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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의 공동의회에서 투표권 문제
박종일 2011-05-18 추천 0 댓글 0 조회 204
 

담임목사의 공동의회에서 투표권 문제

      신자를 겸한 목사는 신자의 본분인 의무와 권리를 행함도 당연


〔질의〕이종일 목사님이 저술한 “헌법으로 보는 교회 생활 500문 500답”을 읽는 중에 목사는 지 교회 교인이 아니므로 교인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의장으로서 사회권은 있지만 표결권은 없고 당회는 지 교회 교인총회가 아니라 치리회임으로 치리회의 회원인 목사에게 당회에서는 표결권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 의문점이 있어서 유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통합 교단 장로)


〔답〕먼저 날이 갈수록 헌법이 소외되는 것을 노회나 총회 때마다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법리에 관심을 갖는 장로님을 서면으로 대하게 되니 반갑고 존경스럽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목사의 신분과 소속

  합동총회 헌법 정치 제15장 제10조에서 목사 임직 서약 7번에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 자기의 본분과 …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본분”은 근본적으로 “신자의 본분”을 의미하고, “직무”는 “목사의 직무”를 의미하므로 목사도 신자(교인)로서 지 교회 소속이 있어야 할 터인즉 그 소속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섬기는 교회, 즉 시무하는 교회라는 말이다. 이는 마치 교회정치 제3장제4조에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는 규정과 비슷한 이치이다.

  혹 목사의 교인으로서의 소속은 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노회라고 고집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권징 제19조에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한다.”는 규정을 오해함에서 일 것이다. 여기에 “관할”은 교인의 소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사건에 관한 직할(원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인은 당회가 원심이 되고 목사는 노회가 원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 헌법 어디에도 목사가 신자로서의 소속이 노회라고 생각해 볼만한 근거가 없고, 노회는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회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자로서의 목사소속이 노회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정치문답조례 제214문에 “어떤 목사든지 본 교회 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느냐?”는〔답〕으로 “어떤 목사든지 노회 회원으로 노회의 관할 하에 있으니, 목사가 지 교회 회원이 될 수 없다(정치 제10장제2조, 권징 제4장제18조).”고 하였으나

  이는 총회가 청치문답조례를 참고하기로 결의했을 뿐이요, 헌법과 동등시 하거나 헌법을 우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참고로 제시한 헌법 조문 정치 제10장2조(노회조직)에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는 내용과 권징 제4장18조(필자“주”3장18조)에 “손해를 당한 사건에 피해자 측의 개인 혹 두 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고자 하면 그 소장과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기록한 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는 내용은 목사가 지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인용법조문이 될 수 없는 엉뚱한 조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헌법 어디에도 목사가 지 교회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목사는 “신사요 겸하여 목사라”하였으니 지 교회 소속이 없는 교인(신자)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70세 정년제를 시행하기 전에 목사는 사망 시까지 위임 받은 지 교회에서 시무하였고 장로는 사망 시까지 시무장로의 신분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70세 정년제를 시행하면서부터 목사가 은퇴한 후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는 문제와 목사의 소속 교회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 만일 70세 정년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목사의 신자로서의 소속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헌법은 목사도 신자(교인)라고 하였으니 소속 교회가 없는 신자는 있을 수 없고 법적으로 목사의 신자로서 소속을 굳이 언급한다면 시무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2. 목사의 공동의회에서의 투표권

  앞에서 언급한 대로 목사가 신자(교인)로서의 지 교회 소속은 시무하는 교회임으로 공동의회 회장이 공동의회에서 투표권이 있음은 순리적인 법리라  하겠다.

  더욱 중요한 것은 헌법 어디에도 통합총회 헌법 정치 제66조에 “대리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고 뚜렷하게 명시한 것처럼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표결권이 없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치문답 조례 제613문의 답16항에 “회장도 다른 회원과 함께 투표할 수 있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2중 투표권이 있는 것은 아니니 미리 투표하였으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안건은 폐기된다.”고 하였으니 공동의회 회장으로서 당당하게 투표권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각 지 교회에서 담임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사회를 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음은 현실적 전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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