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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총회(합동) 결의의 흠결
박종일 2013-10-23 추천 0 댓글 0 조회 321
 

제98회 총회(합동) 결의의 흠결


제96회회장이 공포하지 아니한 것 98회회장이 공포할 수 없어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개정하면 위임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제98회 총회의 진행과 결의과정을 보면 무엇인가 쫓기는 듯 고퇴를 두드리기에만 급급한 인상을 준 것 같아 보였고, 그 결과는 흠결 투성이가 되어 버렸다. 일일이 지적하려면 지면이 부족하여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결의된 사안 중 3가지만 언급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임시목사 개정안 공포에 대하여

제96회 총회 시 총회장이 공포하지 아니한 임시목사관련 헌법개정안은 무슨 이유로도 어떤 용어로도 제98회 총회장이 공포할 수 없다. 또한 공포를 했을지라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법리이다.

그 이유는 제96회 총회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므로 개정안은 실효(失效)되었고, 권한 없는 제98회 총회장이 공포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임시목사에 대한 개정안은 장로교의 정치원리상 모순투성이여서 절대로 시행 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①개정안은 시무목사에게 독재정치의 빌미를 주는 법안이다.

②시무목사는 당회조직을 기피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다.

③따라서 당회 수는 줄고 미조직교회는 더 많아질 것이다.

④개정안에 의하면 임시목사는 시무목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노회의 회원권이 구비하고, 위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는 그 밖의 목사에 속하여 언권회원(정치 제10장제3조)으로 바뀐다.

독자들 중에 혹자는 필자에게 괴변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법리적으로나 국어 국문학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이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을 부가한다면

개정 전의 “시무목사”란? 정치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11개 명칭 중에 은퇴목사, 무임목사, 원로목사 외의 8개 명칭 모두가 시무목사였다. 그러나 개정된 헌법은 오직 임시목사의 자리에 들어앉은 시무목사만 “시무목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 조의 “각 지교회 시무목사”란? 개정 전에는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를 의미하였으나 개정 후의 헌법은 “임시목사”의 자리에 “시무목사”가 들어앉았기 때문에 개정 전의 임시목사이었던 “시무목사”만 지교회의 시무목사요, 위임목사와 부목사는 국어국문학적으로 지교회 시무목사에서 제외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노회회원 자격에 위임목사와 부목사와 전도목사는 그 밖의 목사에 속하여 언권회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총회총대권도 없고 선거권 피선거권도 없다.


2. 시간 연장 결의에 대하여

금요일 오전 11시15분에 “오후 1시까지 시간 연장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시간 연장은 정회 혹은 회기가 끝나는 그 시간에 연장결의를 해야지 미리부터 시간 연장결의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정회 시간이 되었을 때는 “시간 연장”이라고 해야 하고 회기가 끝나는 시간에는 “시간 연장”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회기연장”이라고 해야 한다.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회의법상 우습게 보이는 대목이다.

필자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필자에게 한 말 중에 “합동총회의 회의광경과 재판국의 재판하는 것을 보면 마치 가갸거겨도 모르는 사람에게 소설을 쓰라고 맡기는 것과 같아 보인다.”는 말이 귓전에서 떠나지 않는다.

3. 재판국 보고에 대하여

기독교 100년 역사상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하지 않고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위탁한 일은 제98회총회의 황해노회 동산교회 상소 건뿐이다.

그런데 제98회 총회의 재판국 보고의 동영상을 보니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발언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국의 판결대로 모두 채용하기 위한 회의 같은 인상이 짙어 보였다.

그 증거로 재판국 보고를 모두 채용한 후에 사회자가 “억울한 사람은 상소하면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판결해 줄 것이다.”라는 말이다. 이 말은 곧 자기가 회의를 진행했지만 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된 것도 있고 또한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정치 제12장 제1조)”이므로 총회재판은 상소할 상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은 상소하면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판결해 줄 것이다.”고 공언을 하였으니 언어도단이다.


총회재판국이 법대로 바르게 재판을 하면 세상법정으로 가는 일은 거의 없어질 것이요, 교단의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98총회가 총회재판국은 법이 정한바 법률심으로 재판할 것을 결의하였으니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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