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의 구성요소와 회원권
은퇴 장로가 참석 결의한 당회결의는 당연 무효
원로, 협동장로 헌법 대 원리상 당회언권회원 불가
[문] 합동측 장로교 산하의 어떤 교회에서 은퇴 장로가 당회회원으로 참석하여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은퇴 장로는 당회의 언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회의 결의가 합법적 결의인지요, 그리고 당회의 구성요소와 회원권에 대하여 법적인 해설을 바랍니다. (합동 목사)
[답] 질의 자와 본 사건의 교회가 합동교단이므로 합동총회의 헌법으로 답한다.
1. 당회의 구성요소
교회정치 제9장제1조(당회의 조직)에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행14:23, 딛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당회구성의 요소는 ①세례교인 25인 이상이 절대조건이요 ②시무장로가 있어야 하고 ③지교회 목사(당연직 당회장인 위임목사) 즉 당회장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지교회 목사란 위임목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당연직 당회장인 담임목사(정치 제9장제3조)를 칭하므로 당회장이 필수요건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①위임목사인 당회장 또는 ②노회 결의로 당회장 권을 허락 받은 시무목사(개정 전 임시목사)인 당회장(정치 제15장제12조 1항) 또는 ③위임목사와 시무목사도 없는 교회에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정치 제9장제4조)과 25인 이상 되는 교회에 시무장로를 임직한 후에야 당회를 조직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즉, 당회 구성요소는 세례교인 25인 이상과 당회장과 시무장로가 절대 필요 불가결의 요소이다.
2. 당회의 회원권
정치 제9장제2조의 당회 성수 내용을 보면 장로 2인인 당회는 장로1인과 당회장, 장로 3인 이상이면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 장로 1인만 있으면 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는 규정 안에 당회 회원권은 당회장과 시무장로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3년에 원로장로를 신설 개정하여 당회의 언권회원이 되게 하였고(정치 제5장 제5조) 제직회에서는 정회원이 되게 하였으며(정치제21장제2조1항), 2000년도에는 은퇴 장로와 협동장로를 신설 개정하면서 협동장로에게도 당회의 언권회원이 되게 하였다(정치 제5장 제6,7조). 이는 장로교 헌법의 대 원리상 모순된 법조문이므로 시행해서는 아니 되는 조항이다.
그 이유는 지교회 교인이 당회회원에게 치리를 받는 것은 교인들이 당회 회원으로 투표하여 세운 목사와 장로이어야 하고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서약을 한 목사와 장로들만 치리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무목사(개정 전 임시목사)는 교인들이 청빙을 위한 투표는 하였으나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노회가 당회장 권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당회장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교인이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의 치리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예배모범 제10장 5-3 ③에 규정한바 교인이 입교예식을 할 때에 교회(상회인 노회 총회포함)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회가 무임장로 중에서 협동장로를 선임하여 당회의 언권회원이 되게 하는 규정(정치 제5장제7조)은 교인이 투표도 하지 아니하고 서약도 하지 아니 하였으니 결국 치리권이 없으므로 2000년 이전으로 환원·개정해야 하고, 원로장로는 만70세 시무정년제를 시행하므로 명예만 보존하고 치리장로로서의 시무기간이 만료되어 치리권이 상실된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당회의 언권회원이 되게 하고(정치 제5장제5조), 제직회의 정회원(정치 제21장제2조1항)이 되게 하는 규정은 장로회정치의 대 원리상 모순이므로 1993년 이전으로 환원·개정해야 한다.
오직 당회의 회원권은 당회장과 시무장로로 제한하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의 대원리를 준수해야 할뿐이다.
3. 은퇴 장로가 참석한 당회의 결의 건에 대하여
어느 치리회이든 회원권이 없는 자가 출석하여 어떤 안건을 결의 했다면 그 결의는 당연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이치는 상식에 속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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