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률상식

  • 커뮤니티 >
  • 교회법률상식
총회 감사부의 감사 업무 한계
박종일 2014-09-01 추천 0 댓글 0 조회 398
 

총회 감사부의 감사 업무 한계


행정감사는 회계감사와 관련된 내용만 할 수 있어

총회가 설치한 특별재판국은 감사부의 행정감사 대상 아니야


최근 모 인터넷 신문에 “이기택 목사 광명동산교회 손 떼라”는 머리기사에 “재판국장 맡아 예심판결문 변조에 특별재판국 중간 감사까지 했다고?”라는 소제목으로 보도 되었다.


위 기사에 의하면 이기택 목사가 제97회 총회 재판국에서 불법재판으로 확인된 결과 총회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다시 재판하여 보고하게 한 총회의 결의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감사부가 특별재판국의 행정감사를 했다는 내용이다(2014년 8월 21일자).


1. 사실관계

신문기사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총회 감사부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미 사회법으로도 모두 승소해 교회가 안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어 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보도와 함께


“총회 감사부가 98총회 결의사항인 특별재판국 설치가 마치 불법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특별재판국 설치와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경계하는 내용과


“감사부는 재정 행정을 감사하는 것이 주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총회 내부에서 전반적인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감사부가 총회 위에 앉아 총회의 권위를 짓밟고 총회의 질서를 혼란케 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한 광명동산교회 사건은 최성용 전 원로 목사가 당회 결의는 물론, 공동의회도 하지 않고(공동의회 부존재) 자기 사위 목사가 와서 공동의회를 한 것처럼 위조문서를 작성하여(사문서 위조) 노회와 교회를 기망하고(장로총대와 부목사들은 노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주보에도 광고하였음) 노회로부터 원로목사로 허락을 받은 사건에서 비롯된다.



이에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져 황해노회 재판국이 원로목사 허락 취소와 제명 판결을 선고하자 원로목사 측은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였고, 총회재판국의 상소건 재판과정 중 수표번호까지 공개되는 금품수수설이 제기되었다.


또한 원심 피고 최성용 목사 측이 본건과 관련된 사회 법정에 고소한 10여 건의 모든 소송을 100% 완벽하게 패소하였고, 심지어는 상소건 재판 진행 중에도 사회 법정에 고소하여 패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97회 총회재판국이 원로목사 원상회복이라는 기상천외한 불법 재판에 판결문과 회의록까지 변조한 일로 인하여 제98회 총회 시 특별재판국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총회가 합법적으로 설치한 특별재판국을 감사부가 총회의 옥상옥이 되어 월권과 불법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더군다나 이기택 목사는 제97회 총회재판국장으로서 이 모든 불법재판의 중심에서 총회를 혼란케 한 책임을 져야 할 자일뿐만 아니라 현재는 판결문과 회의록 변조의 주동자로 검찰에 고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2.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의 배경에는 제97회 총회재판국장을 지낸 이기택 목사가 제98회 총회에서는 감사부에 들어가 일부 감사부원을 선동하여 특별재판국을 감사한다는 풍문이 자자하더니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즉 이기택 목사가 특별재판국을 감사하는 조사활동을 하다가 이기택 목사는 제척사유가 된다는 지적을 받자 본인은 배후로 숨고 다른 감사부원인 김응선 목사가 대신하여 특별재판국에 관련한 총회에 보고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보도된 신문의 내용에서 밝혀진 바로는 “이와 관련하여 감사부 김응선 목사는 뉴스파워와 전화 통화에서 ‘황해노회 재판국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절대로 보고서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감사부원 김응선 목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3. 감사부의 월권

총회규칙 제8조(상비부) 3항(각 부원의 임무) 18)에 “감사부는 총회 회계 및 산하 상비부, 유지재단, 총신대학교, 신학원, 기독신문사를 비롯하여 모든 기구의 회계업무를 감사, 지적에 따른 시정 및 처리 경과를 보고한다.(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 단, 감사를 위하여 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감사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총회 규칙이 정한 법은 “회계업무 감사”의 대상 기구까지 지정하였고 그 지정된 기구들의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부의 업무 한계로서 그 기구들의 회계감사 결과, “회계업무에 관한 지적에 따른 시정 및 처리 경과를 보고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기 때문에 괄호 안에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는 단항은 괄호 밖의 단항과 연계하여 볼 때, 회계감사에 관련하여 규칙에 명시된 그 기구들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부득불 행정감사가 필요로 할 경우에 한하여 “그 지정된 기구의 회계업무에 관한 제 서류를 요청하는 정도의 행정감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감사와 전혀 상관도 없고 총회가 결의하여 설치한 특별재판국은 감사부의 행정감사 대상이 아니다. 즉 감사부의 감사업무 한계는 회계감사 이상도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감사부가 총회 규칙으로 규정하여 부여된 본연의 회계감사보다는 절대로 감사할 수도 없고 아무 관련도 없는 특별재판국에 대해 행정감사를 했다고 하니 분수를 모르는 월권이요, 총회를 능멸하고, 특별재판국을 모욕하는 천부당만부당한 불법행위이다. 세인들이 말하는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는 속담이야 말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동 사건을 재판한 제97회 총회재판국장이었던 자가 제98회 총회에서는 감사부원이 되어 버젓이 이를 행정감사라는 명목으로 특별재판국에 관한 불법적인 보고서를 작성한 일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이상 제99회 총회 때 엄히 다루어져야 할 사건 중에 대 사건이다.


전(前) 재판국장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제97회 총회재판국원이었던 자들이 모의 작당하여 광명동산교회 상소 건에 대한 불법재판과 범법행위를 은폐하고 호도하려는 이중성과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4. 결론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일의 경우 특별재판국에 대한 행정감사 보고서가 포함된 감사부의 보고서를 총회가 채택한 결과 특별재판국의 판결이 무효화라도 된다면 이로 인해 일어날 황해노회와 광명동산교회의 혼란과 파장은 불을 보듯 겉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인다.


대내외적으로 합동 교단의 체면과 망신은 물론, 들리는 얘기로는 해 교회 측은 가능한 모든 사법적인 소송과 특단의 조처까지 이미 내부적인 의견의 수렴과 검토를 마쳤다고 한다.


제99회 총회는 감사부 보고서를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하여 만약 특별재판국에 대한 행정감사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삭제하고 받아야 함은 물론, 일개의 상비부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인 총회”(정치 제12장 제1조)를 짓밟고 머리에까지 기어오르며 위원회의 심사 원칙까지 무시하는 감사부의 행태에 대해 의당 철퇴를 가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고 총회의 권위와 질서를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상비부인 감사부가 총회결의 뒤집을 수 없어! 사진 박종일 2014.09.29 0 515
다음글 장로 재판국장은 판결문 선고 못 한다 사진 박종일 2014.08.23 0 385

500710 TEL : 062-225-3928 지도보기

Copyright © 전남제일노회(합동).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4
  • Total57,824
  • rss