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불법 분립한 후 복귀한 장로의 신분
교회를 이탈했다가 복귀한 장로는 책벌대상인 무임장로
〔질의〕 장로가 교회 신축을 앞두고 죄인들 다니는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서 몇 가정을 데리고 나가 가까운 지역에 여전 도사를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여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마음대로 나가 2년 이상 실종교인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2년이 넘어서 목사가 교회에 그 장로를 불러와 시무장로로 인정하고 다시 교회에 얼굴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무장로로 세우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합동, 평신도)
〔답〕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무 절차 없이 교인의 대표자인장로가 지 교회를 떠나면서 교인들까지 유혹하고 여전도사와 작당을 하여 소위 개척교회운운 하면서 교회를 이탈했다면 그 장로는 권징 제42조와 제47조에 의하여 교회를 불법으로 분립하는 범죄행위로서 책벌(사안이 중대하면 “면직”)의 대상이다. 그런데 그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가 교회를 불법으로 이탈한 후 2년이나 지난 그 장로를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아무 절차 없이 시무장로가 되게 한 것은 언어도단이다.
1. 교회를 떠나 2년이 지난 장로의 신분
권징조례 제51조에 “본 교회 입교인이 뚜렷한 범과가 없이 교회 각 항 의식을 행하는 회석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을 출석하도록 권면할 것이요 1년이 경과하도록 일향 듣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에게 먼저 통지한 후 책벌할 것이다.”고 하였으니 교회를 떠난 지 2년이 지난 장로는 이미 책벌 대상자요,
권징조례 제50조 1항에는 “다른 지방에 옮겨 간 교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 별명부에 옮겨 기록할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니 본 건의 교회를 떠난 지 2년이 지난 장로는 이미 별명부에 옮겨진 장로임으로 그 장로가 본 교회에 돌아와서 출석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별명부에서 무임장로 명부로 옮기는 절차에 따라 그 신분은 무임장로가 된다.
2. 무임장로를 시무장로 세우는 절차
장로가 불법으로 교회를 떠난 후 2년 후에 돌아왔을 경우 그 신분은 무임장로임으로 시무장로가 되게 하려면, 먼저 권징조례 제51조에 의하여 권고(勸告)및 책벌해야 하는데 그 권고에 회개하면 책벌은 생략하고 상당한 기간 시무장로로 종사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줄로 확인한 후(권징 제44조, 47조 참조), 당회가 결의하여 노회에 장로선택허락(혹은 증선 허락)을 받아 1주일 전에 장로선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광고하고, 광고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로 선택 선거에 그 장로가 투표 수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혹 노회 고시의 면접 후) 당회가 취임예식을 거행하면 시무장로가 된다.
이 때 공동의회는 그 장로 한사람을 두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인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누구든지 무 흠 입교인으로 5년 이상 된 피선거권 자가 투표수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그분이 피택장로가 되고, 만일 공동의회 시에 그 무임장로가 투표수 3분의2 이상을 받으면 취임함으로 시무장로가 되나, 3분의2이상의 찬성표를 받지 못하면 그 장로는 여전히 무임장로이다.
3. 이명한 교인의 신분과 소속
권징 제108조에 의하여 교인이 다른 지 교회에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 교회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회 관할에 속하고 이명서를 받은 즉시 시무하던 모든 직분은 해제되고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만일에 1년 이내에 본 교회로 이명서를 환부하면 당회는 이명서를 받은 후에 회록에 기재할 것이나 전날에 시무하던 직분을 계속할 수 없다.
그리고 이명서를 발급한 교회는 이명서를 수취한 교회에서 권징 제113조2의 규정대로 이명접수통지서를 보내오면 이명접수통지서를 접수하면서 그 교인을 교인명부에서 제명하고 이명접수 통지서가 오지 아니하면 권징 제50조2,3에 준거하여 본교회의 별명부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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