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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도 유분수 향방(向方)없는 총회재판국
박종일 2013-12-31 추천 0 댓글 0 조회 488

적반하장도 유분수 향방(向方)없는 총회재판국

총회 파회 후 총회재판국이 총회임원회의 특별감사 청원은 언어도단

“제98회 총회가 결의한 황해노회 동산교회 건 총회 특별재판국을 설치한 것에 대한 감사를 청원”한 것 “특별한 논란으로 화제”라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질 않았다.

총회재판국이 총회가 특별재판국을 설치한 것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짜 맞추기식의 위헌적 근거를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문장을 그대로 열거하며 법리에 따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반박한다.

1.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합법적으로 채용(목사 부총회장 사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총회 마지막 날 오전에 총회장의 사회로 안건을 처리하던 중 재판국 보고 시에 갑자기 부총회장으로 사회자가 교체된 후, 일사천리로 “허락이요”로 진행하다가 황해노회 동산교회 건을 보고할 때에 회원 중에 언권을 얻어 총회재판국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동산교회 건은 특별재판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부총회장은 이를 묵살한 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들에게는 언권까지 차단함은 물론, 가부 결정 시 다수의 회원들이 손을 흔들면서 ‘아니요’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가”와 “부”의 확실한 숫자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황급히 고퇴를 두드렸다. 그 후에 곧바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은 느꼈는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억울한 사람은 상소하면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판결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봉을 잡은 부총회장이 법리적으로 황당하고 천부당만부당한 말(총회판결은 최종심인데 어디에 상소하란 말인가?)까지 하면서 얼렁뚱땅 처리한 재판국 보고가 “합법적으로 채용되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부총회장은 왜 그렇게 삼척동자도 납득할 수없는 사회를 해야만 했는지 말 못할 그 속사정을 전국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

2. “헌의는 행정 건인데 재판 건인 총회재판국 판결보고는 재판건(권징 제141조)이라”는 면에 대하여

재판국 보고에 대하여 총회가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기로 결의하는 것 자체는 행정 건이요 재판 건이 아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특별한 상황이 공개되고 인정되어 노회의 헌의를 받아 총회가 권징 제141조에 의하여 특별재판국 설치를 결의한 것 자체도 행정 건이요, 총회재판국 보고 시 권징 제141조에 의하여 총회가 특별재판국 설치를 결의하는 것 자체도 역시행정 건이지 결코 재판 건이 아니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노회의 헌의로 총회가 특별재판국 설치를 결의하는 것은 행정 건이고, 재판국 보고 시에 총회가 특별재판국 설치를 결의하는 것은 행정 건이 아니고 재판 건이라는 괴변으로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총회가 결의한 모든 결의 자체는 모두 행정 건이요 결코 재판 건이 아니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에 속한 것인데, 재판국원들은 과연 몰라서인지,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묻고 싶다.

3. 헌의한 “황해노회는 해 사건의 피고”라는 점에 대하여

노회의 원심 재판 시에 원고는 동산교회의 장로들(피상소인)이요, 피고는 최성용 목사(상소인)인데 상고심인 총회재판국이 자신들의 무지함에 대하여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노회를 피고”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무엇으로 비유 할꼬? 마치 대법원에서 상고건을 판결할 때 “고등법원을 피고”라고 하면서 고등법원 담당판사와 고등법원장까지 소환, 심문 조사하여 판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어안이 벙벙하다.

더욱 심각한 현실은 대법원과 같은 총회 재판국이 상소 건을 재판하면서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문론 이요, 노회장, 노회서기, 노회재판국장, 재판국 서기까지 “피상소인”이라 칭하고 소환하여 원심과 같은 심리판결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중고등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제98회 총회가 총회재판국은 대법원과 같이 교회헌법대로 법률심 재판을 하기로 결의하였으니 앞으로의 총회재판국의 재판광경을 지켜 볼 일이다.

4. “정치부가 재판국 완전보고 후 재결의로 특별재판국이 설치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노회 헌의 안으로 “특별재판국 설치의 건”이 상정된 하회의 청원을 법절차에 따라 총회가 접수하여(정치 제12장제4조) 정치부에 보내고 정치부가 심의 의결하여 정치부 보고를 할 때 (총회 재판국 보고 전에) 총회가 “동산교회 건에 대한 특별재판국 설치의 건”은 재판국 보고 시에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재판국 보고 후 처리하기로 결의연기를 하였다.

그 후 제1항에 언급한바와 같이 재판국의 보고를 일방적으로 불법 처리한 것을 지켜본 후 총회가 결의를 연기해 둔 정치부의 계속 보고를 총회가 채용하므로 “특별재판국 설치”가 결의된 것이다. 그러므로 동산교회 건에 대한 특별재판국 설치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결의이다.

5. “특별재판국만 설치하고 기소위원, 고소자가 없으므로 특별재판국 설치 결의는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이 이런 정도라면 그 재판국의 판결을 과연 전국 교회와 노회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재판을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별재판국은 총회재판국이 재판을 잘못하였으니 하회인 노회 서기가 상소장, 상소 이유 설명서, 재판에 관한 일체 서류와 전말서를 총회서기에게 교부(권징 제96조)하여 총회재판국 서기가 넘겨받은 그 서류만을 가지고 증거조를 폐하고(권징 제94조2항) 법률심으로 다시 판결하여 보고하라고 설치하는 것이요, 권징 제143조에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재판국의 규칙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무슨 기소위원, 고소자 등을 운운하는가?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어느 고명(高明)한 목사님께서 필자에게 “합동 총회재판국에서 재판하는 것을 보면 가갸거겨도 모르는 사람에게 소설을 쓰라고 맡기는 것과 같다.”고 한 그 말이 귓전에서 떠나질 않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97회 총회재판국의 동산교회의 건 불법재판에 관하여는 예심판결문을 교부한 후에 세상법정 고소건과 여러 교계신문 보도에 성시를 이루었던 사건이다.

그 내용을 열거하면

① 인터넷신문 뉴스파워(2012.7.30.)에 “합동 총회재판국원 수표 수수 파문”이란 머리기사에 2013.3.28.일 농협 뚝섬지점 라가4222127등 100만 원 권 2매 등의 금품수수의 증거제시 보도.

② “광명 동산교회 판결 황당해”(2013.7.6.)의 머리기사,

③ 광명 동산교회 예심판결 변조됐다.(2013.7.14.)의 머리기사,

④ 광명 동산교회 건 회의록 수정 파문(2013.7.20.)의 머리기사,

⑤ 현저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위조문서로 교회와 노회를 기만한 “죄인을 풀어주고 죄 없는 원고를 벌주라는 총회재판국 과연 제정신인가?”라는(시포커스) 신문기사,

⑥ 그 외에도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신문 시포커스에 4건의 기사 등이 전국 교회와 총회 총대들에게 공개된 상황에서 총회재판국 보고 시에 “허락이요”를 부탁받고 수십 명이 동원되어 앞자리에 배치되었었다는 믿지 못할 소문이 난무한 상황에서 얼렁뚱땅 처리해 버린 재판국 보고.《이 부분에 관하여는 인터넷신문 시포커스(2013.11.6.) 사일환 목사의 “고고한 백로보다 무모한 불나방이 되련다.”의 머리기사 내용에 “손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옆 사람에게 같이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독려하기도 하고”라는 말과 “여론을 등에 업고 호도하려는 것 또한 그리 좋지 못하다”라는 기사 내용 참고》

⑦ 동산교회의 상소 건의 판결과 관련하여 총회 재판국장을 포함한 재판국원이 10명이나 검찰에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 10여건의 세상법정 고소건 등으로 얼룩진 제97회 총회 재판국의 불법재판에 대한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으로 고퇴를 두드린 후 정치부 보고 시에 특별재판국 설치결의를 연기했던 정치부의 계속보고를 채택하여 특별재판국 설치를 결의한 것이니 지극히 정당한 절차에 의한 합법 결의이다.

따라서 이미 특별재판국이 설치되어 조직까지 완료되었으니 제98회 총회가 결의한 대로 상소인과 피상소인을 소환하여 심리하거나 증거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회 서기가 보내 온 서류만을 가지고 법률심으로 다시 재판하여 제99회 총회에 보고하는 것만 남았다.

6. 결론

총회가 파한 후에 총회재판국이 총회임원회를 특별감사 해 달라고 청원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특별감사의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총회를 파한 후인데 어느 기관에서 어느 누구에게 위탁을 받아 어느 누구를 특별감사한단 말인가? 총회임원회는 이런 서류는 받을 명분과 근거도 없으니 내용을 볼 필요도 없이 일절 불허하고 반려하는 것이 법리이다.

제97회 총회재판국의 이상과 같은 행태는 언론에서 폭로한 금품수수 의혹과, 판결문 변조 사건, 재판회의록 변조사건 등 불법 재판에 관한 의혹이 무성한 재판국으로서 오히려 조사처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본 건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총회임원회를 조사 처리해 달라는 청원이야 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에 걸 맞는 “적반하장”이라 함이 제격(格)인 것 같다.

마7:5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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