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 노회에 목사 시벌지시 어불성설
사설 언론사 운영은 노회 허락 필요치 않고 국가 허락으로 가능
[질의] 저는 미조직교회를 시무하면서 언론사를 운영하는 S목사입니다. 총회가 사설 언론사에 관계된 헌의 안에 대하여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로부터 S목사가 소속한 서울강남노회에 “S목사를 기소하여 재판하고 2016년 1월 10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서울강남노회는 총회에 기간 연장 요청과 S목사를 기소하기 위한 죄상이 무엇인가를 질의한 결과 총회본부 제100-402호(2016.1.8.) “질의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시행 기간 연장은 요청에 의하여 2016년 2월 29일로 허락하는 내용과 함께 S목사의 죄상에 대하여 “1) 노회 허락 없는 기관목사 시무 사칭 2) 담임목사 직무 해태 3) 총회와 산하 교회의 연합과 화합 저해하는 분열 행위” 등이라는 공문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박무용, 서기 이승희 명의로 서울강남노회 노회장에게 회신하였습니다.
⓵ 총회 임원회가 S목사를 기소하여 재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노회에 하달하는 것이 합법인지와 ⓶ 위의 3가지 죄상으로 치리회가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헌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합동 S목사)
[답]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질의 내용의 문장에 따라 질의 자가 합동측 목사이므로 합동 총회의 헌법으로 답한다.
1. 총회가 위임한 임원회의 안건 처리 한계
총회가 필요에 따라 헌의 안을 임원회 또는 상비부나 특별위원회에 위탁 처리케 하는 것은 당연한 처리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임을 받은 총회 임원회가 미조직교회의 목사로 시무하면서 언론사를 운영하는 S목사에 대하여 S목사가 소속한 서울강남노회에 노회가 기소하여 재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것은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본회인 총회가 위탁한 업무 처리 한계를 뛰어넘은 월권이요 천부당만부당한 불법 행위이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안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토의한 후 합의 결정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최종 결의를 기다리는 예비 심의를 위한 일개 위원회에 불과하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는 총회가 맡기지도 아니한 지나친 월권을 행사함으로써 S목사와 서울강남노회를 매우 곤혹스럽게 하는 것 같아 보인다.
총회 임원회가 언제 “S목사를 서울강남노회에 기소하여 재판하고 보고토록 하라”는 사안을 총회로부터 위임 받았는가? 총회 임원회는 반드시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혹 총회가 “사설 언론사에 관계된 헌의 안에 대하여 임원회에 맡겨 조사 처리케 하되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임원 중에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범죄 당사자를 해 치리회에 기소하고 원고가 되어 해 치리회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다.”라고 임원회에 기소권과 재판 지시권을 위탁하는 분명한 명시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위임 사안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총회가 위탁하지도 아니한 ‘기소, 재판, 보고’ 운운하면서 위원회에 불과한 임원회가 가당치도 않게 치리회인 노회에 공문을 하달하는 것은 위헌적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니다.
부언컨대 질의자의 질의 내용이나 필자의 기억에도 제100회 총회에 관계된 언론 등 모든 자료를 살펴본 결과, 총회가 “사설 언론사에 대한 헌의에 관련하여 S목사가 소속한 서울강남노회에 S목사를 기소하여 재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사안을 총회가 임원회에 맡긴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오직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임원회가 총회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울강남노회에 공문을 하달하여 ‘기소, 재판, 보고’ 운운한 문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총회장과 총회서기의 명의와 총회 직인으로 총회 산하 노회에 하달하는 모든 공문은 총회가 결의하고 총회 회의록에 기록된 사안을 공시 또는 시행 지시할 경우에만 국한될 뿐이요 총회 임원회나 재판국을 포함한 모든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가 총회의 위탁을 받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총회장과 서기의 명의로 노회에 지시 공문을 하달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 범죄 행위라는 것을 총회 사무국과 사무 행정 담당자들은 극히 명심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그동안 이와 같은 총회 사무 행정의 흠결로 여러 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혼란과 고통과 시련을 겪어온 사건들이 부지기수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한국기독신문 제754~755호 참조).
2. 총회 임원회가 제시한 죄상에 대하여
⓵ 노회 허락 없는 기관목사 사칭에 대하여
기관목사 시무를 위한 노회 허락에 관하여 사설 언론사를 운영하는 자는 노회 허락이 필요치 않다. 기관목사라 함은 총회 사무 행정, 기독신문사 등의 총회 기관 사무를 의미하고 기관목사로 노회의 허락을 받은 목사는 노회의 정회원권이 부여된다.(교회정치 제4장 제4조 7항) 그러므로 S목사에 대하여 허락 없는 기관목사 사칭 운운하는 것은 기소할 수 있는 죄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노회의 허락을 받은 기관목사가 지교회의 위임목사는 겸직할 수 없으나 미조직교회의 임시목사는 겸직 시무할 수 있도록 교회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정치 제15장 제12조 2항).
그러므로 S목사는 위임목사가 아닌 임시목사요 기관목사도 아닌 사설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미조직교회를 시무하는 목사이므로 법적인 하자가 없고 오히려 합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행 대한민국의 국법이요, 교회헌법이다.
⓶ 담임목사 직무 해태에 대하여
담임목사란 조직교회의 위임목사를 의미하는데(정치 제9장 제3조, 동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가 아니고 미조직 교회를 시무하는 임시목사(시무목사는 제96회 총회장이 헌법 개정안을 공포하지 아니하고 총회를 파회했으므로 그 헌법 개정안은 폐기되었다. 그런데 그 폐기된 개정안을 2년이나 지나 제98회 총회장이 “추안 공포”라 하며 권원 없는 자의 공포였느니 법적 효력이 없어 여전히 임시목사이다. 만일 시무목사로의 개정을 인정한다면 그 개정된 헌법은 위임목사와 부목사를 노회의 언권회원이 되게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에 대하여 담임목사 직무 해태 운운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무엇인지 위임 목사가 무엇인지 임시 목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에서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S목사는 임시목사로서 총회 산하의 지교회를 시무하면서 사설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이므로 “담임목사(위임목사) 직무 해태”라는 죄상은 삼척동자도 생각할 수 없는 억지에 다름이 않는다.
⓷ 총회와 산하 교회의 연합과 화합 저해하는 분열 행위에 대하여
필자는 S목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총회와 교회의 화합과 화해를 저해하는 분열행위를 한 일이 있느냐?”고 문의한바 “기독신문에 당사자가 직접 ‘호기심에서 카지노에 가본일이 있다.’고 시인 하였고 총회 임원으로서 카지노에 출입한 것과 총회 지도부 인사들이 습관적으로 카지노에 출입한 행위는 잘못이라는 것, 특히 그 중에 어떤 인사는 100회 이상이나 출입했다는 것과 고액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을 기사화한 것뿐이고 총회와 교회의 연합과 화해를 저해하거나 분열한 일은 없다.”는 답을 들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총회 임원회가 S목사의 죄상 운운하기보다는 언론에 공개된 사건에 임원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임원회 자체로라도 총회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언론에 공개된 기사 내용을 분석 정리하여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합동 교단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상 3개 항의 죄상들은 한 가지도 범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증설명서가 없는 기소장으로는 노회도 총회도 절대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3. 결론
본건은 모모 언론사에서 수시로 총회 지도급 인사들의 공금 유용이나 횡령 등의 기사는 물론 금번 총회 임원을 비롯하여 총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필리핀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을 기사화하면서 특히 카지노에 100회 이상이나 출입했다는 등의 사실까지 기사화하자 범죄 당사자들이 총회 임원회를 충동하고 압력을 넣어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미조직교회를 시무하는 S목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책벌을 시도하려는 불의를 행한 것 같아 보인다.
바라기는 총회 임원회와 S목사와 서울강남노회는 지혜를 모아서 법과 원칙을 따라 풀어야 할 것은 풀고 개혁해야 할 것은 개혁하여 멀지 않은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하는 칭찬을 받는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불법자들에 대한 심판 주 예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 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코람 데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코람 데오! 코람 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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