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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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성실한 연말정산 신고를 위해 근로자의 부당기부금 공제행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단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기부 받는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실지 기부한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2% 가산세 부과
- 불성실기부금 단체에 대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한 단체의 행위자는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알선․중개하는 자 포함)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 받는 경우 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5~10%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기부받는 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및 제출
○ 모든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2010년 개정, 종전 50만원이상 작성)(개인이 기부 - 별지 제29호의7서식1), (법인이 기부 - 별지 제75호의2서식)
- 미작성시 금액의 0.2% 가산세. 세무서장 등이 요청시 제출 의무
○ 연간 기부금영수증 총발급 건수 및 발급금액을 다음연도 6월말까지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9호의7서식2), (별지 제75호의3서식)
□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제출 및 표본조사 실시
○ 모든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전산파일로 세무서에 제출 (2010년 개정, 종전 50만원이상 제출)
○ 100만원이상 기부금 공제한 근로자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 실시 (소득세법 제175조 및 시행령 제2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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