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률상식

  • 커뮤니티 >
  • 교회법률상식
목사위임식 은퇴목사예우조건은 천부당만부당
박종일 2011-07-09 추천 0 댓글 0 조회 861

 

목사위임식 은퇴목사예우조건은 천부당만부당

노회가 원로목사 아닌 은퇴목사의 종신생활비 지불명령은 불법

[질의] 저희 교회는 서울에 소재한 S노회에 소속한 150명 정도 모이는 농촌 교회로 전임목사님은 14년을 시무하고 은퇴하셨고 후임목사님이 부임하여 시무하고 있습니다. 은퇴목사님에게는 교회가 은행 융자를 받아 주택을 매입하여 제공하였고 은퇴금 및 위로금까지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퇴목사님의 추가청원으로 노회 은퇴준비위원 몇 분이 개인적으로 교회로 와서 매월 200만원의 생활비를 종신토록 드리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직회 때에 통과됨으로 몇 개월 동안 지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말 새해예산안 공동의회에서 은퇴목사 생활비가 부결되어 지불이 중단되자 노회는 은퇴목사의 생활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후임목사의 위임예식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노회가 그래도 되는지요. 또 교회가 재정이 어려운데도 원로목사도 아닌 은퇴목사의 생활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합동, S교회 평신도)

[답]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질의의 문장에 따라 합동총회의 헌법으로 답한다.

1. 은퇴목사에 대한 교회의 예우에 대하여

정치 제4장제4조4(원로목사)에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은 원로목사에 한해서 생활비를 정하고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명예직을 준다고 하였으나 은퇴목사에 관하여는 정치 제4장제4조11(은퇴목사)에 “목사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한 목사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니 은퇴목사에 대하여 은퇴하기 전 시무하던 교회가 어떤 예우를 해야 한다는 아무 언급이 없다.

그래서 여러 노회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 “은퇴목사에 대한 법정퇴직금은 은퇴연도의 총 수령액×12분의1×시무연수로 하고 교회 형편에 따라 위로금을 지불한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종신생활비를 지급한다는 규칙을 제정한 노회는 한 노회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S교회는 은행 융자까지 받아서 주택을 매입하여 제공하고 은퇴금과 위로금까지 지불하였다면 교회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회의 은퇴준비위원 몇 분이 사적으로 교회에 와서 매월 200만원씩의 생활비를 드리도록 결정한 것은 장로회정치체제하에서는 있을 수없는 일이다.

원로목사도 교회가 청원하면 노회가 허락해야 원로목사가 되어 생활비를 지급하는데 은퇴목사에 대한 예우관계를 노회 은퇴준비위원이 사사로이 노회의 허락도 없이 교회의 재정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헌법과 노회 규칙에도 없는 은퇴목사의 생활비를 매월 종신토록 지불하도록 결정한 것은 언어도단이다.

혹 교회가 은퇴목사에게 생활비를 지불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을 경우에도 교회는 노회의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고 공동의회의 결의로 시행하면 될 것인데 S교회는 어떤 특정인이 사사로이 결정해놓은 것을 공동의회에서 부결한 것을 노회 혹은 어느 특정인이 후임목사의 위임예식 거부 운운하면서 은퇴목사의 생활비를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교회의고유한 특권을 간섭하는 월권으로 천부당만부당한 대불법이다.

2. 목사위임예식과 은퇴목사 예우의 연계에 대하여

질의 내용을 보면 “은퇴준비위원 몇 명이 개인적으로 나와서 매월 200만원의 생활비를 종신토록 드리라고 결정하였다”고 했는데 또 “노회는 은퇴목사의 생활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후임자의 위임예식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고 하였으니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하여간 교회가 스스로 결정하여 은퇴목사의 생활비를 지불하면 혹 모르거니와 노회는 은퇴목사에게 종신토록 생활비를 지불하라는 결정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필자가 짐작컨대 노회가 은퇴목사의 생활비를 지불하도록 결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노회가 은퇴목사의 생활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후임목사의 위임예식을 해 줄 수 없다고 결의하지도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다만 어느 누구인가 개인이 그렇게 말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교회가 위임목사청빙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가 허락했다면 어떤 이유로도 교회나 노회는 목사위임예식을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이 장로회정치의 체제적 명령이다.

만일 노회가 지 교회회의 청원에 의하여 위임목사청빙을 허락한 후에 위임예식을 회기 내에 행하지 않았다면 노회는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노회가 져야한다. 그 이유인즉 목사위임예식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노회(혹 위임국)가 하기 때문이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예수님도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상은 이단 사진 박종일 2011.07.09 0 473
다음글 교회를 불법 분립한 후 복귀한 장로의 신분 사진 박종일 2011.06.18 0 379

500710 TEL : 062-225-3928 지도보기

Copyright © 전남제일노회(합동).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6
  • Total60,339
  •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