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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재판국장은 판결문 선고 못 한다
박종일 2014-08-23 추천 0 댓글 0 조회 387
 

장로 재판국장은 판결문 선고 못 한다


장로는 목사처럼 교회의 대표자와 하나님의 대표자일 수 없어

장로가 축도와 목사임직 공포할 수 없음같이 판결문 선고 못해


제98회 합동총회를 앞두고 장로가 재판국장에 출마를 하였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도 없이 재판국장 장로 후보를 공고해 버렸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인터넷 신문 시포커스와 한국기독신문 제705호에 “장로도 재판국장이 될 수 있는가?”라는 머리기사로 “직무상 간접 규정에 의하여 장로는 재판국장 될 수 없어”라는 소제목을 붙여 보도하였었다(목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회법률 상식 p.309-311 참조).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총회가 재판국장을 선출하면서 목사 후보자는 탈락시키고 장로 재판국장을 선출하는 기독교 100년 역사상 초유의 이변이 일어났다. 언젠가는 장로 총회장, 장로 노회장도 선출되지나 아니할까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장로 부총회장, 장로 부노회장 제도를 도입한 것은 역설적으로 장로는 노회장과 총회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는가?


혹자는 반문하기를 목사나 장로나 다 같은 회원권을 구비한 총회 총대들인데 어떻게 장로는 재판국장이나 총회장을 못하느냐고 하겠지만 총회 헌법의 간접 규정에 의해서 노회장, 총회장, 재판국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장로가 노회장으로 피선되었다면 노회 개회예배 인도(사회)를 할 수도 없고, 설교는 물론, 목사 임직식의 안수와, 악수례나, 공포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3대 직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소멸되었다. 즉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직분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직무는 계속되는데 그 직무는 오직 목사에게만 수행하도록 주어졌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제사장의 직무인 예배 인도와 선지자의 직무인 말씀선포(설교)와 왕의 직무인 제직회장, 공동의장,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은 목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장로는 예배인도, 설교, 치리회장, 축복기도(축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목사 임직예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하는 임직공포(정치 제15장 제11조 2항 ⑤)를 할 수 없음과 같이 장로 재판국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는 판결문의 선고를 할 수 없다.


그 이유인즉,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이자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예배모범 제6장5항)로 엄격히 구별하였으니 장로는 교회의 대표자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될 수는 없고 오직 교인의 대표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동 제98회 총회 재판국이 심리판결 후 판결문 선고는 목사가 대행해야지 장로 재판국장이 해서는 안 된다. 장로 재판국장이 선고하는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장로가 목사 임직예식에서 설교를 하고, 안수와 악수례, 임직공포와 축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법이라고 인정하시겠는가? 재판국의 판결문 선고도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여기에서 목사 임직예식의 “악수례” 한 가지만 살펴보자!

“노회 대표자의 안수와 함께 회장이 기도하고 목사로 임직한 후 악수례를 행하며 말하기를「성역(聖役)에 동사자가 되었으니 악수로 치하하노라」한다(갈2:9, 행1:25).”라고 규정한 헌법 정치 제15장 제10조 2항은 목사 임직예식 중 악수례 시의 치하문장으로서 성역에 종사하는 목사가 성역에 종사할 임직을 받는 목사에게 동사자(同事者)로서 치하하는 악수례 문장이다. 따라서 성역에 종사자가 아닌 장로는 목사 임직예식에 악수례를 할 수있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노회장이 될 수 없다.


결론으로 장로는 축도와 목사 임직예식 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하는 목사임직 공포를 못함과 같이 장로 재판국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하는 재판국에서의 어떤 판결문도 선고 할 수 없는 것이 장로회 정치 체제하에서의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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