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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목사에 관련한 헌법 개정 후의 부작용
박종일 2011-05-18 추천 0 댓글 0 조회 221
 

임시목사에 관련한 헌법 개정 후의 부작용

임시목사는 독재정치의 특권부여, 위임목사는 언권회원으로 전락


  필자는 교회헌법 개정으로 인한 모순과 문제점에 관하여 수차 교계신문지상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1992년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장로, 집사 직의 임기를 “종신직”에서 “70세까지”로 개정하였으니(정치13장4조 “치리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만70세까지이다.) 현행헌법상 70세가 지난 장로와 집사는 장로 혹은 집사가 아닌 세례교인일 뿐임을 전국 교회는 아는가? 모르는가?

  총회는 본조항의 장로, 집사직의 임기에 관하여 “70세까지”를 “종신직”으로 조속히 환원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제95회 총회가 현재 각 노회수의 중인 임시목사에 관련한 헌법개정안을 제96회 총회가 개정공포 시행한다면 그 부작용과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악재를 태동하고 있어 그 내용을 공개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

1. 시무목사에게만 독재정치의 특권부여

  장로회 정치의 근본원리는 교인들이 치리장로를 투표하여 교인의 대표자로 임직위임하면서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또 위임목사를 투표하여 청빙하고 위임예식을 거행하면서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므로 당회에 치리권이 발생하여 목사와 장로가 회의하여 결의된 대로 치리하는 것이 곧 교인들의 의사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는 대의민주정치이다.(헌법정치총론5, 정치3장2조)

  그런데 노회수의 중인 헌법 개정안 내용의 시무목사는 교인의 대표자인 치리장로도 없으면서 교인들의 투표도 없이 당회장의 청원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게 함으로 마치 감독정치나 교황정치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헌법이 되어 시무목사에 한해서 독재정치를 합법화하고 스스로 장로회정치를 포기하는 교단으로 전락하는 헌법개정안이라는 말이다.

2. 임시목사는 정회원 위임목사는 언권회원

  만일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명칭을 개정하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둔다면 정치 제10장(노회)제3조(회원자격)에 “각 지 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 권은 없다”고 하였으니 본 규정의 문장과 문맥상으로 볼 때 “위임목사는 그 밖의 목사”에 속할 수밖에 없어 언권회원만 되고 총회 총대권도 없는 목사가 되고 만다.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전체를 보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개정하게 되면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헌법개정초안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헌법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위탁하여 초안토록 함으로 헌법 개정 후에 모순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3. 장로의 수가 계속 줄어질 것

  만일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개정한 후 계속시무청원에 교인 투표 없이 당회장이 청원하여 노회 허락을 받게 되면, 시무목사의 독재권이 발동되고 미조직교회가 노회에 장로선택허락을 청원하는 시무목사는 거의 없을 것이요, 조직교회 역시 폐 당회가 되면 그 후의 당회조직은 요원할 것이니 전국적으로 장로의 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질 것이다.

4. 조직교회 수가 줄어질 것

  미조직교회마다 장로를 선택 임직하여 당회를 조직하는 것은 관심 밖의 일이 될 것이고, 조직교회 역시 미조직교회로 전환되어 당회 수도 줄어들고 총회 총대 수도 줄어질 것은 명백해 보인다.

5. 정치 현장의 지각변동

  제2항에서 지적한바 위임목사가 정회원이라고 가정할지라도 날이 갈수록 위임목사 수보다 시무목사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노회에 따라서는 시무목사들이 단합만 하면 노회 임원과 총회 총대 등 투표로 결정하는 모든 결의결과를 싹쓸이 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될 것이다.

6. 임시목사와 부목사의 형평성

  정치 제4장제4조3에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니”라는 조항은 그대로 두었으니 “임시목사”라는 “임시”가 싫어서 아예 “임시목사”를 없애고 “시무목사”라는 용어로 개정하면서 부목사의 신분과 관계되는 임시목사는 그대로 두었으니 여기 부목사와 관계된 임시목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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