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직원의 연령제한 문제
연령제한은 장로교가 분열된 후 교단마다 다르게 규정
[질의] 제가 잘 모르고 혼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합동헌법에 권사 취임 나이가 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2006 합동 기념 판)에는 45세로 되어 있는데요, 50세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요? (합동 평신도)
[답] 그 동안 교회직원의 자격 중에 연령제한에 관련한 전화 질의가 자자했으나 금번 질의 자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였기에 헌법 개정을 근거로 직원의 자격 중 연령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리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목사
장로교가 하나이었을 때인 1955년 이전에는 연령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1955년 이후 현재에 이르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라는 명칭의 교단이 120여개로 분열되면서 각 교단마다 헌법을 제정 및 개정함에 따라 직원자격의 연령제한 규정이 달라졌다.
합동총회는 정치 제4장제2조(목사의 자격)에 “목사 될 자의 ··· 연령은 만30세 이상자로 한다. 단, 군목과 선교사는 만27세 이상으로 한다.”고 하였고,
통합총회는 정치 제26조(목사의 자격)에 “30세 이상 된 자 ··· 다만, 군목과 선교사는 예외로 한다.”고 하였으며,
고신총회는 정치 제40조(목사의 자격)에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7년 이상을 경과한 자 ··· ”라고 하여 연령제한규정이 없으니, 이는 목사 임직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4년, 신학3년, 강도사고시 및 강도사 2년, 군복무 3년 등의 과정을 감안하면 30세가 지나야 목사임직이 가능하고 군목은 군복무기간 3년을 감안하면 27세 이상이 되어야 목사임직 및 군목임관이 가능하므로 굳이 연령제한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데서일 것이다.
2. 장로
장로교가 하나이었을 때인 1930년 이전에는 연령제한이 없었고 1930부터 1955년까지는 27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가 1955년에 30세 이상으로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각 교단마다 헌법 개정에 따라 달라졌다.
합동총회는 정치 제5장제3조(장로의 자격)에 “만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전3:1-7에 해당한 자로 한다.”고 하였고,
통합총회는 정치 제40조(장로의 자격)에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고 하였으며, 고신총회는 정치 제65조(장로의 자격)에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7년을 경과한 자”로 규정하였다.
3. 집사
합동총회는 연령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남자 세례교인은 누구나 공동의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되고,
통합총회는 정치 제51조(집사의 자격)에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 30세 이상 된 남자”로 하여 목사, 장로와는 달리 집사에 한하여 남자로 제한하였으며,
고신총회는 정치 제76조(집사의 자격)에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한 자”로 규정하였다.
4. 권사
질의 자가 합동교단의 교인으로 권사의 연령제한에 있어서 헌법에 45세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혼돈한 것은 헌법 개정 이전에 50세 이상이었던 것과 혹 통합헌법에 30세 이상으로 된 것을 보고 착각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권사는 한국 교회에만 있는 직원으로 1930년도 판 헌법 정치 제7장제4조에 “남녀 전도사 권사 전도인은 투표 선정하되 전도사는 노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요”라는 규정에서 처음으로 권사가 등장하였고, 1958년도 판 헌법 정치 제3장제11조4에 “권사는 여자로 하되 안수 않는 종신직이다.”로 교회 임시직원으로 등장하였으며, 1964년도 판 헌법 정치 제3장제3조3(권사)에 “여신도 중 만50세 된 입교인으로 무흠이 다년간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는 각 교단마다 헌법 개정에 따라 달라졌다.
합동총회는 2000년 이전에는 만50세 이상 이였으나, 2000년에 헌법이 개정됨으로 “여신도 중 만45세 이상 된 입교인”(정치 제3장제3조3)으로 되었고,
통합총회는 정치 제53조(권사의 자격)에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여자”로 되어 있으며,
고신총회는 정치 제85조(권사의 자격)에“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한 자”로 규정하였다.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