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짓밟고 장로회 정치를 포기한 합동총회
노회 탈퇴는 곧 교단탈퇴라는 것이 장로회 총회의 헌법 규정
동일 교단노회 탈퇴한 교회, 동일 교단노회로 이적가입 불가
제99회 총회 결의 및 요람(2014) p.86에 “전남제일노회장 나0갑 씨가 헌의한 광주중앙교회 일부 교인과 채0현, 진0금, 이0욱, 김0 씨의 타 노회 불법 가입 철회 조치의 건은 광주중앙교회가 이적절차 없이 남광주노회로 간 것도 불법이고, 전남제일노회가 원인무효 된 채0현 목사를 재판한 것도 불법이므로 행정사항은 잠재하고 광주중앙교회를 남광주노회로 이적하는 것만 허락하고 양측이 원만히 화해하도록 가결하다.”로 되어 있다.
이것이 과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의결한 총회 결의란 말인가? 초등학교 어린이 회의에서 어린 초등학생들조차도 이렇게 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결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1. 교단 관할을 배척하고 탈퇴한 자를 두둔하는 총회
거두절미하고 필자가 알고 있는바 채0현 씨는 전남제일노회를 탈퇴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공동의회에서 탈퇴 결의”를 한 후 기독교호남신문에 공고까지 하였으니 총회 헌법 정치 제8장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회 탈퇴는 곧 교단 탈퇴이므로 노회와 총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이미 합동교단을 떠난 자이다.
그런데 총회는 왜 교단을 배척하고 떠난 죄를 물어 노회가 제명출교로 책벌하여 신자도 아닌 채0현 씨를 “남광주노회로 이적하는 것을 허락”하는 결의까지 하고 두호하며 끼고 도는지 묻고 싶다.
채0현 씨는 교단 관할을 배척하고 전남제일노회를 탈퇴했으니 결코 남광주노회에는 가입할 수가 없고 오직 합동교단 외에 타 교단 노회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총회는 정녕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정치 제8장 제2조(치리회의 관할과 성질) 2항에 “각 치리회는 각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문의 의미는 전국 지교회의 당회, 노회, 총회는 각립한 개체가 아니라 서로가 연계된 하나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어떤 노회가 A씨를 목사로 임직하면 전국의 교회와 노회와 총회도 A씨를 자기가 임직한 것처럼 여기어 A씨를 목사로 인정하고, 또 어떤 노회가 B목사를 면직 시벌하면 그 노회에서만 면직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교회와 노회와 총회 역시도 자기가 시벌한 것처럼 여기어 B씨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국문학적인 의미로도 법조문의 문맥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 100년 역사의 정치 현장에서도 한결같이 그렇게 시행해 온 전통이다.
따라서 C교회가 자기의 소속 노회를 탈퇴하면 전국 노회들도 자기 노회를 탈퇴한 것으로 여기고, 총회 역시도 C교회가 총회를 탈퇴한 것으로 여기어 C교회는 그 교단 소속 교회가 아니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노회와 교단의 관할을 배척하고 본 교단을 탈퇴한 채0현 씨는 전남제일노회가 제명출교로 책벌한 자로서, 이미 본 교단을 떠난 자이고, 출교된 자로 교인도 아닌 그를 총회는 왜 여전히 합동교단의 목사인 것처럼 붙잡고 두둔하면서 총회와 노회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총회여! 교단을 탈퇴한 채0현 씨는 따르는 교인들이 3분의 2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재산은 한 푼도 요구하지 못하고 교회당에서 퇴거해야 함을 정녕 아는가 모르는가?
2. 헌법을 짓밟고 불법을 양성하는 총회
“행정사항은 잠재하고”라는 문구는 본 사건에 있어서 헌법 정치 제8장 제2조 2항을 잠재하자는 말이니 곧 “헌법을 잠재하자”는 말이요, 헌법을 잠재하고 회의하며 결의까지 하였으니 “헌법을 짓밟고 장로회 정치를 포기하면서 위헌적 불법결의”를 한 것이다.
즉 총회가 “광주중앙교회가 남광주노회로 간 것은 불법이다.”라고 한 그 불법자인 채0현 씨의 불법행위는 ① 교단의 관할을 배척하고 교단을 탈퇴한 것도 불법이요 ② 교단을 탈퇴한 후 탈퇴한 교단 소속인 남광주노회에 가입한 것도 불법이요 ③ 제명출교의 책벌을 받았으니 교인도 아닌 자가 목사 행세를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법리이다.
그런데 총회가 “불법이다.”라고 선언한 것과는 달리 ① 채0현 씨가 교단의 관할을 배척하고 교단을 탈퇴한 불법행위도 묵인하고 ② 전남제일노회가 채0현 씨를 제명출교로 책벌한 것도 인정하려하지 않고 ③ 본 교단을 탈퇴하고 떠난 후 본 교단인 남광주노회에 가입한 것조차도 불법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이율배반적 중대한 불법행위로 “행정사항은 잠재한다.”는 궤변과 함께 제명출교 되어 교인도 아닌 채0현 씨를 여전히 목사로 여기면서 “남광주노회로 이적하는 것은 허락한다.”고 결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회의와 불법결의야말로 헌법을 유린하고 불법을 양성하는 총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3. 회의 안건의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는 총회
본건 총회 결의의 문장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①“광주중앙교회가 남광주노회로 간 것은 불법이다.” ②“전남제일노회가 원인무효 된 채0현 목사를 재판한 것도 불법이다.” ③“그러므로” ④“행정사항은 잠재하고 광주중앙교회를 남광주노회로 이적한 것은 허락한다.” ⑤“양측이 원만히 화해하도록 가결하다.”이다.
누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화해하라는 말인가?
또한 “남광주노회로 간 것은 불법이다.”라고 선언했으면 불법에 대한 후속 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후속 처리는커녕 “전남제일노회가 원인무효 된 채0현 목사를 재판한 것도 불법이다.”라는 궤변적인 이유를 만들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붙인 후 “행정사항은 잠재하고 남광주노회로 이적한 것은 허락한다.”고 가결을 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는 유치원 아이들의 병정놀이 같은 유치한 짓을 하여 도리어 큰 싸움만 붙여 놓았다. 그런 후에 또 느닷없이 “원만히 화해하라”는 결의야 말로 회의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②항에 관하여는 전남제일노회가 목사면직 판결한 채0현 씨에 대하여 법원이 원인무효로 판결한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범죄행위인 “교단을 배척하고 탈퇴하여 노회를 떠나간 죄”를 물어 “제명출교”로 판결한 것인데 총회는 웬 잠꼬대 같은 궤변인지 백번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4. 결론
본 사건의 총회 결의는 성경(마7:22-23)과 헌법(정치 제8장 제2조 2항)을 짓밟고 전국 140여개 노회와 12,000여 교회와 300만 성도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봉한 후에 결의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전국 교회가 과연 총회를 신뢰하겠는가?
근자에 합동총회를 가리켜 “허허벌판 무용지물”이라는 인터넷신문의 댓글을 총회 관계자들은 정녕 읽지 못했는가?
본 사건은 김제중앙교회의 전주지방법원 2005가합4870 사건과 조금도 다르지 아니한 사건이다. 당시 김0식 씨가 2005.1.16일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김제노회를 탈퇴하고 전북기독신문에 탈퇴 사실을 공고하고 김제중앙교회의 건물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2006.10.16일 김제중앙교회와 같은 교단인 동평양노회에 가입한 것 등은 본건 채0현 씨의 사건과 아주 흡사한 사건이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탈퇴한 김0식 씨가 김제중앙교회의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퇴하지 아니한 전통 교회의 당회장 김0철 씨가 김0식 씨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을 청구한바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하라하였음) 교단을 탈퇴한 김0식 씨를 지지하는 교인이 3분의 2에 이르지 못하여 종전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 김춘식 씨는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제2심인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피고는 또다시 상고하였으나 제3심인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함으로 종결되었다.
총회는 김제중앙교회 사건을 거울삼아 본건 제99회 총회의 불법결의에 대하여 권징조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속히 헌법대로 시정 결의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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