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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제일CE 회칙
이승선 2010-12-10 추천 0 댓글 0 조회 886
                                      전남제일 C.E 회칙


제 1 장  총칙 및 강령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청장년면려회 전남제일노회연합회(이하 “본회”) 라 칭하며, 약칭은 “전남제일C.E”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제일노회 산하 기독청장년면려회 각교회와 연합 및 강령에 입각한 사업을 도모하고, 우리의 신앙노선과 일치하는 신앙단체와 우호적 유대를 도모하는 데 있다.


제3조(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는 회장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한다.


제4조(강령) 본회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를 우리의 신조로 한다.

2.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3.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① 개혁주의 신앙의 한국교회 건설과 사회의 복음화 

 ②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4. 우리의 생활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하나님 중심    ② 성경 중심    ③ 교회 중심


제 2 장  조 직

제5(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남제일노회 각지교회에 재적한 만 18~50세까지의 남녀 기독청장년 면려회원으로 한다.


제6조(총대수)

  본회의 총회 총대수는 각 교회별로 회원수 20인까지는  5인, 10회원 초과시는 5명당 1인씩 증가한다. 단 총회시 임원은 총대권을 부여한다.


제7조(총대)

  본회의 총대는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총대는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부회장:2인(남1,여1), 서기 1인, 부서기1인, 회계1인, 부회계1인, 총무1인, 기획실장1인, 협동총무 약간명, 감사2인


제9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연장자순으로 회장권한을 대행한다.

  3. 서 기 : 본회의 제반기록서류 및 사무일체를 관장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을 대행한다.

  5. 회 계 : 본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일체를 담당한다.

  6.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을 대행한다.

  7. 총  무 : 본회의 제반사업을 유기적으로 총괄한다.

  8. 기획실장 : 본회의 주요사업을 기획하여 임역원회에 보고한다.

  8. 협동총무: 총무를 협조하며 사업의 원할을 기한다.

  5. 감  사 :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제반 재정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회계는 감사가 재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요구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선거 및 역원

제10조(선거) 

  본회의 임원선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1. 각 지 교회 대표로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입후보자를 받아 그 자격을 심사하여 후보자를 선거위원에 이관한다. 단 공천위원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2. 회장은 집사 이상으로 선거위원 과반수 득표 자로 하며 1차에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시는 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로 한다.

    3. 회장 이외의 임원은 최고 득표자로 한다.

    4. 투표는 무기명 비밀로 한다.


제11조(역원)

  본회의 제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원을 둔다.

    1. 조직부 : 회원 확충사업 및 미 조직 교회조직을 담당한다.

    2, 선교부 : 국내 및 국외 선교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농어촌부 : 농어촌 지역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재정부 : 재정 및 예산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여성부 : 여성회원 운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체육부 : 체육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섭외부 : 섭외 및 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음영부 : 교회음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역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기)

    본회 임원 및 역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회의)

   1. 정기총회 : 매년 11월중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회칙을 개정하고 1년 사업을 보고하며 임원을 선출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모집한다.

   3. 임역원회 : 매달 한번씩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4조(정족수)

  본회 회칙이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다.


제 5 장 재정 및 기타

제15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

      1. 각 교회 십일조 상납금

      2. 임역원 회비

      3. 각종 예배 헌금

      4. 찬조금

      5. 기타수입


제16조(상납금 및 임역원 회비)

  각 교회 청.장년회는 총수입의 1/10정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 임역원 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7조(지출)

  본회 재정 지출은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되 긴급 지출을 요할 때는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18조(직전회장)

  본회의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제19조(고문)

  본회 증경회장단 이나 임원에서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0조(회칙수정)

  본회의 회칙을 수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총회시 총대2/3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통상규칙)

  본회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노회법과 규칙 및 만국통상 규칙에 준한다.


부  칙

  본회 회칙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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