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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치리회에 안건 제안 못해
박종일 2014-05-30 추천 0 댓글 0 조회 374
 

개인은 치리회에 안건 제안 못해

노회 중 시찰장 제안으로 전권위원회 구성 어불성설

[질의] 저는 고신 장로교회의 목사입니다. 정기노회를 진행하는 중에 어떤 시찰회의 시찰장이 시찰 경내 어떤 교회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전권위원회 조직을 요청함으로 노회가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그 교회 문제를 처리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노회가 전권위원회에 그 교회의 어떤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사건 내용도 없이 막연하게 전권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임한 것입니다. 시찰장이 노회 현장에서 제의한 것을 노회가 안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요? 목사님의 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고신 장로교 목사)

[답] 합동교단 목사로서 민감한 사안인 타 교단의 사건을 변론함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 망설이다가 질의자의 문장에 따라 고신 헌법으로 답한다.


1. 치리회가 접수할 수 있는 안건

치리회는 치리회가 제출하는 서류만 접수·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장로회 정치의 원리임을 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1) 정치 제132조(노회의 직무) 2항에 “각 당회에서 제출한 건의, 청원, 문의(질의) 및 진정의 접수·처리”라고 규정하였고 동 제3항에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접수처리”라고 규정하였으며,

(2) 정치 제145조(총회의 직무) 2항에 “하회에서(필자 주: 총회의 하회인 노회) 제출하는 건의, 진정, 상소, 소원, 문의(질의)와 위탁판결을 접수·처리한다.”고 규정하였고,

(3) 정치 제139조(시찰위원의 직무) 6항에 시찰회는 “치리회가 아니므로 임의로 치리관계의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하나 노회가 위임한 사건은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시찰회는 치리회가 아닌 개인이므로 비록 시찰회의 결의로 제출한 서류일지라도 노회는 그 서류를 접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시찰장이 개인자격으로 노회 중에 발의한 안건을 노회가 받아 처리한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노회 행정의 대 흠결이다.

첨언컨대, 노회는 비록 거대 조직인 노회의 장로 연합회나, 노회 교역자회 등에서 제출한 안건은 치리회가 아니기 때문에 노회가 접수·처리할 수 없고 오직 치리회인 당회가 제출하는 서류만 접수·처리할 수 있다.

(4) 제2회 총회 결의로 “총회가 헌의난 개인의게난 밧지 안코 로회의게 밧을 거시로되 만일 개인이 사사 일로 청원하랴면 호소할 슈 있삼(제2회 총회록 p.32)”이라고 확인, 결의하여 치리회인 총회가 접수할 수 있는 안건은 치리회인 노회에게만 받아 처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힘으로 상회인 치리회는 하회인 치리회에게만 받을 수 있고 개인에게는 어떠한 안건이라도 받을 수 없음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치리회인 노회는 당회가 제출하는 안건만 받을 수 있으므로 시찰장 개인이 노회 중에 발의하여 청원한 개체 교회의 조사처리 요청을 받아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임한 것은 위헌적인 불법결의로 당연 무효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2. 개인이 제출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이 치리회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①제2회 총회가 결의하고 교회 헌법을 개정하여 규정한 진정서(정치 제132조 2항) ②이명청원서(정치 제126조, 동 제132조 4항 및 5항) ③고소장(권징 제32조, 동 제49조) ④상소장(권징 제106조) ⑤소원장(권징 제136조) 등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장이 상회(노회, 총회)에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


3. 해 교회의 후속 처리

불법으로 피해를 당한 교회의 당회장이나 해 교회에서 파송한 노회의 장로 총대(또는 노회 회원은 누구든지 소원할 수 있음)는 노회가 사건을 결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노회 서기에게와 상회 서기에게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제출한다.(권징 제142조 4항) 만일 회원 3분의 1 이상이 상회에 소원하는 일을 가결(필자 주: 서명)하면 상회 결정이 나기까지 노회의 결정은 보류된다.(권징 제142조 3항)


그리고 소원통지 기일이 만료되어 소원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득불 제2회 총회의 결의와 정치 제13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회의 위헌적 결의에 대한 진정서를 상회에 제출하여 상회의 선처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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