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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문발췌-[제95회 총회-주요결의] 목사정년 ‘만 70세’ 환원
김은보라 2010-10-08 추천 0 댓글 0 조회 442
[제95회 총회-주요결의] 목사정년 ‘만 70세’ 환원
2010년 10월 04일 (월) 10:41:10 강석근 기자 harikein@kidok.com

목회자 정년이 원래대로 환원됐다. 총회는 목회자 정년연장과 만 70세 정년 재해석과 관련하여 정치부 보고대로 제93회 총회 이전대로 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혼선을 막기 위해 제96회 총회부터 시행키로 했다.

제93회 총회에서 고제동 목사의 ‘목사 정년 만 70세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를 총회는 ‘만이라하면 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생일 전까지 이므로 만 70세까지란 만 7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이다’고 해석했다. 다시 말해 이전보다 364일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 물론 제93회 총회이후부터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이긴 했지만 ‘특정인’을 위해 늘였다는 여론이 파다하게 돌았다. 아무튼 이번 총회는 목사 정년과 관련하여 잘못된 결의를 바로 잡았다는 뜻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로써 만 70세는 주민등록상 만70세가 되는 생일 까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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