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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
박종일 2014-03-15 추천 0 댓글 0 조회 424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


교회의 위기 자초 성경과 헌법 외면한 치리회의 행정과 재판

위기에서 탈출하는 오직 한길은 법대로 회의하고 재판해야


21세기에 접하면서 한국교회의 위기론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심지어 교회 밖의 불신자들까지도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위기론은 제기 하면서 위기에 대한 진단을 내리거나 그 위기에서 탈출하는 해법을 제시하는 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필자는 신.불신자 간에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의 위기론을 제기하는 그 위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그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므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교회의 본질에서 이탈한 한국교회

시133:1-3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하였다.


여기에서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셨다. 그 교회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서, 그 교회에 여호와께서 명령적인 복으로 “영생의 복”을 계속적으로 흘려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다. 여기에 교회의 본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다. 형제는 “교회의 구성원”이요, 연합은 “교회의 모습”이요, 동거함은 “교회의 활동”이다.


교회의 구성원인 형제관계가 무너지면 교회의 본질에서 이탈한 것이요, 교회의 연합관계가 무너져도 교회의 본질에서 이탈한 것이요, 교회의 동거하는 가족관계가 어그러져도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진 것이다.


그런데 현실 교회는 어떤가? 교회나 노회나 총회를 무론하고 대부분 형제관계가 무너져 있고, 연합관계도 무너져 있고, 동거함의 양상이 어그러져서 교회의 본질로부터 이탈하였다. 이것이 곧 한국교회의 위기를 자초한 것임을 부인할 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항간에 떠도는 말로 “세상 변호사는 교회가 먹여 살린다.”는 말이 이를 증거하고 있지 않는가?


2. 교회의 3대 표지에서 볼 때 반신불수가 된 교회

장로교의 조직신학에서 정리한 교회의 표지는 “①정당한 말씀 선포 ②정당한 성례의 시행 ③정당한 권징의 시행”이다. 그 중에 말씀 선포와 성례의 시행은 대체로 잘 시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권징의 시행은 거의 방치 상태에 있어 보인다.

그 실례로서 합동 헌법 권징 제11장과 제12장에 규정하고 있는 교인의 이명에 관하여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교회가 한 교회라도 있다고 보는가? 겨우 총회 결의에 의하여 타 교회에 가서 장로, 집사, 권사의 취임예식을 해야 할 경우에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명서를 요구하는 정도이고 그것조차도 무시하고 이명서도 요구하지 않고 취임예식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니 기가 막힐 일이다.


세상의 사무행정은 호적등본이 있고, 본적지가 있고, 주민등록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나 교회의 교인의 이명제도는 거의 전무상태요, 권징치리의 경우는 “믿음으로 합시다, 사랑으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라는 것이 마치 아름다운(?) 슬로건인 것처럼 큰소리를 내는 정도이고, 보복성이나 정치적 이권을 위한 재판일 뿐이요, 그 재판 역시 85% 정도가 불법재판이라고 하면 과연 지나친 말일까?


총회의 노회분립위원이나 재판국 등은 황금알을 낳는 특별부서라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주고받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 100만 원짜리 수표들이 날개를 달고 재판국을 비행한다고 하니 돈에 따라 판결을 달리 하는 재판국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교회 3대 표지에서 볼 때 권징이 불의불법 또는 방치상태에 있으니 반신불수 교회가 되어 버렸다. 반신불수 환자가 있는 가정은 밥도 떠먹여 주어야 하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하고, 환자 한사람 간병에 온 식구가 매달려도 냄새는 물씬 풍기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권징의 방치상태인 한국교회 역시 반신불수의 교회로서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3. 성경적 진단

딤후2:5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라고 말씀하였다. 여기에 경기장은 인생여정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삶의 현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딤후4:7-8에는 바울이 인생여정을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법대로 경기한 신앙생활의 결산을 내다보고 한 말씀이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딤후2:5에는 “법대로 경기해야 면류관을 얻는다.”고 했고 딤후4:8에는 그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신다.”고 하였으니 “법대로 해야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말과 “재판장이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에서 “법”과 “재판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마7:22-23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결론으로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였다.

여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법”은 어떤 법이겠는가? 이 법은 두말할 것 없이 근본적으로는 사랑의 법, 곧 신구약 성경이요, 또한 교회 헌법을 의미한다.


(1) 신구약 성경인 사랑의 법을 행치 않은 교회

마22:37-40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핵심은 곧 사랑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신구약 성경을 요약한 말씀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였다고 하는 법은 곧 성경의 법을 말씀하는 것이니 성경을 어긴 자를 향하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계22:18-19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 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다.


(2) 교회 헌법을 행치 아니한 교회

주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하신 말씀에서 “법”이 교회헌법을 의미한다는 말은 어떤 연유인가?

그것은 만국 장로교와 함께 우리 대한예수교장로교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번역하여 장로교회 헌법으로 채용하였는데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성령의 역사로서 성경 중심으로 성경 안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교회헌법으로 제정하였기 때문에 곧 제2의 성경이라는 말이다.


① 웨스트민스터 헌법의 제정과정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1월 22일까지 영국 교회의 목사 120명과 장로 30명(10명은 귀족, 20명은 하원의원)으로서 도합 150명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5년 6개월 22일 동안에 1,064회 소집하여 제정하는 중에 매월 하루는 150명 전원이 모여 금식기도를 하고, 매회 모일 때마다 3명이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1인이 1시간씩 기도를 하였으니 3시간을 기도하고 회의를 하였고, 유일한 규칙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입증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성경을 근거로 헌법 조문을 제안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법을 제정하였으니 곧 성령의 역사로 제정된 헌법이라는 말이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는 독단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기도가 더하는 곳에 충만히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② 웨스트민스터 헌법 제정의 시대적 정치적 배경

영국의 종교개혁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신앙과 교리”는 개혁교회를 따르고 “의식과 제도”는 카톨릭 교회의 것을 그대로 두었다. 그러므로 영국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호응을 받았으나 철저한 개혁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불만스러웠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영국 교회에 남아서 카톨릭 교회의 잔재를 뿌리까지 뽑아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게 되었다.


때를 같이 하여 찰스1세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면서 반 칼빈주의 자인 “로드”를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하면서 “왕의 고문직”까지 겸임케 하였다.


로드는 “원래의 교회는 카톨릭 교회 하나뿐이었으나 거기에서 몇 개의 가지가 나왔는데, 그 가지 중에서 가장 순수한 교회가 영국교회”라고 하는 “가지이론”을 주창하여 스코틀랜드까지 그 가지 이론을 따르도록 강요함으로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였고, 영국이 패전하자 전쟁 배상 요구를 당함으로 찰스1세는 배상금 지불에 대한 동의를 위하여 국회를 소집하였으나 국회의원 대다수가 청교도들이므로 이를 거부하고 “로드를 파면하고, 종교재판소를 폐지하며, 3년마다 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자 국왕은 청교도들을 반역자로 체포 구금케 하니 이를 계기로 청교도 혁명이 발발하게 되었고 “크롬웰”이 국회군을 지휘하여 왕군을 제압하고 청교도 혁명의 승리를 이끌어냈다.


여기에서 청교도 혁명은 1642년부터 1649년까지인 반면,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청교도혁명의 가장 순수한 승리의 기간이었던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1월 22일까지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제정한 후 1649년에 찰스1세를 참수하고 장로교를 영국의 국교로 선포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웨스트민스터 헌법 제정에 관련한 영국의 시대적·정치적 배경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헌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을 세워 계획하신 대로 성경의 권위 위에 성령의 역사로 제정된 교회 헌법이기에 제2의 성경이라는 말이다.


4. 한국 교회 위기에 대한 해법

이상과 같이 밝힌 대로 한국교회가 위기를 자초하게 된 이유는 권징의 방치로 반신불수교회가 됨은 물론 교회의 본질에서 이탈한 교회가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말씀처럼 성경을 외면하고 헌법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정치꾼들의 정치논리에 의한 패거리정치를 일삼고 총회의 노회분립위원과 재판국은 황금알을 낳는 특별한 부서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불법을 행하는 것 때문임을 부인하려해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위기에서 탈출하는 해법은 초대교회로 돌아가 성경 중심으로 교회헌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전국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패거리정치의 고리를 끊고, 각 치리회마다 특히 총회가 헌법대로 회의하고 헌법대로 재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위기에서 탈출하고 회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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