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정체성 망각한 기독신문
교단 기관지는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는 신문되어야
기독신문사는 개혁신앙의 보수, 교회의 단결, 성도의 교제를 사시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유일한 교단기관지로서 정체성을 지켜 교단 산하 전교인들이 믿고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근간에 기독신문의 광고 면을 보면 교단에서 목사직이 면직된 자를 목사의 칭호를 붙여 하기수련회 강사로 게재하였고, 총회헌법에 여자목사, 장로를 장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총회의 결의로도 여자목사를 불허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인준 지방 신학교인 ○○신학교의 총동문회조직 임원명단에 여자목사를 게재하였으니 기독신문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 면직된 자를 목사 칭호로 광고
기독신문 제1830호(2011.8.10) 제13면에 “한국 교회 부흥 전략 연구원”이 주관하는 “작은 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여름 산상수련회”의 전면 광고에 19명의 강사를 소개하는 중에 J노회에서 면직 판결을 받고 총회에 상소하여 총회 재판국이 제95회 총회에 판결보고를 할 때 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채용하지 않고 그 판결을 기각 처리하므로 면직이 확정되어 목사가 아닌 자요, 풍문에 의하면 2011.8.11. 총회회관에서 모인 총회 ○○위원회가 소집한 모임의 대화중에 당사자가 “재산적 분할 이 전에 현재 가장 문제점은 반대쪽에서 저를 제소를 했고 면직을 한 게 가장 선결문제로 해결이 되야 될 문젭니다.”라는 발언을 하므로 당사자인 본인도 자기가 면직된 자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C씨를 기독신문사는 목사의 칭호를 붙여 수련회의 강사로 광고 하였다.
이는 정치 제8장제2조2에 “각 치리회는 각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전국 노회와 교회와 총회를 비롯하여 총회와 노회산하 각 기관 역시 C씨를 목사로 칭호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기관지인 기독신문이 헌법과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면직된 자를 목사의 칭호로 신문에 광고하였으니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음에 다름 아니다.
2. 여자목사를 인정하는 동문회 조직 광고
뿐만 아니라 기독신문 같은 호인 14면에 총회인준 지방 신학교인 “○○신학교 총동문회 조직 및 여름수련회 공고”의 광고에서 부회장 연○미 목사, 부회장 이○옥 목사, 회계 이○순 목사 등 3명의 여자목사가 임원조직에 포함 된 광고를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게재함으로 마치 합동총회도 여자목사를 장립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광고를 하여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본 교단 헌법에 여자목사, 장로를 불허하고 있으며 총회결의에서도 여자목사, 장로를 불가함을 확인 결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신문이 본 교단 총회 인준 지방 신학교인 ○○신학교의 총동문회 임원회 조직을 여과 없이 여자목사의 칭호를 붙인 대로 게재하였으니 교단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총회 결의와 헌법과 성경을 짓밟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에 관련하여 성경과 헌법과 총회결의내용을 살펴보면,
제24회 총회결의 중 “여자에게 목사직과 장로 직을 불허함”에 입증 인용한 성경으로 고전14:34, 딤전2:11-14, 딤전3:2을 인용하면서 교회의 감독인 목사와 장로 직을 세울 때에 반드시 남자로만 세우도록 성경은 말씀하였음을 총회가 결의하였다.
여기에서 제24회 총회결의내용을 정리하면 ①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기로 성경에 이미 명령돼 있으니 남자를 포함하는 교회 위에 교권을 가지지 못함(제24회 총회록 p.86). ②여자에게 목사직, 장로 직을 불허함(제24회 총회록 p.87). ③여자는 남자가 섞여 있는 교회 회중을 가르치거나 주관함이 불가함(제24회 총회록 p.87)이라고 결의하였다.
헌법의 규정으로는 정치 제5장제3조(장로의 자격)에 “만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규정하여 여자를 제외하였고 정치 제4장제2조(목사의 자격)에 딤전3:1-7에 해당된 자로 규정한 성경 본문 내용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씀을 따라 여자는 목사로 장립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노회가 면직 판결하였고, 총회에 상소하여 총회가 파회된 후 면직된 당사자도 총회가 파송한 위원회 앞에서 공적 발언으로 자기가 면직된 것을 인정한 자를 목사로 칭하여 광고한 일과, 총회의 헌법에 여자목사 불허규정과과 총회가 여자목사 불허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인준 지방 신학교의 총동문회 임원 조직에 여자에게 목사의 칭호를 붙여 광고 보도한 기독신문에 대하여 제96회총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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