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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총회 입후보 및 서류제출 안내
운영자 2020-07-21 추천 0 댓글 0 조회 541

 

등록기간

1. 총회임원 : 713() 9시 부터 ~ 17() 17시 까지
2.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 720() 9시 부터 ~ 24() 17시 까지




서류제출 등록 안내

1. 총회회관 방문하여 입후보자 본인이 직접 등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0 / 02-559-5619)
2.
대리로 등록서류 제출시 입후보자 노회의 노회장 또는 서기 외에는 대리 제출이
   불가합니다
.
3. 등록 서류제출시 한 건이라도 미비된 서류가 있다면 접수 불가능합니다.



주요안내

1. 노회가 21당회 미달할 경우에는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총회선거규정 제3장 제10)

2. 총회임원 입후보자는 소속교회 당회의 추천받아 당해 연도 7월 임시노회에서 본인이 참석하여 추천받아야 합니다.(총회선거규정 제4장 제131)

3. 모든 선출직은 노회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총회선거규정 제4장 제137)

4. 동일 노회에서 같은 회기 내에 총회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한 경우(, 입후보자 중 총회 임원이 목사인 경우 상비부장은 장로로 하고, 총회 임원이 장로인 경우 상비부장은 목사로 한다.) 기관장, 공천위원장, 총무는 총회임원에 준합니다.(, 당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총회선거규정 제4장 제144)

5. 입후보자 중 자격심사 및 등록서류 검사에 결격사항이 있을 시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71)

6. 허위사실로 입후보하였다가 등록이 취소된 자는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이 제한됩니다.(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81)

7. 본 규정 제261항과 2항을 위반한 자로서,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합니다.(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82)

8. 이의신청은 등록마감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총회선거규정 제5장 제251)

9. 105회 총회 총대 가능 연령은 1949921일 이후 출생자 이지만 임기 내에 정년에 해당된 자는 입후보 할 수 없습니다.(총회선거규정 제4장 제143)

10. 입후보자들은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 기관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5단 광고(경력사항 포함) 4회까지 게재할 수 있습니다.(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6)

11. 모든 입후보자들은 서류 등록 시 선거규정 제6장 제30조의 불제소 등 합의서를 본인이 공증하여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12. 모든 입후보자는 총회 상비부 및 위원회, 총회산하기관 및 속회에 한하여 일상적 업무(회의)는 매 건마다 사전신고서(소정양식)를 기일 10일 이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 참석 할 수 있습니다.

14. 총회산하(상비부, 기관, 위원회, 속회) 장 또는 서기가 입후보 할 경우 회의소집 및 행사소집 공문 발송시 실명 사용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관례적으로 발행하는 책자에 한하여 총회산하(상비부, 기관, 위원회, 속회) 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허락 후 인사말 등 기존에 발행되었던 내용에 한하여 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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