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에 장로 지명선택허락청원 가능한가?
임시당회장은 공동의회에서 투표권 없어
(고신헌법에 대한 설명임)
[질의] 교회정치를 바로 알아야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회정치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더해감으로 귀한 가르침을 바라며 질의합니다.
1.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 혹은 교회가 청한 임시(대리)당회장이 목사청빙 공동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지요? 만일 투표를 했다면 무효인지요? 그리고 목사청빙을 위한 입교인 서명날인에 임시당회장이 서명날인을 할 수 있는지요?
2. 타 교단에서 임직 받은 장로가 교인으로 등록을 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장로지명선택허락을 노회로 부터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청원서에 제목과 기입할 내용에 대한 서식이 있는지요? (고신 목사)
[답] 질의 자가 고신측 목사임으로 고신총회 헌법으로 답한다.
1. 공동의장의 투표권에 대하여
헌법적 규칙 제4장 제2조(치리회장의 직권) 9에 “가부동수인 경우 … 회장이 투표하였으면 부결로 처리하고 투표하지 않았으면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규정에 반하여 동 제9조(임시당회장)에서 “임시당회장은 본 규칙 제4장 제2조 9항에 준한 권한은 없고 사회권만 행사한다.”고 규정하였으니 당연직 당회장인 담임목사와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은 당회에서와 공동의회에서 투표권이 있고, 임시당회장은 당회에서와 공동의회에서 투표권이 없다.
2. 임시당회장이 투표했을 경우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
혹 임시당회장이 투표를 했을 경우 불법이라고 해서 자동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징 제46조에 의하여 본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회원 중 1인 이상이 본회 결의 후 10일내에 본회 서기에게 소원 통지서를 제출하고(공동의회의 사건은 당회에 보고하여 당회가 채택한 후 소원이 제기된다.) 상회 개회 다음날까지 상회 서기에게 소원장을 제출한 후 상회의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
이때 안건 결정 시 참석자 3분의1 이상이 소원결의하면 상회의 결정이 나기까지 그 결정은 보류된다.
그런데 만일 사건결정 후 10일이 지나도록 본회 서기에게 소원통지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면 불법으로 결의한 안건일지라도 본회의 결의는 확정된다.
3. 임시당회장의 입교인 서명여부에 대하여
당회장의 입교인 서명에 관하여는 당연직 당회장인 담임목사나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 등 모두가 목사 청빙청원서에 청원자인 당회장으로 서명을 하고, 공동의장 의견서에 공동의장으로 서명을 하기 때문에 목사 청빙청원서의 붙임서류인 입교인 서명날인에는 서명할 이유가 없다.
4. 장로 지명선택허락청원에 대하여
헌법적 규칙 제2장 제8조(교인권 부여)에 “다른 교회 교인이 이명서 없이 본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교인권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니 비록 장로일지라도 이명서 없이 본 교회에 출석하여 6개월 후에 당회가 교인권을 주었을 경우에는 이명서가 없어 장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정치 제46조에 의하여 7년을 경과한 후에 장로 피선거권이 부여되나 타 교회 중 비록 타 교단 교회의 장로일지라도 이명서를 당회가 접수하였으면 정치 제51조(무임장로)에 의하여 무임장로가 되고, 동 하반부에 “무임장로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그 당회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2 이상의 득표를 얻어 취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니 타 교단 장로이었을지라도 본 교단과 교류하는 교단의 장로이면 그 장로를 지명하여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지명선택허락을 청원하여 공동의회에서 3분의2의 투표를 받으면 장로고시 과목 중에 교단에 따라 헌법이 다르므로 노회의 헌법고시와 면접 후 당회가 취임하면 된다.
이에 대하여 합동측 헌법은 무임장로의 지명선택 규정이 없으므로 특정인을 지명선택청원 할 수는 없고, 노회에 장로 선택 혹은 증선 허락을 받은 후 특정인지명선택이 아닌 전교인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혹 무임장로가 3분의2이상의 투표를 받으면 6개월 이상 당회의 교양 과정 없이 취임하는 것이 현행 헌법 규정이다.
5. 장로 지명선택허락청원 서식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장로 지명선택허락청원에 대한 서식이 없으므로 제목은 “장로 지명선택(증선) 허락청원서”등으로 하여 그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임직일, 시무기간, 임직 받은 교단 및 교회, 이명서 사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노회가 살펴 그 장로의 신상을 파악 검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입하면 된다.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