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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노회 청원 없이 긴급동의로 노회를 분립하는 것 “헌법상 하자”라는 법원판단
박종일 2011-09-28 추천 0 댓글 0 조회 348

총회가 노회 청원 없이 긴급동의로 노회를 분립하는 것 “헌법상 하자”라는 법원판단

그러나 당연 무효의 중대하자는 아니라는 궁색한 이유로 기각

필자는 제92회 합동총회에서 총회산하의 남부산노회는 노회의 분립청원도 하지 않았는데 총회가 긴급동의형식으로 남부산노회 수습. 분립 결의를 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중앙지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까지 한 바 있다.

법원은 노회의 청원 없이 총회가 긴급 동의안으로 노회를 분립한 것은 교회헌법상 하자가 있다고 결정문에서 필자의 신청이유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그 하자가 총회의 분립결의를 당연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꼬리를 사려 애매모호하게 기각 처리하는 이율배반의 결정을 하였으니 “본 피신청인의 헌법 규정에 의하면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남부산노회의 분립 안건을 심의하려면 남부산노회의 분립청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사실 2007.9.11. 개최된 피신청인의 총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L씨 외 509명이 긴급동의 형식으로 남부산노회를 분립하는 안건을 제안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정식 안건으로 접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립결의를 한 사실이 소명될 뿐이다. 따라서 남부산노회 청원 없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립 결의를 한 것은 그 결의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위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분립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하 생략--”고 되어있다.

이하 법원이 기각한 이유에서 잘못 된 판단은

① “총회 규칙에 긴급 동의안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긴급 동의안으로 노회를 분립한 것은 총회헌법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해 놓고, 총회규칙 운운하는 것은, 총회 규칙은 총회 헌법을 우선하지 못한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판단이요,

② “제90회 총회가 긴급 동의안으로 노회 분립을 결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결의한 사실이 소명되는 점”이라고 했는데 제90회 총회가 “긴급 동의안으로 노회분립 결의가 가능하다.”는 결의를 한 것이 아니고 “총회 규칙대로 하기로(제90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 70)”라고 가결했으니 장로회 정치원리와 법원이 인용한 “헌법상 하자”라는 헌법조항인 정치 제12장제4조에 의하여 긴급 동의형식으로 노회분립을 할 수 없다는 결의에 다름 아닌 결의를 잘못 인용한 것이며,

③ “사실상 노회가 분열된 상태에서 남부산노회의 분립청원은 불가능함으로 긴급동의 형식으로 분립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피신청인이 남부산노회의 분립 안건을 심의하려면 남부산노회의 분립청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해 놓고, 노회가 분열된 상태이므로 “긴급동의 형식으로 분립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꼬리를 사리는 수법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이며.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해야한다.”는 민주정치체제하에서 본 노회에서 노회분립결의를 할 수없는 소수가 불법으로 이탈한 범법자들을 “사실상 노회가 분열된 상태” 운운하면서 “노회분립청원은 불가능함으로 긴급동의 형식으로 분립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불법한 소수를 옹호하는 재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④ “총회는 노회를 분립할 권한이 있음”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는 하회의 특권인 노회분립 청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상회가 허락할 수 있는 절대적 상호특권을 이해하지 못한 착각이다.

필자는 본 결정문을 받은 후 대한민국 국민이면 알만 한 어느 법조계출신 인사를 만났는데 그 분의 말에서 “기각은 되었지만 결정이유를 보면 목사님이 다 이긴 겁니다.”고 한 말과, 심리확정 후 3주내로 결정문을 보낸다는 안내문을 보내놓고 약4개월 후에 결정문을 보낸 것이나, 결정이유 내용을 보니 판사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라는 말에 필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어떤 곳인가? 직원이 160여명이나 되는 국내의 막강한 3대 법무법인 그룹 중에 하나인 로고스, 그런데 그 로고스의 변호사를 2명이나 선임한 필자의 상대는 장자교단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총회장인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속담처럼 나돌고 있는 현실 앞에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홀로 법정에선 필자가 이기기를 바라는 것은 과연 욕심 이였을까?

바라기는 앞으로 총회가 긴급 동의형식으로 노회를 분립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문제는 지역노회를 지역노회로 분립하는 것처럼 속여서 무지역으로 노회를 나누는 최초의 사건이 되었으니 앞으로 총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는지 두고 볼 일이다.

지역노회를 끼리끼리 모이기 위하여 무지역으로 나누는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지 않는가?

총회여; 코람 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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