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자의 목사, 장로 장립불가 결의는 위헌
헌법에 미혼 목사, 장로임직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 없어
몇 년 전 합동 측 어떤 노회에서 “노회를 앞두고 총각 강도사가 목사 고시 청원을 하였는데 안수를 해도 되느냐”는 전화 문의를 받았는데 그 이유인즉 노회 안에 총각에게 목사 안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어른들이 다수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밝혀왔다.
필자는 “현직 총회장님이 총각으로 안수 받고 사역하는 중에 결혼하신 분입니다”라고 간단히 답을 해주었던바 그 총각 강도사에게 안수를 했다는 후문을 들은 일이 있다.
그런데 근간에 또 총각을 목사로 안수해도 되느냐는 문의가 자자하더니 마침내 제95회총회가 “여수노회장 김성열씨가 헌의한 미혼 목사, 장로 장립에 관한 건은 헌법(정치 제4장2조, 제5장3조)에 의거 미혼 목사, 미혼 장로는 안수, 장립이 불가한 것으로 하되, 적용은 제95회 총회 파회부터 적용하기로 가결하다(제95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4).”라는 위헌적인 결의를 하였다.
이에 관하여 총회가 결의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정치 제5장제3조(장로의 자격)에서 성경 딤전3:1-7의 인용구 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2절)”라는 말씀과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4절)”라는 말씀과 정치 제4장제2조(목사의 자격)에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라는 규정을 미혼자는 장립할 수 없다는 의미로 오해함에서인 것 같아 보인다.
여기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말씀은 ①아내가 동시에 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요(대 요리 문답 139문), ②목사와 장로는 반드시 남자이어야 한다는 의미이지(고전14:34-35,딤전2:11-14) 결코 미혼자는 목사 혹은 장로가 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에 관하여 박윤선의 주석에 “교역자의 중혼이나 음행을 금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였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라는 말씀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림은 교회를 다스림에 대한 모형”이라고 해석하였고 또 성경본문에도 괄호 안에 설명하기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 보리요”라고 했으니 결코 미혼자는 목사나 장로의 임직을 금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정치 제4장제2조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라는 규정도 역시 성경 딤전3:4의 말씀이므로 위의 설명과 같이 결코 미혼자는 목사나 장로의 임직을 금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오히려 헌법은 미혼자의 목사나 장로 장립을 제한하지 않았으니 목사후보생의 수양과정에서부터의 헌법규정을 보면 정치 제3장제4조에 준직원인 목사후보생이나 강도사는 노회의 지도대로 신학에 관한 수양을 받고 노회의 지도대로 일하는 자라 했으며, 정치 제14장제1조에는 “강도사로 인허한 후 그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 고시합격 후 1개년 이상 노회지도아래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목사고시의 자격기준에 결혼에 관계된 제한규정이 없다.
또한 정치 제15장제1조(목사자격)에는 “목사는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고 하였다.
교회정치에 목사의 자격을 규정한 조문이 2곳에 있으니 정치 제4장제2조에 “목사의 자격”은 인격적인 자격을 규정하였고, 정치 제15장제1조에 “목사의 자격”은 목사임직에 따르는 절차상의 하자여부에 관한 자격을 규정하였을 뿐이요 기혼 혹은 미혼에 관한 언급은 없다.
문제는 헌법이 규정한대로 미혼자에게도 목사와 장로를 임직하여 교회를 섬기게 한 것이 한국장로교 100년 역사의 전통인데 제95회총회가 위헌적인 결의를 하였으니 이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치리회의 결의는 헌법과 규칙을 우선할 수 없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비록 총회의 결의라 할지라도 위헌적 결의는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총회가 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으나(정치12장5조) 본건은 총회가 헌법 조문을 해석한 것이 아니고 하회의 헌의 안을 받아 전혀 법적 근거로 제시할 수 없는 엉뚱한 법조문을 들어 엉뚱하게 “미혼 목사, 장로 안수, 장립불가”라는 위헌적 결의를 하였으므로 무효라는 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은 평생을 총각 목사(사도)로 사역한 성경의 인물 중에 인물인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혹 자가 생각할 때 총각목사들은 대부분 부목사로서 청년들을 상대로 한 사역이기 때문에 간혹 불편한 입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일지는 몰라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유익할 수도 있고, 청년사역을 하는 전도사와 강도사들은 대부분 총각들임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없이 사역을 잘해온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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