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공동의장은 천부당만부당한 불법
은퇴할 담임목사가 후임 청빙 공동의장은 가능
[질의] 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정년은퇴를 앞둔 상항에서 시찰회나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이 없고 인근 교회의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선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퇴할 목사가 공동의회의 회장이 되어 후임목사 청빙투표를 다루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위법은 없는지? 혹 있다면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다른 경우 은퇴할 목사가 아직 사면 처리되지 않은 상항에서 노회에 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도 않고서 그 교회의 시무장로를 공동의회 회장으로 선정하여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가졌고 후임목사 청빙투표를 행하여 결의하였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동의회를 인도했다면 그 회의는 원천 무효라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그 회에서 결의한 바도 무효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고신총회에서 목사 임직 받은 지 13년 된 목회 초년생입니다. 정치에 대해 문외한이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답] 질의 자가 고신측 목사이므로 고신헌법으로 답한다.
1. 공동의장은 당회장인 목사만 겸직
정치 제14장 제105조(공동의회) 3에 “회장은 그 개체교회 당회장이 겸한다. 당회장 유고시는 당회가 임시회장을 청한다.”(필자 주: 임시 공동의장을 바로 청함이 아니라 임시당회장을 청하여 공동의장이 되게 하는 것이 법리임)고 규정하였으니 공동의장은 당회장이 겸직하는 것이요,
당회장은 정치 제11장 제84조(당회장)에 “①위임목사는 개체교회의 당회장이 된다. ②임시목사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될 수 있다. ③개체교회에 위임목사가 없을 때 노회는 당회장을 파송한다. ④개체교회 위임목사가 병중에 있거나 출타할 때는 그 당회의 결의로 임시당회장을 청한다.”고 규정하였고,
헌법적 규칙 제4장 제9조(임시당회장)에 “당회장 유고 시 또는 당회장 본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당회는 본 노회 목사 중에서 임시당회장을 청한다.”고 규정하여 당회장은 목사만 될 수 있고 공동의장은 당회장이 겸직하는 것이므로 장로가 공동의장이 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불법이다.
여기에서 장로가 공동의장이 되어 목사 청빙투표를 했을 경우 불법결의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징 제7장 제46조에 의하여 공동의회 회원 중 1인 이상이 공동의회결의 후 10일 내에 본회 서기에게 소원통지서를 제출하고 상회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소원장을 제출하여 상회의 시정을 구해야 하고, 상회는 혹 개체교회 회원 중 소원이 없을지라도 서류를 심사하는 중에 공동의회 의장이 장로임을 알게 되면 그 서류를 반려 처리해야 한다.
만일 교인 중에 10일이 지나도록 본회 서기에게 소원통지서를 제출하는 자가 없고 상회인 노회에서도 이의 없이 그 목사 청빙청원서를 받아 허락했다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법리이다.
다만 이 경우는 노회 회원 중에 장로가 목사청빙청원 공동의회 의장으로 공동의회를 한 확증을 가지고 노회결의 후 10일 내에 노회서기에게 소원을 통지하고 다음 총회 개회 다음날 안에 총회서기에게 소원장을 제출하여 총회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 법리적 순서이다.
참고로 질의 자가 “시찰회나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이 없고”라고 했는데 담임목사가 있을 때는 혹 특별한 경우에 당회가 임시당회장을 청할 수는 있으나 시찰회나 노회에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담임목사나 당회가 노회에 당회장 파송을 요청할 수도 없다.
2. 은퇴할 목사의 후임 청빙 공동의장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의장은 당회장이 겸직하도록 규정하였고 은퇴할 목사가 후임목사 청빙에 대한 공동의회를 함에 있어서 혹 담임목사가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노회가 사임서를 처리할 때까지는 당회장이요 후임목사도 노회가 청빙을 허락할 때까지는 담임목사가 아니므로 노회가 담임목사의 사임서와 후임목사의 청빙청원서를 함께 접수한 후 먼저 목사 사임을 처리하고 후에 목사 청빙을 허락하면 담임목사의 사임과 후임목사의 청빙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은퇴할 담임목사인 당회장이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의 의장이 되는 것 역시 법적인 하자가 없다하겠다.
오히려 교회에 담임목사의 공백 기간도 없이 담임목사의 은퇴와 후임목사사의 청빙에 있어서 은혜롭고 바람직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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