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헌의로 특별재판국 설치할 수 있는가?
언론에 공표된 총회재판국 불법재판 확인 시 노회헌의 당연
합동 제98회총회가 황해노회 동산교회 사건을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결과에 대하여 노회 헌의를 받아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였다.
이에 관하여 상소인(원심피고)측과 피상소인(원심원고)측간에 법리논쟁이 다소 과열된 것 같아 보인다.
1. 총회 특별재판국의 성립 요건
총회가 특별재판국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은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판결문을 검사한 결과 채용할 수도 없고, 총회재판국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환부할 수도 없는 경우에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기 위하여 특별재판국을 설치할 수 있다(권징 제141조), 그리고 특별재판국의 재판도 역시 상설재판국의 규칙을 따라(권징 제143조) 재판하여 보고하도록 위탁하는 제도이다.
즉 총회재판국의 재판이 불법재판으로 확인되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설치할 수 있고, 총회가 원심재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결코 특별재판국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제94회 총회가 구제부의 횡령사건을 처리하면서 총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고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총회가 원심재판으로 재판하여 판결을 하였으니(제94회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 p.80-81, 제95회 p.61 및 총회보고서 p.1119-1178)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위헌적 불법재판이다.
그 이유는 장로회 정치의 3심제(정치총론 5항)를 파기하고 최종심(제3심)인 총회가 원심(1심)으로 종결한 재판으로써 피고에게 제2심과 제3심의 기회와 권리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구제부 횡령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총회가 조사하여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총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기소위원으로 하여금 기소장을 작성하여 목사는 해 노회에 기소하고, 장로는 해 당회에 기소하여(권징 제19조 상) 제3심까지 원고가 되어 재판하게 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총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결하고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만일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하는 것이 법리이다(권징 제19조 하).
2. 동산교회 예심판결 건 노회 헌의의 당위성
총회재판국이 총회가 위탁한 황해노회 동산교회 사건을 재판하여 판결문을 상소인과 피상소인 및 총회 원 서기에게 교부하였다(권징 제139조).
그런데 재판과정과 판결문작성에서 “불법 탈법 투성이”라는 소문과 여론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었고 각종 소송이 제기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며 제98회 총회에까지 뜨거운 감자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정리하여 설명을 부가하면,
(1) 인터넷 신문 뉴스파워(2013.7.30)에 “예장 합동총회 재판국원 수표수수파문”이라는 머리기사로 보도되었다(2013.3.28.발행 농협 뚝섬지점 라가4222127 등 100만원권 2매
이는 총회재판국이 판결문작성문제로 민감하게 진행되는 중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은 재판국의 모국원이 다른 국원에게 수표를 직접 전달하는 수법(手法)으로 불법재판을 주도하려는 국원이 불법재판을 제지하는 국원에게 현금이 아닌 수표를 건네준 특이한 사건이었다. 이를 두고 불법재판 반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굴레를 씌우고자하는 모종의 압박용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2) 계속하여 뉴스파워의 보도기사에 의하면
①“광명동산교회 건 예심 판결 황당해”(2013.7.6.입력)라는 머리기사와 ②“광명동산교회 예심판결문 변조됐다”(2013.7.14.입력)라는 머리기사와 ③“광명동산교회 건 회의록 수정 파문”(2013.7.20.입력)이라는 머리기사에 “예장 합동총회 재판국 ‘1년 정지’ 삽입 --- 한기승 목사 등 ‘불법결의다’ 퇴장”이라는 소제목의 기사와 ④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신문 시포커스에도 4건의 신문기사 등이 전국교회와 총회총대들에게 공개된 상황에서 총회재판국의 불법재판에 대하여 노회의 헌의를 받아들여 총회가 특별재판국 설치를 결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법절차이다.
3. 죄인을 풀어주고 무죄한 원고를 벌주는 총회재판국
동산교회 사건은 2011.4.11일 당사자인 최성용 목사가 본인의 원로목사추대 허락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면서 당회결의는 물론, 공동의회도 하지 아니하고(정치 제4장제4조4항, 제21장제1조2항 위반)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청원하여 원로목사 추대 허락을 받은 초유의 불법 사건이다.
본 사건에서 드러난 허위 문서란? 최성용 목사가 자기의 사위인 목사가 공동의회의 의장으로 있지도 않은 공동의회를 마치 한 것처럼 거짓으로(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9계명 위반)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최성용 목사는 노회를 기만하고 그 허위문서로 노회에 청원하여 원로목사추대 허락을 받았다. 또한 공동의회의 결의도 없이 10억 원 상당의 원로목사 퇴직금과 은퇴 후 7개월간 원로목사 생활비로 매월 5백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그 후 최성용 목사가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교회와 노회를 속이고 불법으로 원로목사추대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무장로 전원 8인은 최성용 목사를 노회에 고소하였다.
황해노회 재판국은 동산교회 시무장로 전원 8인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2012.7.25일 노회재판국으로 부터 “최성용 목사의 동산교회 원로목사 추대허락 무효와 제명”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최성용 목사는 불복하여 상소하였고 총회재판국은 우여곡절 끝에“최성용은 원상회복하고” 오히려 무죄한 “피상소인(원심원고) 8인의 장로들을 시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교회와 노회를 기만하고 자기 사위목사와 협작하여 위조문서를 작성하고 원로목사가 된 최성용 목사는 “원상회복”이라하고, 무죄한 원심원고 8인의 장로들을 죄인처럼 “시벌”하라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특별재판국 설치에 관한 노회의 헌의는 지극히 당연한 행정절차이다.
4. 총회재판국 보고의 현상(現象)을 예견한 노회헌의
재판국 보고 시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의 발언을 무시하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얼렁뚱땅 재판국의 보고대로 채용될 가능성을 예견하고(이 부분에 관하여는 인터넷 신문 시포커스 2013.11.6일자 사일환 목사의 “고고한 백로보다 무모한 불나방이 되련다.”의 머리기사 내용에 “손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옆 사람에게 같이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독려하기도 하고”라는 말과, “여론을 등에 업고 호도하려는 것 또한 그리 좋지 못하다.”라는 기사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노회는 제97회 총회재판국의 황해노회 동산교회 사건에 대한 판결결과에 대하여 특별재판국 설치를 헌의하였고, 총회는 이 헌의 안을 접수하여 정치부로 위탁하였으며, 본 건 정치부보고에 대하여 총회가 “재판국 보고 후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안건처리를 연기해 놓은 상태에서 재판국 보고 시에 사회를 맡은 부총회장은 회원들의 이의를 제기하는 발언을 묵살하고 충분히 예견한 대로 의도적인 불법 처리를 해버렸다. 그 결과 총회가 정치부 보고 시에 노회의 헌의로 상정된 “특별재판국 설치의 건”에 대하여 “재판국보고후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처리연기를 결의한 대로 총회가 특별재판국설치 결의를 하였으니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결의이다.
부언컨대 만일 총회재판국의 보고 시에 2항에 열거한바와 같이 동산교회 사건에 관한 재판과정에서 금품수수는 물론이요, “불법 탈법 투성이”라는 언론보도와 각종 소송이 제기된 문제의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특별재판국을 설치했다면 정치부의 보고 시에 결의를 연기한 특별재판국 설치의 건은 소멸되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판국보고 건의 처리는, 재판국의 판결대로 채용하겠다는 의도에서 고퇴를 두드리기에 급급한 것처럼 보였다. 결국 사회자는 재판국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들의 발언을 묵살하며 더 이상 발언권도 주지 않고 “예 허락이랍니다.”라고 하면서 성급하게 고퇴를 두드리고 말았다.
특히 재판국의 보고를 일괄 채용하기로 결의할 때 “아니요”라고 하며 손을 흔드는 회원들이 부지기수인데도 이를 묵살하고 고퇴를 두드린 후, 양심에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꼈는지(?) “억울한 사람은 상소하면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판결해 줄 것이다.”라는 잠꼬대 같은 엉뚱한 소리를 한 그 대목이야말로 재판국의 판결을 모두 의도적으로 채택하겠다는 모종의 결의(決意)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이에 관하여 총회장의 사회로 마지막날 회무를 진행하던 중 재판국의 보고 시에 갑자기 부총회장이 사회권을 넘겨 받은 일과, 삼척동자도 불법재판이라는 것을 알만한 황해노회 동산교회 상소 건을 의도적으로 채택 처리한 후 엉뚱한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한 것 등에 대해서 “부총회장이 재판국원 혹은 상소인측으로부터 모종의 청탁관계가 다분히 있을 것” 이라는 소문들과 여론이 자자하다,
우리 총회 관례상 부총회장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다. 그러므로 부총회장은 이러한 과정과 소문에 대하여 전국교회와 98총대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솔하게 해명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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