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측 총회는 장로회 정치를 포기하려는가?
헌법개정안의 총회결의는 과반수 아닌 종다수로 불법무효
필자는 제94회총회가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장로회정치의 근본인 민주정치를 유지하면서 미조직교회 임시목사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개정안으로 현행번법에 위임목사와 담임목사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부분들은 위임목사로 단일화의 “자구수정”하여 임시목사의 “명칭은 담임목사”로 “시무기간은 5년”으로 “계속시무청원은 과반수투표’로 하는 헌법개정초안을 헌법개정위원장 서광호 목사에게 참고하도록 전한 바 있다.(한국기독신문 제606호 2010.8.7.개정안 내용 참조)
그런데 제95회총회가 결의한 헌법개정안을 보니 장로회정치를 포기하고 미조직교회 목사에게 은퇴 시까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비민주적헌법이기에 늦은 감은 있으나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장로회정치의 근본원리에 어긋난 부분을 지적하므로 재고를 촉구한다.
1. 장로회 정치의 근본원리에 반하는 개정안
장로회 정치란? 장로들이 회의하여 정치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강도와 치리권을 겸한 목사인 장로와 치리권만을 가진 교인의 대표자인 치리장로(정치3장2조)가 회의하여 결의한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의회민주정치 또는 대의민주정치라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정치총론5(장로회정치)에서 “이 정치는 지 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위임목사는 당회결의에 의한 정치, 곧 교회의 주권자인 교인들의 의지에 따르는 대의민주정치이기 때문에 70세까지 시무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시목사는 교인의 대표자인 치리장로가 없기 때문에 목사가 홀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독재정치가 되고 짧으면 목사가 마음 놓고 일해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야하니 교회에도 목사에게도 폐단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정한 것이 1년에 한 번씩 교인의 투표를 받게 한 것이 현행 헌법이다.
그런데 총회가 결의한 헌법개정안은 임시목사계속시무청원을 할 때에 교인의 투표권을 박탈하였으니 제도적으로 장로회정치를 포기하고 독재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장로회정치체제를 파괴한 반 장로회적인 악법이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필자는 장로계속시무투표 시에 “7년에 과반수투표로”한 것을 참고로 하여 “시무기간은 5년으로”하고 계속시무청원 시에는 “과반수투표로”제안허여 장로회정치를 유지하게 한 것이다.
2. 시무목사란 용어부터 부적격
정치 제4장제4조(목사의 칭호)에 “목사가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는 전제 하에 11개 항의 목사 칭호를 열거하였다. 그 중에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등은 모두가 시무목사인데 반하여 개정안은 유독 임시목사만을 “시무목사”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법리상 합당한 목사의 칭호가 될 수 없다.
3. 정치현장에서 지각변동의 우려
제96회총회가 개정안대로 헌법 개정을 공포한다면 그 이후는 미조직교회임시목사들은 최초에 청원할 때만 교인 투표수 3분의2의 투표로 청원하고 계속시무청원은 교인의 투표 없이 당회장이 청원하여 노회의 허락만 받으면 되므로 현재 목회현장의 실정상 당회조직을 하려는 시무목사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 결과는 각 노회마다 갈수록 당회 수는 적어질 것이고 미조직교회시무목사의 수는 갈수록 많아질 터인즉 임시목사들이 단합만 하면 노회에 따라서는 노회임원이나 총회총대도 시무목사들이 싹쓸이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 그 이유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치리회의 규칙이나 결의가 헌법과 충돌될 때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헌법재판소가 있지 않는가?
4. 총회 결의의 불법성
“총회 본부 제95-234호(2011.1.17.) 제95회 총회헌법개정결의에 따른 노회수의요청의 건”으로 전국 각 노회에 하달된 공문에 “정치 제4장제4조 목사의 칭호와 제15장제12조의 임시목사의 권한 1항의 명칭 및 시무기간에 대하여 총대 1,431명 중 1,023명이 찬성하므로 헌법을 수정하기로 --- 가결하다.”고 했으니 “명칭 및 시무기간을 개정하기로”는 과반수이상으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그 세부내용인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하는 것과 “시무기간은 3년으로”하는 것과 계속시무청원은 교인의 투표 없이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486명의 가로 가결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총투표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총회행정의 흠결이다. 이에 대하여 총 투표수를 위의 예를 따라 1.431명으로 보든, 1.023명으로 보든 486표는 총투표수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고 종다수일 뿐이므로 총회헌법수정결의는 무효이다.
결론적으로 총회가 헌법수정결의과정에서 그 세부내용을 결의함에 있어서 과반수이상의 결의가 아닌 종다수 결의로 불법결의일 뿐 아니라 그 세부내용은 장로회정치의 근본원리에 어긋난 비민주적 정치로서 독재정치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장로회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니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96회 총회는 헌법수정에 대하여 재고함이 마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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