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님도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상은 이단
성도가 중보기도 하는 것은 비성경적 행위
[질의] 어떤 부흥회에서 부흥강사의 설교내용 중에 예수님도 중보기도가 필요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하였는데 신학적으로 합당한지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가결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동, 평신도)
[답] 교회법률 상식코너에 신학적인 내용의 상담질의이기에 오랫동안 망설였으나 모든 법의 상위법은 성경이므로 성경과 합동총회의 결의 내용으로 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
딤전2:5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였다.
이에 관하여 혹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범죄 한 인간의 구속에 관한 중보자로서는 예수님 한분이시지만 기도의 중보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과연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성경적 인본주의자들의 괴변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성경은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으로서의 중보를 언급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 한분만 중보자이심을 말씀하였다.
갈3:20에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고 말씀하였고, 히9:15에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요14:13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요16:23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하신 말씀 안에 예수님만이 기도의 중보자이심을 암시하고 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사38:14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는 말씀과, 롬8:34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는 말씀은 범죄 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속의 중보자도 예수님이시요, 성도의 모든 기도에 대한 중보기도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한 분이심을 대변하는 말씀이다. 즉 대속의 중보자도 예수님 한분이시지만 성도들의 모든 기도 역시도 예수님의 중보로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말이다.
2. 중보기도에 대한 총회의 결의
“중보기도”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어떤 특정인이 엡6:18에 말씀 한 바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중에 사람들이 해서는 아니되는 말로 “누구누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합시다.”라는 변칙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중보기도”라는 용어가 성도들 간에 좋은 반응을 보이자 계속 무분별한 남용으로 독버섯처럼 퍼지게 되었고, 어떤 대형교회에서는 “중보기도 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교계방송의 전파를 타고 중보기도하자는 기도방송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합동총회는 2000년9월26~29일에 진주교회당에서 개최된 제85회 총회(총회장 김동권 목사)에서 “타인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부탁기도’나 ‘이웃(남)을 위한 기도’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의를 하였고 (제85회 총회결의 및 요람 p.34),
총회가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결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기는커녕 계속 확산되자 4년 후인 2004년9월21~24일에 충현교회당에서 개최된 제89회 총회(총회장 서기행 목사)에서 두 번째로 “중보기도란 용어 대신 이웃을 위한 기도를 사용하기로 하다”는 결의를 하였다(제89회 총회 결의 및 요람 p.36).
결론적으로 성도간의 중보기도에 대한 신학적인 검증도 없었을 뿐 아니라 총회가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회 앞에서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서약을 한 성도로서 성경과 헌법과 총회와 노회와 당회의 결의를 지키므로 치리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과 헌법과 각급치리회의 정당한 결의를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탈한 것이니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과 다름 아니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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