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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만70세의 유권해석
박종일 2012-01-22 추천 0 댓글 0 조회 309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만70세의 유권해석

만70세는 71번째 생일 전날 하루 뿐

“만70세 종료일까지”란 유권해석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

합동총회는 만70세 시무정년에 대한 변덕스런 유권해석으로 200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4년간이나 전국교회와 노회에 혼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측할 수조차도 없다.

이는 정치 제3장 제2조에 “항존 직의 시무연한은 만70세로 한다.”는 규정과, 동 제3조에 “교회의 모든 임시직 설치연한은 만70세까지로 한다.”는 규정과, 정치 제13장 제4조에 “치리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만70세까지이다.”(필자 주: 직의 임기가 아닌 시무임기로 수정해야)라는 법조문들을 3번이나 번복하면서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1. 총회의 반복적 유권해석의 실상

①제93회 총회에서는 “‘만’이라 하면 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생일 전까지이므로 만70세란, 만71세가 되는 생일전일까지이다. 단, 93회 총회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가결하다.”(93회 총회결의 및 요람 p.70)라고 해석하면서 “만1세”는 “365일간” 즉 1년 동안이라고 도표까지 그려 설명하였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②제94회 총회에서는 시무정년관련재해석 요청 건으로 9개 노회가 헌의한 것을 “제93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제94회 총회결의 및 요람 p.75)로 결의하였고,

③제95회 총회에서는 시무정년연장헌의와 만70세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한 헌의 건은 “헌법대로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단, 제93회 결의 이전대로 하되 시행은 제96회 총회부터 시행하기로 가결하다”(제95회 총회결의 및 요람 p.69)로 결의하여 제93회 결의를 파기하고 제92회 이전으로 환원하여 바로잡았는데,

④제96회 총회에서 시무정년 만70세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 만70세 종료일까지”(기독신문 제1836호 6면)라고 해석하여 또다시 파행적으로 해석한 제93회 총회의 결의대로 되돌려 놓았다.

여기 “만70세 종료일까지”라는 총회결의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그 이유는 이 문장에 관하여 초등학생까지도 비웃을 수밖에 없는 상식에 어긋난 말이기 때문이다.

2. 만 1세는 1년간이 아닌 하루 뿐

“만(滿)”이란 사전적 의미로 “제 돌이 꽉 참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요, 수학적 의미로는 나이를 예로 들어 말할 때 생일로부터 365일째 되는 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1세는 출생한 날로부터 365일이 꽉 차는 날, 곧 두 번째 생일 전날 하루뿐이다. 그래서 만2세는 만1세1개월, 혹은 만1세30일 등으로 말하다가 만1세365일째 되는 날, 곧 3번째 생일전날을 만2세라고 한다. 따라서 만70세는 71번째 생일 전날 하루뿐이다. 그러므로 만70세가 1년간(만70세 종료일까지)이라는 총회의 유권해석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대하여 조선일보 2009.7.23일 P,A.26에 보도된 예를 보면 “하버드 대학교 박사 출신 여학도 최현서 씨가 26세4개월의 최연소 나이로서 가이스트(KAIST)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문장에서 만26세는 하루뿐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3. 시무정년 해석을 3번이나 번복한 총회의 속사정

최초에 총회가 결의한 유권해석의 내용은 애매하기는 하지만 제81회 총회에서 “정년제 시한을 생일로 하느냐 연말로 하느냐는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제81회 촬요 및 요람 p.41)라고 결의한 것을 전국 교회가 자연스럽게 만70세 생일까지로 시행해 왔다.

그런데 12년 후인 제93회 총회에서는 어떤 특정인의 요구에 따라 시무1년 연장을 목적으로 “만71세 생일 전일까지”로 결의하면서 시행은 “93회 총회 이후부터 적용하기로”라는 가결로 전국교회가 소용돌이 쳤고, 제94회 총회에서는 그 잘못 해석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재해석 요청” 헌의를 하였으나 “제93회 총회 결의대로”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의를 하였다.

그 후 제95회 총회에서는 정년 연장 헌의와 유권해석 헌의에 대하여 “헌법대로 ··· 제93회 결의 이전대로”라고 결의하여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았다. 그런데 제96회 총회에서 “정확한 유권해석 질의”에 의하여 또 다시 “헌법대로 만70세 종료일까지”라는 결의로 제93회 총회의 파행적 결의로 되돌려놓았다.

총회가 같은 법조문을 해석하면서 한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오락가락해서야 되겠는가? 분명 피치 못할 속사정이 있었을 터, 이에 대하여 그때 그 때마다 어느 특정인의 사정 때문이었으리라는 것을 풍문에 의하여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중에 제96회는 누구의 사정 때문 이였을까? 아니면 제96회 결의 시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한사람도 없이 가결되었다고 하니 혹 총대전원이 1년간 더 시무하고자 하는 속셈에서 잘못된 해석임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총회가 입으로는 개혁주의를 부르짖으면서 개혁에 반하는 결의를 거리낌 없이 거듭하고 있으니 제494회 종교개혁주일을 맞으면서 몇몇 대형교회들의 대형 사건들을 처리하는 면면과 함께 교단의 앞날을 바라보니 개혁의 오솔길마저도 암울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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