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처단의 성립요건
즉결처단은 재판 석상에서 범죄 하거나, 자복한 사건이어야
[질의] 저는 합동총회 산하 서울 S노회에 소속한 M교회의 안수집사입니다. 저희 교회에 건축 관계로 문제가 생겨 건축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장로를 권고사직 시키고, 사회법에 고소하기로 제직회와 당회가 결의하고 교회가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 본인을 대관업무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결의를 한 후 은퇴하신 원로목사님의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대관업무추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므로 안수집사 회에서 당회에 서류를 2번이나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당회실을 방문하여 건축 관계 문제에 대한 목사님의 분명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한 바 목사님은 갑자기 "즉결처단"이라고 하면서 본인을 출교시켰습니다.
1. 본인은 당회로부터 소환장 기소장 및 죄증설명서를 받은 일도 없는데 즉결처단이라고 하면서 출교 처분해도 되는지요?
2. 본인은 노회에 상소하였고 노회에서는 그 상소 건을 받아 재판 중인데 목사님은 권징100조라고 하면서 출교되었으니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합동 M교회 안수집사)
[답] 질의의 배경과 즉결처단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알 수 없으므로 질의 내용의 문장에 따라 합동총회의 헌법으로 답한다.
1. 불고불리(不告不理), 불리불벌(不理不罰)의 원칙
아무리 죄증이 분명하다고 해도 피고 등에게 “고지(소환장 및 고소장 송달)를 하지 아니하고는 심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 하고, “고지를 했을지라도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불리불벌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2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한 변호인을 선정한 후 궐석한 대로 판결하고(권징 제22조), 즉결처단의 경우에도 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즉결처단의 성립요건
즉결처단의 요건이 성립되면 기소장 등의 재판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판결한다. 그러면 즉결처단의 성립요건은 어떠한가? “반드시 재판회나 재판국의 재판 석상에서 범죄 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한 죄를 재판 석상에서 자복한 죄”에 한하여 즉결처단 할 수 있다(권징 제48조).
여기에서 명심할 것은 행정치리회 석상에서 범죄 한 사건을 행정치리회를 재판회로 변경했다고 해서 즉결처단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교회법상 목사와 장로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겸하고 있으나 동시동일 장소에 행정관리도 되고 재판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같은 사람이로되 행정치리회 석상에서는 모든 회원이 행정관리의 신분이고 재판회 석상에서는 모든 회원이 재판관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즉 재판 석상에서 범죄 한 것은 비록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재판관이 직접 목격하였으므로 기소장이나 재판절차와 심리를 생략하고 즉결처단을 할 수 있으나, 행정치리회 석상에서 범죄 한 것은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재판관이 아닌 행정관리신분으로 범죄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에 치리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고 기소케 하여 재판회로 변경(혹은 재판국에 위탁)하여 재판 절차에 의해서 시벌해야지 즉결처단을 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만일 부산시장 앞에서 범죄 한 자를 시장이 재판 중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판사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시장인 내가 보는 앞에서 시장실의 집기를 부수고 비서를 폭행하여 지금 입원치료 중이니 즉시 판결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판사가 기소장과 재판절차도 없이 과연 판결을 하겠는가?
3. 제명 출교자의 예배 참석 거부에 관하여
권징 제42조에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고 했고 권징 제35조에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고 했는데 제직회와 당회에서 결의하고 그 대관 업무를 위임받은 집사가 당회장이 대관 업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므로 당회실을 방문하여 목사의 입장을 요구한다고 해서 즉결처단으로 출교까지 한 것은 좀 지나쳐 보인다.
그러나 혹 불법재판이라 할지라도 출교판결을 했고 상소하여 상회에서 재판 중이라고 하니 질의 자는 출교로 시벌된 자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출교된 자는 교인이 아니요, 마18:17에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했으니 출교된 자가 예배 회에 출석함으로 교회에 해가 될 경우라면 출입을 금지해야 함이 당연하고,
만일 교회에 해 될 일이 없으면 불신자가 스스로 예배에 참석하면 교회가 환영을 함과 같이 출교는 당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까지 금지할 이유는 없다하겠다. 정치문답조례 245문에 “당회는 유죄 판결 아래 있는 자를 심방하여 권면”토록 하라 했으니 출교된 자일지라도 회개하고 예배 회에 출석하면 교회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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