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2의가”는 법적미비용어
입교인 과반수 승낙의 의미는 전교인 찬성의 의미
[질의] 정치 제21장제1조5(회의)에 “목사청빙투표에는 투표수3분의2의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합동 P장로)
[답] 질의 자가 문의한 공동의회와 관계된 법조문에 “일반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청빙투표에는 투표수3분의2의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3분의2이상의가로 선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목사청빙은 3분의2의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으로 “장로, 집사, 권사투표는 3분의2이상의가”로 그 외의 “일반의결은 과반수로” 규정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3분의2의가”나 “3분의2이상의가”는 현실적으로 같은 의미로 시행하고 있음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답한다.
다만 법률적으로 볼 때 법의 미비로 이해하고 “3분의2의가”는 “3분의2이상의가”로 자구를 개정해야 한다. 그 이유인즉 “3분의2의가”라는 말은 “3분의2”라는 수 하나만을 의미하고 “3분의2이상”의 수는 “3분의2”부터 그 위의 수 모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1. 목사청빙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미
교회정치총론5(장로회 정치)에 “이 정치는 지 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고 하였다.
장로회 정치는 다수가결에 의한 정치, 즉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는 민주정치라는 말이다.
따라서 지교회의 목사청빙투표를 할 때 완전한 일치를 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으나 끝내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한사람이라도 많은 과반수이상의 결의가 일반적이지만 공동의회는 모이는 수로 개회하는데 반하여 목사청빙은 교회의 중대한 일이므로 과반수보다는 더 많은 수로서 최적정수 3분의2이상의 가표로 결의하여 투표 시에는 부표를 했던 자라도 소수가 다수에게 승복하므로 순종하며 결국은 전교인만장일치의 선택결의로 간주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2. 교인 과반수이상 서명 승낙의 의미
공동의회는 세례교인이 몇 명이 모이든 관계없이 모이는 대로 개회하여 투표수3분의2이상의 가표를 받으면 결정되는데 교회의 중요한 목사청빙투표에서 간혹 공동의회에 참석하는 회원의 수가 너무 적어서 극소수의 가표결의로 목사청빙투표가 결의됨을 우려하여 목사청빙에서만은 재적교인 과반수의 서명날인승낙을 요구함으로 전체교인만장일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3. 법의 미비 된 자구에 대한 수정의 필연성
우선 본조항인 정치 제21장제1조5항의 공동의회 회의에서 목사청빙은 “투표수3분의2의가”로 되어 있고 장로, 집사, 권사는 “투표수3분의2이상의가”로 되어 있어서 질의 자와 같이 혼돈을 야기 시키고 있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3분의2나 3분의2이상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3분의2의가”는 3분의2의 수 하나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법조문에 잘못된 용어가 사용된 연유는 초대교회의 선교사들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번역하면서 수 개념에서 이상, 이하, 미만, 초과 등의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역한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제는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정치15장3조나, 본조를 비롯하여 권징 제136조 등에 모두다 이상을 붙여서 원래의 의미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특히 권징조례 제136조에 “총회 재판국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 중 6인이 목사 됨을 요한다.”고 하는 규정에 의하면
재판국원은 15인으로 조직했지만(권징134조 : 총회재판국은 목사8인 장로7인으로 조직) 재판국의 개회 성수는 11인만 출석해야 한다는 말이니, 12인에서 15인이 출석했다면 11명만 남고 돌아가라는 말이 아닌가? 그리고 그 중 “6인이 목사 됨을 요한다.”고 했으니 목사 8인 중 6인만 출석해야지 8인이 다 출석했다면 2인은 돌아가야 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15인이 다 출석하고 목사 8이 다 출석하여도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치리회 현장에서는 “11인으로 정하되”를 “11인 이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6인을 요한다.”도 “6인 이상을 요한다.”로 이해하고 있으니 하루 속히 “11인 이상” “6인 이상”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함이 총회가 안고 있는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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