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가 긴급동의안으로 노회 분립 못한다
하회의 청원 없는 상회의 허락은 상명하복의 독재 정치적 발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1912년9월1일 오전 10시30분에 평양여자성경학원에서 선교사 44명, 목사 52명, 장로 125명, 도합 221명이 회집하여 7개 대리회(경충, 전라, 경상, 함경, 황해, 북평안, 남평안)를 7개 노회로 승격하여 예수교장로회조선총회를 조직한 것이 제1회 총회였다(제1회총회록P.1-4).
필자는 위의 불법사건의 전례를 빙자하여 다시는 노회의 청원 없이 총회가 긴급동의로 노회를 분립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득불 필을 들게 됨을 밝힌다.
1. 상회권과 하회권의 동등
정치 제8장제1조에 “ …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고 하였으며, 동 제2조에는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 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뿐이므로 각 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교회헌법에 규정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헌법의 규정이란 각급치리회는 그 구성원이 모두 목사와 장로이니 각급치리회의 권한이란 결국 목사와 장로의 권한이란 점에서 동등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3심제도하에서는 상회는 하회를 관할하고 하회는 상회의 관할을 받는 관계라는 점에서는 위계적이다.
그리고 각 회가 가지는 고유한 특권은 하회도 상회와 대등한 회이니, 상회라도 하회에 관하여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가 없으므로 하회의 청원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상회가 행사하지 못하고, 상회의 허락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하회가 행사하지 못하는 직무가 있다. 예컨대 당회의 청원이 없이는 노회가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할 수가 없고, 노회의 허락이 없이는 장로를 세울 수도 없음과 같다. 이는 청원권의 바탕인 하회권과 허락권의 바탕인 상회권은 제각기 동등한 권한으로 고유한 특권이기 때문이다(정치10장6조2). 마찬가지로 노회분립건도 역시 총회의 허락이 없으면 노회를 분립할 수 없고 노회의 청원이 없으면 총회가 이를 허락할 수가 없다(12장4조).
2. 긴급 동의안의 범주
긴급 동의안은 당석에서 그 치리회의 규정에 따라 연명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그 회기 내에 처결해야 할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노회(하회)에서도 헌의가 없을 경우 하회회원 자격의 제안이 아닌 상회회원(총회회원) 자격의 제안이므로 그 의안은 마땅히 상회관계(총회관계) 의안으로 공공성이 인정되는 총회적 의안이어야지 하회인 노회관계 의안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노회관계 의안의 헌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바로 그 노회(하회)의 고유한 특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회가 노회분립청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총회가 긴급 동의안으로 노회의 고유한 특권을 월권하면서 노회를 분립하는 일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회인 총회가 헌법을 무시한 천부당만부당한 불법이다.
3.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란? 하회의 결의는 상회의 결의를 우선하지 못하고, 치리회의 결의는 규칙을 우선하지 못하며, 규칙은 헌법을 우선하지 못하고 헌법은 성경을 우선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긴급 동의안은 총회 규칙 제23조에 “ …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회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후 48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총회 규칙을 내세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하회의 고유한 특권인 청원권을 무시하고 하회의 청원이 없는 노회 분립을 위한 긴급 동의안으로 총회 회원들이 제의한 것을 총회가 받아 노회를 분립하는 것은 위헌적 독재적발상이다.
즉 헌법을 어기고 총회규칙을 빙자하여 긴급 동의안으로 노회분립을 제안하고 또 총회는 그 긴급 동의안을 받아 허락하는 것은 상위법인 헌법을 짓밟는 불법이이라는 말이다.
4.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하는 것이 장로회정치
하회인 노회에서 노회분립청원 건을 결의할 수도 없는 소수가 총회에 가서는 총회규칙에 명시된 긴급 동의안을 악용하여 총회총대 수백 명의 서명을 받아 긴급 동의안으로 제안토록 하는 것은 소수는 다수의 의견에 복종해야 하는 민주적정치인 장로회정치(정치총론5)를 외면하는 악행이요, 총회가 이와 같은 긴급 동의안을 받아 처리하는 것은 하회의 청원 없는 허락으로서 허락 아닌 명령인 독재정치인즉 하회의 소수의 뜻에 동조하여 장로회정치의 근간(根幹)을 흔드는 총회가 되었다는 말다.
따라서 총회회원 전원이 서명하여 긴급 동의안으로 노회분립을 제의하고 총회회원 전원이 동의한다고 가정할지라도 총회장은 고퇴를 두드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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