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의 권고사직은 반드시 당회 결의로 해야
장로 권고사직 치리회(재판회)로 변경 운운은 어불성설
고소장이나 기소장 접수 없으면 재판회로 바꿀 수 없어
[질의] 저는 합동 측 교회의 담임목사입니다. 저희 당회가 지난 2012년 10월 31일에 본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정치 제13장 제6조에 근거하여 당회 결의로 권고사직을 결의하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장로님은 노회에 소원하였으나 노회는 각하하였고, 다시 총회에 소원하여 2014년 4월 4일에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재판국원 중 한 분이 저에게 묻기를 “권고사직을 당회 결의로 하였느냐? 치리회로 바꾸어서 하였느냐?”고 하기에 본인은 “당회 결의로 하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더니 그 재판국원은 저의 답변을 듣고 “치리회로 바꾸어서 하지 않고 왜 당회 결의로 하였느냐?”고 엄하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당회의 행정 건에 속하는 장로의 권고사직에 관하여 그 재판국원이 지적한 대로 “치리회(재판회)로 바꾸어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본 당회가 한 것처럼 “당회 결의로 해야 하는지요?” 목사님의 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합동 교회 목사)
[답] 질의 자가 합동 측 목사이므로 합동 측 헌법으로 답한다.
1. 관련 법조문
정치 제13장 제5조(자유 휴직과 사직)
“장로 혹 집사가 노혼(老昏)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든지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동 제6조(권고 휴직과 사직)
“장로나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전조(前條) 사건과 방불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기록한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원할 수 있다.”
2. 장로 권고사직은 당회의 행정처결 사안
장로의 자유사직(제5조)이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처리하는 사안이이라면, 장로의 권고사직(제6조)은 본인의 청원이 없을 지라도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당회록에 기록함으로 종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것이다.
따라서 총회재판국 국원 중 한 분이 “왜? 치리회로 바꾸어서 하지 않고 당회 결의로 했느냐?”고 질책한 것은 어불성설이요, 재판국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 제13장 제5조와 제6조를 한 번만이라도 읽어 보고 재판에 임하였다면 그와 같이 헌법에 정면 상충되는 심문을 하지는 아니했을 것이다. 만일 다른 재판국원까지 동조하여 만에 하나 장로의 권고사직을 당회 결의로 처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총회재판국에서 “결정”한다면 그 위헌적 결정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자의 피해보상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3. 당회를 재판회로 변경해야 할 경우
당회를 재판회로 변경해야 할 경우는 당회에 고소장이 접수되었거나 당회가 기소위원을 선정 기소케 하여 기소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행정 당회를 권징 당회 즉 재판회로 바꾸어 기소위원을 제외한 장로 전원이 재판관이 되고 당회장은 재판회장이 되며 당회서기는 재판회 서기가 되어 권징 제5장에 규정한 대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6가지 벌 중에 하나로 책벌하는 경우뿐이다. 따라서 장로나 집사의 권고사직 처결은 행정 처결 권으로서 모 재판국원이 말하는 것처럼 치리회(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하는 것이 결코 아니요, 행정당회의 결의로 처리하는 것이다.
장로의 권고사직 처결에 대하여 “당회결의로 하면 안 되고 치리회(재판회)로 바꾸어서 해야 한다.”고 지적한 총회 재판국원에게 묻노니 당회 재판회는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6가지 벌 중에 하나의 벌로만 책벌해야 하는 것이 헌법의 규정이요, 그 외의 어떤 책벌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회 재판회가 헌법에 규정하지도 아니한 권고사직이라는 책벌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즉 장로의 권고사직은 재판회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리회(재판회)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당회에서 행정 처결로 할 수 밖에 없음이 자연스러운 법리라는 말이다. 더욱 확실한 것은 장로의 권고사직 처결에 대한 법조문 정치 제13장 제6조의 단서 조항에서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원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 당회의 결의로 결정하는 행정 처결임을 확증하고 있다. 만일 재판회로 변경하여 재판으로 처결해야 하는 것이 법리라면 “상소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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