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은 헌법의 규정한바 법률심으로 재판해야
장로회 합동 제98회 총회가 “총회 재판국(3심재판)운영 관련”의 건으로 “전남제일노회장 김효석 씨가 헌의한 총회 재판국 헌법 권징 조례 제9장 제94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 시행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제98회 총회 결의 및 요람 p.82).”라고 결의하였다.
그런데 제98회 총회의 결의 이후 제99-101회 총회 재판국은 헌법대로 재판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제98회 총회 결의 전과 다름없이 불법 재판을 하고 있다는 소식뿐이다.
1. 중차대한 불법 재판의 유형
① 권징 조례 제94조 2항에 “상고심(세상 법원은 대법원, 교회는 총회 재판국을 말함)에는 증거조를 폐한다.”고 하였으니
대법원에서 상고인이나 피상고인이나 어떤 증인도 소환하지 않고 하회 법원에서 재판한 서류만을 가지고 재판한다. 그런데 신성한 총회 재판국은 헌법과 총회 결의를 짓밟고 원고, 피고, 하회의 재판국장, 재판국 서기, 노회장까지 소환하여 야단법석을 떤다.
② 권징 조례 제134조 2항에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고 하였으니
총회 재판국은 상설 재판국으로서 총회가 위탁한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는 것이 현행 헌법인데 총회를 파회한 후에도 사사로이 제출하는 사건까지 총회 결의를 빙자하여 상위법인 헌법과 상충하는 상설 재판을 하고 있다.
③ 권징 조례 제142조에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고 하였으니
총회 재판국은 총회가 지불하는 재판 비용으로만 재판을 해야 하는데 사사로이 제출하는 상소 건을 위헌적으로 접수하여 재판비용 4백만 원을 받아 재판을 해주고 심지어 재판국장 명의로 해 노회장에게 지시 공문까지 하달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④ 제101회 총회 재판국은 k노회의 노회장 k목사가 노회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모 장로들이 k목사를 상대로 상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상소장을 접수하고 해 노회장을 3회나 소환하여 심리까지 하였다고 하니 재판 기록도 없는 상소장을 접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총회 재판국원들이야 말로 재판관으로서의 수준미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총회 재판국의 법률심 절차
①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하회 서기에게 상소통지서 제출 여부(권징 조례 제96조).
② 상회 정기회 개회 익일 이내에 상회 서기에게 상소장 제출 여부(권징 조례 제97조 상).
③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에 총회에 출석 여부(권징 조례 제97조 하). 만일 불출석에 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하회 판결은 확정된다.
④ 만일 노회 서기가 하회 재판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상회개회 다음날까지 상회 서기에게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총회는 재판할 서류가 없으므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어 하회를 책하고 하회의 재판 서류 일체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의 판결을 정지하게 한다(권징 조례 제101조). 총회 재판국은 상소인이 제출한 서류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 서기가 제출한 서류로 재판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권징 조례 제96조). 오직 상소인이 제출한 서류는 상소 건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에 불과하다.
3. 합의 판결
재판국원들만 회집 개정하여 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에 관하여 토론 없이 투표하여 각 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처리도 잘못됨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상소를 기각하고, 각조 중 1조 이상이 상소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①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② 변경하든지, ③ 하회로 환송하여 갱심(更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토의한 후 투표하여 종다수로 결정하고, 만일 변경이 결정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결정하여 판결문을 작성한다(권징 조례99조 4항). 총회 재판국은 위의 3개항 즉 하회 판결 취소, 하회 판결 변경, 하회로 환송하여 갱심(更審)하게 하는 것 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판결할 수 없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의 현실은 공직 정지 1년, 총회 총대권 3년 정지, 노회장 및 서기 직무 정지, 당회장권 정지, 설교권을 제외한 목사 직무 정지, … 등의 엉터리 판결을 일삼고 있다.
4. 총회 보고
재판국은 합의 판결의 3가지 중 한 가지만 합의 판결하여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①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② 총회 재판국에 환부하거나 ③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여 판결 보고하게 한다(권징 조례 제14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변경할 수 없고 위의 3개항 중 1개항만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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