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목사 개정안에 대한 총회 행정의 대 흠결
임시목사에 관한 헌법 개정안(위원장 서광호 목사)에 관하여 제95회 총회가 결의하고 제96회 총회가 각 노회 수의 건을 보고 받았으나. 제96회 총회장이 공포해야 할 개정안을 공포하지 아니하고 총회를 파회함으로 임시목사에 관한 헌법 개정안은 실효(失效)되어 폐기되었다.
그런데 2회기나 지난 제98회 총회를 앞두고 여러 노회가 그 폐기된 개정안을 공포 시행토록 헌의함으로 총회에 상정되었고, 총회는 그 헌의 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충된 2가지의 결의를 하여 각 노회와 교회에 혼란을 야기 시켰다.
① 그 중 하나는 “진주노회장 정병표 씨가 헌의한 제95회 총회 헌법 개정(임시목사) 공포 촉구의 건(외 7건)은 헌법 개정전면 개정위원회의 보고가 나올 때 병합하여 처리하기 위해 잠시 유보하기로 가결하다.”(제98회 총회 결의 및 요람 p.64)라고 유보결의를 하였고,
② 다른 또 하나는 “동대전노회장 김 휘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의 기본권을 제95회 총회 시 결의한 헌법개정위원회의 결의 〮〮〮〮--- 헌의 건(외 6건)은 제95회, 제96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고 노회 수의 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총회장이 시행을 공포하기로 가결하다.”(제98회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 p.74-75)라고 결의를 하여 동일한 내용을 상충되게 2가지의 결의를 하고 말았다는 말이다.
이에 관하여 제98회 총회를 파회한 후 어떤 과정에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발 빠르게 후자의 내용으로 개정된 헌법 책이 발행 보급되어 총회산하의 각 노회와 교회를 어리둥절하게 하였고, 총회 역시 후자의 결의를 따라 문서번호 본부 제98-308호(2013.12.16) 제목 : “제98회 총회 시 임시목사 관련 총회 헌법 개정 사항 통보 건”으로 각 노회에 공문을 하달하였다.
그런데 전국 노회의 미조직 교회들이 개정된 헌법에 의한 시무목사 청빙 청원을 노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교회가 대다수였다는 후문이다.
본건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헌법 개정 초안은
1. 제95회 총회가 현행 장로회 헌법의 대 원리에 상충되는 비민주적인 요소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헌법 개정안을 받아 결의한 것이 총회의 대 흠결이요,
2. 제96회 총회장은 헌법 개정안을 총회가 받아 노회 수의과정까지 마친 것을 공포하지 아니하고 파회함으로 개정안이 실효되어 폐기되게 한 것도 흠결이요,
3. 제98회 총회를 앞두고 이미 폐기된 개정안을 여러 노회가 공포 시행할 것을 총회에 헌의한 것도 노회 행정의 흠결이요,
4. 제98회 총회는 이미 폐기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자는 노회의 헌의 안을 반려하지 아니하고, 본회에 상정한 것과 상충되게 두 가지의 결의를 한 것 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총회 행정의 대 흠결이다.
5. 또한 총회 파회 후의 총회 임원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상충된 2가지의 결의 내용 중에서 장로교 헌법의 법리적대 원리상 비민주적 개정 내용인 후자의 결의를 하달 시행케 함으로 각 노회와 교회에 혼란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로 지난 봄 정기노회의 결과, 대부분의 미조직 교회들이 시무 목사 허락 청빙 청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바이다.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안대로 시행할 것을 총회가 하회인 노회에 하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미조직교회가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는 필경 어떤 연유가 있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총회의 지시를 시행하지 아니함에 대한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주목해 보아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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