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5회 총회-주요결의] ‘임시목사’ 명칭 ‘시무목사’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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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교회의 임시목사 명칭이 시무목사로 변경됐고, 시무 계속을 위한 청원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총대들은 총회 둘째 날인 28일 오후 회무시간에 임시목사 안건을 연구한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희태 목사가 재개의한 안건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애초 헌법개정연구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임시목사의 명칭을 담임목사로 변경하고, 시무 계속을 위한 청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개정연구위원회는 3년 만기 후에는 노회에서 3년 더 시무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헌법개정연구위원회가 제시한 안건은 결국 임시목사의 시무 연한을 최대 2회, 6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보고에 대해 이경원 목사는 과거에는 6년 정도면 교회 부흥을 이룰 수 있었지만, 지금은 미자립교회의 부흥과 자립이 어렵기에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노회에서 4년 더 시무할 수 있게 하자고 개의했다. 최대 8년 동안 시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시목사 명칭도 담임목사가 아닌 시무목사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두 가지 제안 모두 시무 기간을 제한하는 원칙은 같았다. 이에 대해 지역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농어촌 미자립교회의 문제가 대두됐다. 부흥은 고사하고 유지조차 어려운 지역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경우, 시무기간을 제한하면 6년이나 8년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더 힘들게 하는 개정안이 될 수 있었다. 김희태 목사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무 기간을 한정 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임시목사를 옥죄는 악법이다. 1차에 한해서 더 청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속 시무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개의한다”고 밝혔다. 명칭은 시무목사가 낫다고 제시했다. 정리하면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안은 명칭을 담임목사로 시무 기간은 3년에 1회 연장 △이경원 목사 개의안은 명칭을 시무목사로 시무 기간은 4년에 1회 연장 △김희태 목사 재개의는 명칭은 시무목사로 시무연한은 3년마다 계속 연장, 이렇게 세 가지 제안이었다. 결국 총회장은 이 세 가지 안건을 두고 총대들의 의견을 물었다. 재개의 안에 동의한 총대가 486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위원회 원안 333명, 개의안 53명 순이었다. 그러나 임시목사와 관련해 ‘임시목사는 노회장 총대가 될 수 없다’는 등 노회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이번 결의는 미조직교회의 임시목사에 대한 사항이며, 조직교회에서 위임을 받지 않은 임시목사는 현행대로 1년마다 공동의회를 개최해 시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

min@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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