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총대선거 박수선정 총회가 가르쳐준 것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 총회는 깊이 깨달아야
기독신문 제1973호(2014.7.30.) p.6 하단에 합동 남울산노회가 “남울산노회 입장을 밝힙니다.”라는 성명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2014.3.22-23일 간의 봄 정기 노회에서 수년 동안 시행해왔던 대로 총회 총대를 전형위원이 추천한 자들을 박수로 받아 선출하였고, 부총회장 후보 정연철 목사의 총회 임원 후보 추대 역시 만장일치 기립 박수로 추대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총회 선관위에서는 정연철 목사의 부총회장 후보자 추대를 박수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미루어 오다가 며칠 전에는 남울산노회 노회장과 서기를 소환하여 총회 임원후보 추대방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에도 선관위는 아직 후보자 결정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선관위의 입장에 대하여 반문하였다.
1. 본 총회 산하의 많은 노회들이 정기노회 시에 총회 총대를 선출할 때 본 노회와 같이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한 총대와 임원 후보를 추대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이 위법이라면 다른 모든 노회 총대를 제99회 총회 총대 천서를 받을 것인지 유권해석을 듣고 싶다고 하였고,
2. 전형위원이 추천하여 박수로 선출된 총회 총대는 위법이 아니고 박수로 추대한 임원 후보추대는 위법이라면 제98회 총회 시 박수로 받아 선출된 총회의 현 임원들에 대하여 선관위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반문하였다.
이상과 같은 성명의 내용에 대하여 필자는 남울산노회가 총회 총대를 전형위원회가 추천하여 박수로 선출하고 총회 임원 후보자를 박수로 추천한 것을 합법이라고 변론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남울산노회가 총대 선거방법과 총회 임원후보자를 박수로 추천한 것은 합법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남울산노회가 성명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국에 수많은 노회들이(풍문에 의하면 반 이상이라고도 함) 총회총대 선거에 있어서 전형위원 혹은 임원회가 추천하면 그들만을 상대로 투표를 하거나 그들만을 놓고 박수로 받아 선정함으로 추천을 받지 못한 모든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지극히 기본적인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임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총회가 임원 선거에 박수로 받기 전에는 역시 산하의 노회들이 총대선거 및 임원 선거를 박수로 받는 일이 없었다. 분명한 것은 총회가 먼저 박수로 받는 선례로써 본을 보임으로 총회가 노회에 가르쳐준 것에 다름이 아니라는 말이다.
중요한 사실은 총회가 헌법에 상충되는 임원 후보자를 세우는 제도부터 위헌적 발상으로서 임원 후보자 외에는 모든 총대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불법을 노회보다 먼저 행했다는 사실이다.
즉 총회가 임원 후보자를 세움으로 다른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함과 같이, 총회 산하의 여러 노회들도 전형위원 또는 임원회가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그 추천받은 자들 외의 다른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그 추천받은 자들만 박수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회원이 “불법이요”라고 하면 “총회도 그렇게 한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밀어붙인다고 하니 더 이상 두고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결국은 여러 노회가 박수로 받는 것은 총회가 가르쳐준 것을 노회가 배워서 시행하는 꼴이 되었다는 점이다. 윗물에 오물을 쏟아 부어 놓고 아랫물이 맑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성명서의 내용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장도 역시 박수로 총회서기가 되었었다고 하는데 선관위가 남울산노회의 부총회장 후보를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했다는 이유로 후보자 천서 결정을 미룬다고 하니 이거야 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에 딱 어울리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총회임원인 총회서기를 박수로 받았다면 그것은 현 헌법상 당연 위헌적 불법이지만 노회가 총회임원 후보를 박수로 추천한 것은 흔히 있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선거관리 위원회여!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버리지 아니하면 교단의 개혁은 요원할 것이다.
차제에 첨언컨대 총회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상위법에 상충되는 하위법은 시행할 수 없다.)에 의하여 상위법인 성경과 총회 헌법에 정면으로 상충되는 하위법인 총회규칙에 명시된 제비뽑기(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일백 수십개가 되는데 본 교단이 12년이나 시행했음에도 한 교단도 따르지 않음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박윤선 주석 행1:26 P.53 참조)와 총회임원 및 상비부장 등의 입후보 제도를 파기 개정하고 헌법대로 투표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산하 노회들도 전형위원이나 임원회가 추천한 자를 박수로 선정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교단은 개혁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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