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국 설치결의 사법 건 아닌 행정 건
특별재판국의 재판 시 상설재판국의 국장과 국원 소환 불가
[질의] 리폼드뉴스 2013.10.18일자의 “황해노회 동산교회 관련 총회 특별재판국 설치 논란”이란 머리기사로 보도된 기사 내용 중에 다음 몇 가지의 이해를 위하여 질의합니다.
①“특별재판국이 설치되고 본격적인 특별재판국 심리가 진행될 경우 전 재 판국장을 비롯한 재판국원들의 소환도 포함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특별 재판국 재판 시 이렇게 재판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요?
② 권징 제141조의 특별재판국 설치와 권징 제143조의 특별재판국 설치는 어떻게 다른지요?
③ “특별재판국 설치에 대한 헌의는 행정 건으로 어떻게 사법 건인 특별재 판국을 설치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답변을 바랍니다. (전남 합동 J목사)
[답] 질의 내용이 최근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므로 조심스럽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법리에 따라 답한다.
1. 특별재판국에서 전 회기의 상설재판국원 소환 여부
총회재판국은 제3심인 상고심으로서 증거조를 폐하고(권징 제94조2항) 하회 서기가 총회 서기에게 교부한 상소 통지서, 상소장, 상소이유 설명서, 하회 재판관계 일체의 서류(권징 제96조, 제99조)만을 가지고 법률심으로 판결한다. 이것이 총회 상설재판국의 재판 규례이다.
그런데 권징 제143조에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제98회 총회가 설치한 특별재판국 역시 권징 제96조와 제99조의 규정대로 반드시 법률심으로 판결해야 하고 전 재판국장과 재판국원들(제97회 총회 상설재판국원들)을 소환하면 안 된다. 이는 마치 대법원이 재상고건을 재판하면서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담당 판사들을 소환하여 심리하는 것과 방불하여 천부당만부당한 불법이다.
2. 권징 제141조와 제143조에 규정한 특별재판국의 구별
권징 제141조에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고 규정하였고, 권징 제143조에는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란 총회 진행 중에 아무 때나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여 그 사건의 원심 재판을 하기 위하여 특별재판국 설치를 필요로 인정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오직 재판국 보고 시에 그 판결이 불법 재판으로 인정되어 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할 수도 없고, 그 재판국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환부할 수도 없을 경우에 한해서 불가불 권징 제141조에 규정한 대로 특별재판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권징 제143조에 규정한 특별재판국 설치는 제141조의 특별재판국 설치와 연관된 보조적 규정이요, 별개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제143조에 규정한 특별재판국이나 제141조의 특별재판국은 모두 상설재판국의 보고를 총회가 처리하는 한 방법으로서 동일한 특별재판국이다.
따라서 제98회 총회가 노회의 헌의를 받아 제143조를 근거로 하여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만 재판과정과 교부된 예심판결문에서 밝혀진 재판국의 극심한 불법 재판에 관하여 재판국 보고 시에 과거의 경험과 정치적 야합으로 얼렁뚱땅 채용할 것을 우려하여 노회가 헌의한 것을, 총회가 받아 정치부에 위탁하고 정치부의 보고를 받아 총회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3. 총회 결의의 행정 건과 사법 건의 구별
혹자는 “노회의 헌의로 총회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 사건이고, 총회재판국 보고 시에 총회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는 것은 사법 사건”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제98회 총회가 노회의 헌의를 받아 특별재판국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 결의라고 하며 억지 주장을 한다.
이는 재판국 보고 시 총회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기로” 결의하는 것도 행정 사건이고, 노회 헌의를 받아 불법 재판을 한 재판국 보고에 대하여 총회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기로” 결의하는 것도 역시 행정 사건이다. 교회재판에서 재판에 직결되는 사안 외에 재판에 관계된 사안일지라도 행정 치리회가 결의하는 모든 것은 행정 사건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도 교회 재판 사건의 판결에 관한 시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판 과정에서일지라도 행정 절차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사안에 관하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 사건으로 간주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해 주고 있지 않는가?
4. 결론
총회가 노회의 헌의를 받아 총회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기로 결의하는 것이나 재판국 보고 시에 총회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기로 결의하는 것이나 모두 행정 사건이다.
사건이나 서류를 분류할 때에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나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 건”이라하고 기타는 “행정 건”(권징 제5조)이라 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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