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노회 임시노회 결의의 불법성
임원회의 지교회 위임목사 당회장권 정직 언어도단
임원회의 불법결의에 대한 노회 추인 결의는 어불성설
평양노회 제173회 제1차 임시노회가 2014년 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수림교회당에서 열렸다. 임시노회 소집통지서는 “평양노회 문서번호 173-23(2014. 2. 10.)으로 1. 시무사면에 관한 사항 2. 이명청원에 관한 사항 3. 이적청원에 관한 사항 4. 동도교회에 관한 사항” 등의 4가지 안건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교계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7인으로 구성된 ‘재판국 설치’와 노회 임원회에서 2014년 2월 1일 ‘동도교회 옥광석 목사의 당회장 권을 정직’한 것을 추인하고 노회 임원회를 통해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결의하다.”로 가결했다고 하니 불법만 골라서 행한 노회의 불법성이 확연하다.
1. 임원회의 당회장권 정직에 대하여
임원회는 어떤 이유로도 “위임목사의 당회장권 정직”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혹 노회가 임원회에 “당회장권 정직”을 위임했다고 가정 할지라도 처리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그 이유는 “당회장권 정지”는 혹 목사가 피고가 되었을 때에 한해서만 권징 제46조에 의하여 재판회나 재판국에서만 잠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할 수는 없고, 재판을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 즉시 당회장권 정지는 자동 해지된다. 그런데 평양노회의 임원회는 당회장권 “정지”도 할 수 없는 임원회가 “당회장권 정직”을 하였으니 천부당만부당한 불법이다.
2. 노회가 임원회의 불법행위를 추인한 일에 대하여
평양노회가 임원회의 불법결의를 추인결의 하였다고 하니 노회가 지교회를 관리(정치 제10장 제6조 1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비박산 나게 하는 꼴이 된 것 같아 보인다.
재판국의 판결로도 할 수 없는 “당회장권 정직”을, 임원회가 불법결의 한 것을 그대로 노회가 추인 결의했다고 하니 “평양노회 앞에는 모란봉도 머리를 숙인다.”고 한 말은 옛이야기가 되어 버렸고, 지금의 평양노회는 진흙탕이 된 것 같아 보여 안타깝다.
3. 임시노회 소집통지서에 대하여
평양노회의 임시노회 소집통지서 안건 내용에 “1. 시무사면에 관한 사항 … 4. 동도교회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안건 통지로써는 임시노회를 개회할 수는 없다. 교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9조에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라고 규정 한 바, 여기 “기재한 안건”이란 막연한 제안으로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시무사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씨의 ○○○교회 위임목사(혹은 임시목사, 부목사) 시무 사면 허락 청원의 건”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한꺼번에 사임청원을 했으면 각자 개인마다 하나의 안건으로 일일이 기록해야 한다.
특히 “동도교회에 관한 사항”이라는 막연한 안건 통지는 있을 수 없고, “임원회가 동도교회 당회장권을 정직한 사안에 대한 노회 추인의 건” 등으로 그 안건의 상세한 내용을 노회 회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4. 평양노회의 동도교회 당회장 파송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평양노회가 동도교회 위임목사를 해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회장을 파송하기로” 결의까지 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정치 제9장 제3조에 “당회장은 지교회 담임목사(위임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나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할 경우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속한 목사 중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다.
이는 한 지교회에 당회장은 동시에 2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리 당회장을 청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평양노회는 위임목사인 옥광석 목사가 엄연히 당연직 당회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또다시 당회장을 파송한다면 노회가 동도교회 당회장을 두 사람이 되게 하여 오히려 교회에 큰 싸움을 붙이려는 노회가 된 것 같아 보여 심히 안타깝다.
5. 재판국 설치에 대하여
상론한 바와 같이 임시노회의 소집통지서에 “○○○씨가 ○○○씨를 고소한 고소장을 처리하기 위한 재판국 설치의 건”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막연한 제안으로 “동도교회에 관한 사항” 이라는 임시노회의 소집통지서의 안건으로는 임시노회를 개회할 수도 없고 노회를 개회했을 지라도 재판국을 설치할 수도 없다.
따라서 평양노회 제173회 제1차 임시노회가 재판국을 설치한 것은 불의 불법한 결의이므로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재판을 한다고 할지라도 당연 무효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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