕, 장종섭, 강민수, 김종호, 김홍기, 김용대, 이용률, 백귀현(총 9명)
주후 2023년 6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제일노회
노 회 장 : 김 종 원 목사
서 기 : 백 귀 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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